矯導所 / 영어: Prison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죄를 지으면 가는 곳으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순간부터 출소하기 이전까지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한다. 은어로 큰집, 큰방, 국립호텔(...), 학교[1] 등으로 불린다. 학교로 부르는 경우 전과 혹은 형량을 학년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감옥은 교도소보다 좀 더 큰 의미로, 경찰서의 유치장 및 미결수 수용을 위한 구치소나 교도소 내의 감방 등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단어이다. 구체적으로 재판을 거쳐 형량이 확정된 기결수에게 본격적인 교도소 퀘스트가형벌이 시작되는 장소가 교도소라 할 수 있다.
구치소[편집 | 원본 편집]
교도소와 유사한 시설로서 '구치소'가 별도로 존재하는데, 이 곳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인 피의자 혹은 재판 중인 피고인 중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법원이 이를 허가한 미결수들을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수용하는 구금 시설을 의미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미결수 신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형벌을 집행하는 교도소가 아닌 구치소에 임시로 수용하는 것. 재판 결과에 따라 징역, 금고 등 자유형이 내려지면 교도소로 이감되며, 무죄 혹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그 즉시 구치소에서 출소하게 된다.
구치소와 관련되어 사형수의 수용 장소가 거론되는데, 원칙적으로 사형은 사형 판결을 받은 수용자를 교수형에 처하는 집행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형벌을 집행하지 않은 미결수 신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구치소에 수감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로 보는 편[2]이고, 구치소와 교도소 할 것 없이 혐오시설로 분류되어 규모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교정시설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 등 부담이 따르는 현실상 사형수도 기결수에 준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고등법원이 설치된 지역의 교도소에 사형수들을 분산하여 수용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법원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수원에 설치되어 있는데 해당 지역의 구치소와 교도소에는 사형수를 수감하고 사형 집행이 이뤄질 것에 대비하여 교수형을 집행할 수 있는 별도의 형장이 설치된다. 현재 사형장이 있는 교도소(구치소)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5곳으로 알려져 있다.[3] 신축이전 중인 대구교도소의 경우, 신축건물의 사형장의 설치 여부는 2016년 기준으로 불분명하다.[4] 한편 사형이 선고된 흉악범을 집중관리하기 위해 청송교도소에 사형장을 세우는 방안이 한때 검토되었으나, 주민반발로 백지화되었다.[5]
교도소와 구치소는 위 개념상의 차이 외에도 그 내용상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교도소의 경우 금고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받은 수용자들은 노역에 필수적으로 종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구치소의 경우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수용자들은 노역에 종사하지 않는다. 다만 모든 지방법원 관할 지역에 일일이 구치소를 지어놓을 순 없기 때문에, 관할지역에 교도소가 설치된 경우 미결수들을 임시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다.
생활[편집 | 원본 편집]
교도소 수용자들은 신체적 자유를 박탈당하는 형벌이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철저히 정해진 시간표대로 일과를 진행한다.모 순수종 이노베이터의 증언 (?) 에 따르면 자위도 마음대로 못하는 군 시설 보단 나은 듯하다. 사실상 군대의 일과와 별반 다르지 않지만, 결정적으로 군대는 그래도 일과 시간 이후에 개인정비 등 자유가 주어지지만, 교도소는 개인의 자유가 극히 제한된다는 점이다.
보통 오전 6시 30분 정도에 기상하여 7시 까지 점검을 하며, 8시 까지 아침식사 및 청소 등을 실시한다. 이후 8시부터 12시까지 노역, 운동, 직업훈련, 교육 등의 일과를 수행하고, 13시까지 점심시간을 가지며, 14시부터 17시까지 오후 일과를 진행한다. 17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저녁식사 및 점검을 하고, 18시 30분부터 21시까지 TV시청[6], 독서,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21시에 일괄소등 후 취침한다. 식사의 경우 재소자들이 순번을 정하거나 자원을 받아 취사 지원을 나가고, 식사를 각 방에 넣어주는 역할을 분담한다. 식사는 큰 통에 담겨서 각 방으로 배급되며 이를 각 수용자들이 개인 식기에 나눠서 먹는 구조이다.
위에서 말한 노역은 교도시설의 잡일을 하거나 민간기업이 마련한 시설에서 다양한 수공품 등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하며 징역형은 신체적 자유 박탈 외에 노역을 강제하기 때문에 좋든 싫든 나가야 한다. 생산품은 법무부 교정본부 홍보관에서 볼 수 있으며, 주문은 각 교도소에서 받는다.[7][8]재소자의 재활 및 사회 진출 준비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2015년도 (사법시험 등 대비) 헌법 판례강의를 강의한 김유향 강사는 사법연수생시절 교도소 방문을 했다가 재소자가 준 빵을 먹어보았는데, 정말 맛이 없었다고...증언한 사실이 있다.
