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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철도'''(都市鐵道)는 [[도시]] 혹은 광역권 내부 지역 간의 교통을 담당하기 위해 건설된 [[철도]]이다. 보통 단거리 수요가 중심으로, 영어 단어 ‘메트로(metro)’와 대응한다. 보통 도시가 형성된 다음에 건설되기 때문에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지하철(地下鐵) 혹은 지하철도(地下鐵道)로 불리기도 한다.  
'''도시철도'''(都市鐵道)는 [[도시]] 또는 광역권 내부 교통을 담당하는 [[철도]]이다. 영어 메트로(metro)와 비슷한 말이며, 보통 도시가 개발된 후에 지하로 건설되기에 지하철(地下鐵), 지하철도(地下鐵道)로 불리기도 한다.


도시 철도라는 단어의 의미가 분화되어 도시 내부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개설한 철도를 뜻하기도 하며, 이 경우는 가까운 도시간을 연결하는 [[광역철도]]와는 그 의미가 구분된다. 그러나 환승이나 직결 운행 등으로 그 구분이 모호한 경우도 많은데, [[수도권 전철]]을 보면 적어도 초창기에는 당국자들이 아예 도시철도와 광역철도를 구분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매우 강하게 의심이 된다. (대한민국의 수도권 도시철도에서 예를 찾자면, 광역철도로 지었는데 도시철도 역할을 하고 있는 [[분당선]]과 [[일산선]], 도시철도여야 하건만 아주 훌륭한 광역철도 역할을 하고 있는 7호선 등등...)
== 법률적 정의 ==
도시철도는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ㆍ선형유도전동기ㆍ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이다.


== 대한민국 수도권 도시철도 ==
여기서 도시교통권역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도시교통정비지역과 그 주변의 교통권역<ref>[http://www.law.go.kr/행정규칙/도시교통정비지역및교통권역지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09호]</ref>을 뜻한다. 지금까지는 도시교통정비지역(단일지역) 안에서 노선이 끊겼으나, 교통권역간 연계가 중요해지는 근래에는 행정구역을 넘어 인접 교통권역을 잇는 형태의 노선도 다수 계획되어 있으며 실제로 완공한 노선들도 있다.
=== 역사 ===
* {{날짜/출력|1974-08-15}} 대한민국 최초의 도시철도 [[서울 지하철 1호선]] 개통
* {{날짜/출력|1979-04-17}}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제정
* {{날짜/출력|1985-07-19}} 비수도권 최초의 도시철도 [[부산 도시철도 1호선|부산 지하철 1호선]] 개통
* {{날짜/출력|1986-05-12}} “지하철도건설촉진법”을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로 개정
* {{날짜/출력|2011-03-30}} 최초의 경전철 도시철도 [[부산 도시철도 4호선]] 개통
* {{날짜/출력|2012-10-27}} 기초자치단체 최초의 도시철도 [[서울 지하철 7호선]] [[부천시]] 연장구간 개통
* {{날짜/출력|2014-01-14}}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을 “도시철도법”으로 개정


=== 건설 ===
도시철도는 「도시철도법」를 바탕에 두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소유하는 일반철도와는 별도로 관리된다.
한국의 도시철도의 재정 부담은 국가 60 : 지자체 40으로, 지방자체단체가 직접 도시철도를 짓지 않는 주요 원인이다. 빈약한 지방 자치제 안에서 40% 부담도 빠듯하기 때문. 지방자체단체에서는 재정부담 때문에 아득바득 우겨서 상위 개념(광역철도·일반철도)으로 확장시켜 국비 비율을 높이거나 민자 사업으로 돌린다.  


[[부천시]][[서울 지하철 7호선]]을 들이면서 지방자체단체 중 처음으로 시 재정에서 공사비를 충당했다. [[경기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 동안 재정난에 시달려야 했다.
== 역사 ==
* [[1974년]] [[8월 15일]] 대한민국 최초의 도시철도 [[서울 지하철 1호선]] 개통
* [[1979년]] [[4월 17일]]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제정
* [[1985년]] [[7월 19일]] 비수도권 최초의 도시철도 [[부산 도시철도 1호선|부산 지하철 1호선]] 개통
* [[1986년]] [[5월 12일]] “지하철도건설촉진법”을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로 개정
* [[2011년]] [[3월 30일]] 최초의 경전철 도시철도 [[부산 도시철도 4호선]] 개통
* [[2012년]] [[10월 27일]] 기초자치단체 최초의 도시철도 [[서울 지하철 7호선]] [[부천시]] 연장구간 개통
* [[2014년]] [[1월 14일]]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을 “도시철도법”으로 개정


== 함께 보기 ==
== 건설 ==
한국의 도시철도의 재정 부담은 국가 60 : 지자체 40으로, 지방자체단체가 직접 도시철도를 짓지 않는 주요 원인이다. 빈약한 지방 자치제 안에서 40% 부담도 빠듯하기 때문. 지방자체단체에서는 재정부담 때문에 아득바득 우겨서 상위 개념(광역철도·일반철도)으로 확장시켜 국비 비율을 높이거나 민자 사업으로 돌린다.
 
