2017년 10월 20일 대한민국에서 한 휠체어 승객이 신길역 환승통로에 있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기 위해 역무원 호출 버튼을 누르려다가 계단으로 굴러떨어져 숨진 사고.
사고 발생[편집 | 원본 편집]
신길역 환승통로에서 지하 1층에서 지하 3층으로 내려갈 때에는 엘리베이터 대신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를 타야 한다. 휠체어리프트 역무원 호출 버튼은 왼쪽에 붙어있었는데, 사망자는 왼손이 불편하여 오른손으로 버튼을 누르기 위해 계단을 등지고 휠체어를 후진하다가 계단으로 굴러떨어졌다. 혼수 상태로 입원했으나 약 3개월 후인 2018년 1월 25일 사망했다.
원인[편집 | 원본 편집]
역무원 호출 장치와 계단 시작지점 사이의 거리가 90cm으로, 통상적인 휠체어의 길이가 100cm 이상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양손을 모두 고려하지 못한 턱없이 부족한 공간이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는 휠체어 리프트에 탄 상태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휠체어리프트 이용과 무관한 사고로 보고 있고, 호출 버튼의 설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승객의 휠체어 조작 실수로 일어난 사고라며 책임을 회피다가 2018년 9월 11일에 사과했다.
사고 이후 호출 버튼은 계단에서 더 먼 곳으로 옮겨졌고 바닥에 진입금지 표시가 생겼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2020년 2월 28일에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다.
후폭풍[편집 | 원본 편집]
- 손해배상 및 차별구제소송
- 2018년 3월 15일 유족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7월 6일에 열린 1차 변론에서는 휠체어 리프트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에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로 나오는 "승강기"에 포함되느냐 안되느냐가 쟁점이였다. 2019년 10월 18일 1심 판결에서는 1억 3279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 5월 18일에는 신길역,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충무로역, 영등포구청역, 구산역의 휠체어리프트를 엘리베이터로 바꿔달라는 차별구제소송을 냈다. 2019년 6월 14일 1심 판결에서는 이를 기각했다. 2020년 6월 10일 2심에서도 패소했다. 현재 신길역은 이미 엘리베이터가 완공됐고 나머지 역의 휠체어리프트 구간은 엘리베이터가 설계중이거나 착공을 앞두고 있다.
- 관련 집회
- 2018년 5월 23일에는 광화문역 휠체어리프트에서 광화문역 엘리베이터가 2016년에 생길 예정이였는데 티스푼 공사를 하는 것을 비판하며 현수막 시위를 벌였다.
- 5월 29일에는 충무로역에서 현수막 시위를 벌였다.
- 서울교통공사에서 책임을 인정하는 사과를 하지 않자 5월 31일에서 6월 1일까지 신길역의 사고가 났던 계단에서 1박2일 농성을 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때 박원순 시장이 책임을 인정한 것에 비하면 비교된다는 발언이 나왔다.
- 8월 14일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박원순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시청역에서 그린라이트 투쟁을 실시한다. 사고 1주년인 10월 20일까지 하려고 했는데 9월 11일에 서울교통공사에서 사과를 해서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 지하철 탑승·하차 시위
- 2018년 6월 14일에 수도권 전철 1호선 신길역에서 내렸다가 타는 방식으로 시위를 했다. 이 영향으로 신길역~시청역 구간의 운행이 지연되었다.
- 7월 2일에는 박원슨 시장의 취임에 맞춰 똑같은 구간에서 시위를 했다. 이전 시위에서 연착 피해가 너무 컸는지 코레일의 요청으로 인해 같은 역에서 타고 내리는 방식이 아니라, 신길역에서 탑승 후 서울역에서 내리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 7월 6일 서울교통공사는 시위 참가자를 교통방해, 업무방해 혐위로 맞고소를 했다.
관련 문서[편집 | 원본 편집]
외부 링크[편집 | 원본 편집]
- 리프트 호출버튼 누르려다 장애인 추락사...신길역 측 '리프트 이용과 관련 없다'? - 비마이너
- 장애인 목숨 빼앗은 지하철 리프트…"승강기 설치 의무화돼야" - 그린포스트코리아
- “언제까지 떨어져야 하나”...장애인들 '리프트' 불안 - 파이낸셜뉴스
- "휠체어 리프트 없애라"…장애인 승하차 시위 - JTBC
각주
- ↑ 오늘자 1호선 지연 '장애인 권리 시위' 과연 옮은가? - 대중교통 커뮤니티 - S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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