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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constitutional court)는 [[헌법]]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독립된 [[헌법 기관]]이다. 헌법 질서의 유지와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목표로 하며, 주로 정치적인 사건의 심판을 담당한다.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지 않은 [[나라|국가]]에서는 [[대법원]]이 그 기능을 수행한다. 약칭은 '''헌재'''. |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constitutional court)는 [[헌법]]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독립된 [[헌법 기관]]이다. 헌법 질서의 유지와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목표로 하며, 주로 정치적인 사건의 심판을 담당한다.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지 않은 [[나라|국가]]에서는 [[대법원]]이 그 기능을 수행한다. 약칭은 '''헌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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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은 원래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en:Judicial review|Judicial review]])에서 기원한다. 1803년의 Marbury v. Madison 사건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이 사법 심사를 한 이래, 이러한 [[헌법]]에 근거한 재판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으며, [[오스트리아]]가 최초의 헌법재판소를 설립하면서부터, 세계의 많은 나라의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재판을 하고 있다. | 헌법 재판은 원래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en:Judicial review|Judicial review]])에서 기원한다. 1803년의 Marbury v. Madison 사건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이 사법 심사를 한 이래, 이러한 [[헌법]]에 근거한 재판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으며, [[오스트리아]]가 최초의 헌법재판소를 설립하면서부터, 세계의 많은 나라의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재판을 하고 있다. | ||
대한민국은 제 9차 헌법개정을 통해 1988년에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었다. | 대한민국은 제 9차 헌법개정을 통해 1988년에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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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보통 다음과 같은 기능을 보유한다. | 헌법재판소는 보통 다음과 같은 기능을 보유한다. | ||
# [[권한쟁의심판]] - 정부 관료와 지자체 관료가 권한 행사를 갖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어디까지 미치는지 결정하는 심판이다. | |||
# [[권한쟁의심판]] - 정부 관료와 지자체 관료가 권한 행사를 갖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어디까지 미치는지 결정하는 심판이다. | |||
# [[위헌법률심판]] - 특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심사한다. | # [[위헌법률심판]] - 특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심사한다. | ||
# [[헌법소원심판]] - 법적인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심판이다. | # [[헌법소원심판]] - 법적인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심판이다. | ||
# [[탄핵심판]] - 대통령 등 고위관료가 탄핵당했을 때 탄핵이 헌법적으로 정당한 지 심사한다. | # [[탄핵심판]] - 대통령 등 고위관료가 탄핵당했을 때 탄핵이 헌법적으로 정당한 지 심사한다. | ||
# [[위헌정당해산심판]] - 헌법의 가치에 위배되는 정당에 대해 해산을 심의할 수 있다. | # [[위헌정당해산심판]] - 헌법의 가치에 위배되는 정당에 대해 해산을 심의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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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6일 (수) 12:04 기준 최신판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constitutional court)는 헌법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독립된 헌법 기관이다. 헌법 질서의 유지와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목표로 하며, 주로 정치적인 사건의 심판을 담당한다.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대법원이 그 기능을 수행한다. 약칭은 헌재.
유래[편집 | 원본 편집]
헌법 재판은 원래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Judicial review)에서 기원한다. 1803년의 Marbury v. Madison 사건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이 사법 심사를 한 이래, 이러한 헌법에 근거한 재판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으며, 오스트리아가 최초의 헌법재판소를 설립하면서부터, 세계의 많은 나라의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재판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제 9차 헌법개정을 통해 1988년에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었다.
기능[편집 | 원본 편집]
헌법재판소는 보통 다음과 같은 기능을 보유한다.
- 권한쟁의심판 - 정부 관료와 지자체 관료가 권한 행사를 갖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어디까지 미치는지 결정하는 심판이다.
- 위헌법률심판 - 특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심사한다.
- 헌법소원심판 - 법적인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심판이다.
- 탄핵심판 - 대통령 등 고위관료가 탄핵당했을 때 탄핵이 헌법적으로 정당한 지 심사한다.
- 위헌정당해산심판 - 헌법의 가치에 위배되는 정당에 대해 해산을 심의할 수 있다.
각국의 헌법재판소[편집 | 원본 편집]
헌법재판소가 있는 나라[편집 | 원본 편집]
헌법재판소가 있는 나라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이나 일반법원에서 헌법 재판을 하는 나라[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편집 | 원본 편집]
이와 관련한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독일[편집 | 원본 편집]
이와 관련한 내용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