[[부천시]]가 [[서울 지하철 7호선]]을 들이면서 기초자체단체 중 처음으로 시 재정에서 공사비를 충당했다. [[경기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 동안 재정난에 시달려야 했다.
 
== 규격 ==
도시철도 건설규칙에 따르면 차량 최대 설계 축중이 13.5톤 이하면 [[경전철|경량전철]]로 분류한다.
 
통상 경전철에 반하여 "중전철", 또는 "중량전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나 해당 표현은 엄밀히 말해서 자의적인 표현이다. 어느 정도냐면, 국가기관조차 "重量전철"(대형)과 "中量전철"(중형)이라고<ref>[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B%8F%84%EC%8B%9C%EC%B2%A0%EB%8F%84%EC%9D%98%EA%B1%B4%EC%84%A4%EA%B3%BC%EC%A7%80%EC%9B%90%EC%97%90%EA%B4%80%ED%95%9C%EA%B8%B0%EC%A4%80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예규 제1호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2019.12.20.</ref> 그럴듯 하지만 미묘한 어휘를 쓰기 때문이다. {{ㅊ|이게 다 경전철의 애매함 때문이다}} 경전철과 비교할 일이 없으면 쓸 일이 잘 없는 단어다.
 
참고로, 대형·중형 전동차의 규격은 최소 크기이므로, 해당 규격보다 큰 차량을 투입해도 시설한계에 저촉되지 않으면 괜찮다. 경전철은 축중이 13.5톤 이하이기만 하면 해당 노선의 시설한계 내에서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아래 표에 예시로 든 것은 K-[[AGT]]의 규격이다.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right;
!colspan="2"|
! 대형
! 중형
! 경량<ref>K-AGT</ref>
|-
!colspan="2"|량당 길이(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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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폭(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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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2"|량당 정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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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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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
서울 1호선 및 국철 개통 당시 처음으로 들여왔던 그 전동차의 규격을 사용하여 [[수도권 전철]]에서 쓰이고 있다. 국철에서 쓰던 규격이기 때문에 지방의 [[한국철도공사]] 소속 노선에도 쓰인다.
 
출입문은 한쪽에 4개 달려있고, 좌석 배치는 3-7-7-7-3이다.
{| class="wikitable"
|-
! 량수 !! 정원(명) !! 편성 길이(m)!!사례
|-
|4||616||80||[[서해선]], [[경강선]], [[동해선 광역전철]], [[성수지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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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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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576||200||[[서울 지하철 1호선|서울 지하철 1,]] [[서울 지하철 2호선|2(순환),]] [[서울 지하철 3호선|3,]] [[서울 지하철 4호선|4호선]]
|}
 
=== 중형 ===
지방 도시철도에서 볼 수 있다. 수송력에서는 다소 애매한 크기로, 덩치 큰 [[경전철]](에버라인 등)과 비슷한 수송력을 가진다.
 
[[부산 도시철도 1호선]]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대형 규격만으로 통일하라는 압박을 견디고 이 규격을 탄생시키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한다. 비록 1호선의 3비차<ref>3扉車, 즉 한 량의 한쪽 측면에 문이 3개 달린 것을 말한다.</ref>는 지키지 못했지만 시설규격은 이후 지방 도시철도의 표준이 되었다<ref>[http://www.busan.go.kr/news/totalnews01/view?dataNo=34435 부산시정 현대사 숨은 얘기를 찾다- 제1화 · 부산지하철 뚝심으로 뚫다 ⑤], 다이내믹부산, 2011.09.21.</ref>.
 
차량이 작은 관계로 좌석 배치는 3-6-6-6-3이다. 다만, 3비차인 부산 1호선은 4-10-10-4 혹은 4-9-9-4(신형) 배치다.
{| class="wikitable"
|-
! 량수 !! 정원(명) !! 편성 길이(m)!!사례
|-
|4||474||72||[[부산 도시철도 3호선]], [[대전 도시철도 1호선]], [[광주 도시철도 1호선]]
|-
|6||722||108||[[대구 도시철도 1호선|대구 도시철도 1,]] [[대구 도시철도 2호선|2호선]], [[부산 도시철도 2호선]]
|-
|8||970||144||[[부산 도시철도 1호선]], [[인천 도시철도 1호선]]
|-
|10||1218||180||[[인천 도시철도 1호선]]의 승강장이 이 규격이지만 실제 운행 사례는 없음.
 
|}
 
== 같이 보기 ==
{{시리즈|도시철도를 타는 방법}}
* [[도시철도 시스템의 목록]]
* [[도시철도 시스템의 목록]]
{{각주}}
{{각주}}
[[분류:철도]]
[[분류:도시철도| ]]
[[분류:도시철도| ]]

2022년 8월 29일 (월) 01:44 기준 최신판

도시철도(都市鐵道)는 도시 또는 광역권 내부 교통을 담당하는 철도이다. 영어 메트로(metro)와 비슷한 말이며, 보통 도시가 개발된 후에 지하로 건설되기에 지하철(地下鐵), 지하철도(地下鐵道)로 불리기도 한다.

법률적 정의[편집 | 원본 편집]

도시철도는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ㆍ선형유도전동기ㆍ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이다.

여기서 도시교통권역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도시교통정비지역과 그 주변의 교통권역[1]을 뜻한다. 지금까지는 도시교통정비지역(단일지역) 안에서 노선이 끊겼으나, 교통권역간 연계가 중요해지는 근래에는 행정구역을 넘어 인접 교통권역을 잇는 형태의 노선도 다수 계획되어 있으며 실제로 완공한 노선들도 있다.

도시철도는 「도시철도법」를 바탕에 두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소유하는 일반철도와는 별도로 관리된다.

역사[편집 | 원본 편집]

건설[편집 | 원본 편집]

한국의 도시철도의 재정 부담은 국가 60 : 지자체 40으로, 지방자체단체가 직접 도시철도를 짓지 않는 주요 원인이다. 빈약한 지방 자치제 안에서 40% 부담도 빠듯하기 때문. 지방자체단체에서는 재정부담 때문에 아득바득 우겨서 상위 개념(광역철도·일반철도)으로 확장시켜 국비 비율을 높이거나 민자 사업으로 돌린다.

부천시서울 지하철 7호선을 들이면서 기초자체단체 중 처음으로 시 재정에서 공사비를 충당했다. 경기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 동안 재정난에 시달려야 했다.

규격[편집 | 원본 편집]

도시철도 건설규칙에 따르면 차량 최대 설계 축중이 13.5톤 이하면 경량전철로 분류한다.

통상 경전철에 반하여 "중전철", 또는 "중량전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나 해당 표현은 엄밀히 말해서 자의적인 표현이다. 어느 정도냐면, 국가기관조차 "重量전철"(대형)과 "中量전철"(중형)이라고[2] 그럴듯 하지만 미묘한 어휘를 쓰기 때문이다. 이게 다 경전철의 애매함 때문이다 경전철과 비교할 일이 없으면 쓸 일이 잘 없는 단어다.

참고로, 대형·중형 전동차의 규격은 최소 크기이므로, 해당 규격보다 큰 차량을 투입해도 시설한계에 저촉되지 않으면 괜찮다. 경전철은 축중이 13.5톤 이하이기만 하면 해당 노선의 시설한계 내에서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아래 표에 예시로 든 것은 K-AGT의 규격이다.

대형 중형 경량[3]
량당 길이(m) 19.5 17.5 9.1
폭(m) 3.12 2.75 2.4
량당 정원(명) 중간차 160 124 54
선두차 148 113 52

대형[편집 | 원본 편집]

서울 1호선 및 국철 개통 당시 처음으로 들여왔던 그 전동차의 규격을 사용하여 수도권 전철에서 쓰이고 있다. 국철에서 쓰던 규격이기 때문에 지방의 한국철도공사 소속 노선에도 쓰인다.

출입문은 한쪽에 4개 달려있고, 좌석 배치는 3-7-7-7-3이다.

량수 정원(명) 편성 길이(m) 사례
4 616 80 서해선, 경강선, 동해선 광역전철, 성수지선
6 936 120 서울 지하철 8, 9호선, 인천국제공항철도, 신분당선, 분당선, 신정지선
8 1256 160 서울 지하철 5~7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10 1576 200 서울 지하철 1, 2(순환), 3, 4호선

중형[편집 | 원본 편집]

지방 도시철도에서 볼 수 있다. 수송력에서는 다소 애매한 크기로, 덩치 큰 경전철(에버라인 등)과 비슷한 수송력을 가진다.

부산 도시철도 1호선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대형 규격만으로 통일하라는 압박을 견디고 이 규격을 탄생시키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한다. 비록 1호선의 3비차[4]는 지키지 못했지만 시설규격은 이후 지방 도시철도의 표준이 되었다[5].

차량이 작은 관계로 좌석 배치는 3-6-6-6-3이다. 다만, 3비차인 부산 1호선은 4-10-10-4 혹은 4-9-9-4(신형) 배치다.

량수 정원(명) 편성 길이(m) 사례
4 474 72 부산 도시철도 3호선, 대전 도시철도 1호선, 광주 도시철도 1호선
6 722 108 대구 도시철도 1, 2호선, 부산 도시철도 2호선
8 970 144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인천 도시철도 1호선
10 1218 180 인천 도시철도 1호선의 승강장이 이 규격이지만 실제 운행 사례는 없음.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리브레 시리즈에 관련 문서가 있습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