금고형은 원칙상 노역이 강제되지는 않지만, 하루종일 답답한 감방안에 틀어박혀 있는 것 자체가 고역이기 때문에 금고형을 선고받은 재소자들도 자발적으로 노역에 참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때문에 금고형과 징역형의 구분을 폐지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징역을 살아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감방안의 질서는 주로 조폭들에 의해 세력이 분화되어 있으며, 사기나 간통은 인간 취급을 못 받고 그중에서도 강간,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제일 버러지 취급을 받는다고.[9] 다만 억울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나름의 사정이 있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대우(?)를 받는다고 한다.[10] 또한 돈이 많거나 권력자들이 수감되는 경우 이른바 범털로 분류되어 나름대로 대접을 받기도 한다고.
보통 입실한 순서에 따라 잠자리 배치가 이뤄지는데, 입실 기간이 짧은 수용자들이 대체로 화장실에서 가까운 곳에서 잠을 자고 이후 수감기간에 따라 화장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잠을 잔다고 한다. 물론 이 규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사형수들은 특성상 자기가 원하는 곳에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한다.
혼거실과 독거실[편집 | 원본 편집]
수감자들은 대부분 혼거실에 입실한다. 혼거실은 말 그대로 여러명의 수용자들이 함께 지내는 공간을 의미하며 교도소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6명이 정원이나, 교정시설 확충의 어려움이 많은 현실상 과밀 수용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사정이 안좋은 곳은 10명이 넘는 인원이 혼거실에 수용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제대로 누울 공간도 나오지 않아 옆으로 누워서 자는 이른바 칼잠을 자야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 재소자 인권이 침해당한다는 비판이 불거져 나온다.
독거실은 흔히 말하는 독방의 개념으로, 방 하나에 재소자 한명을 가두는 곳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데,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곳이어서 대부분 독거실 수용은 교도소 내에서 사고를 쳤다거나 다른 수용자들과 심한 마찰을 빚는 등 문제아 취급을 받아 일종의 가중처벌 개념이 적용되는 것이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독거실에서 장시간 버틸 수 없으므로 알아서 어떻게든 혼거실로 복귀(?)하고자 얌전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구치소의 경우 구치소장의 판단 혹은 수감자의 상황에 따라 독거실로 배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구속된 전직 대통령같은 권력자, 대기업 총수 등 경제사범의 경우이다.
분류[편집 | 원본 편집]
교도소는 교도소, 구치소, 특수교도소, 국군교도소, 민영교도소, 여성교도소로 분리되어 있다.
- 특수교도소
- 직업집체훈련(경북·화성), 중경비(경북북부 제2)[11], 소년(김천), 외국인수용(천안) 등 특정 기능에 특화된 교도소를 말한다. 일반 교도소에도 특수 수용동을 설치하여 일부 수용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집중화한 것이다.
- 국군교도소
- 현역 군인 및 군무원의 형을 집행하기 위해 군이 운영하는 교도소이다. 3군에서 헌병이 차출되어 교정원으로 근무한다.
- 민영교도소
- 교도부처 대신 민간 법인에서 운영하는 교도소이다. 한국에는 소망교도소 1개소만 있다.
- 여자교도소
- 여성 수감자를 수용하는 교도소를 말한다. 한국에서는 청주여자교도소가 운영중이며, 장기 수감자들을 청주로 이감하여 수용한다. 미결수나 단기수는 종전대로 구치소 및 교도소에 전용 수감동을 마련하여 수용한다. 여성 수감자의 숫자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여서 화성에 여자교도소를 신축하고 있다.
- 치료감호소·사법병동
- 치료감호 명령을 받은 경우 치료감호소나 사법병동에 수용된다. 형과 함께 치료감호 명령을 받았다면 치료감호 기간 동안 집행 기간이 소모되므로 교정시설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안양·여주·의정부·영등포·춘천·원주·강릉·대구·경북북부 제1·경북북부 제2·경북북부 제3·부산·창원·포항·진주·안동·김천·경주·대전·청주·공주·홍성·광주·전주·순천·목포·군산·제주·장흥 등지에 29개 교도소가 있고, 청송과 화성에 직업훈련교도소 각각 1개, 천안에 개방교도소 1개와 소년교도소 1개, 청주에 여자교도소 1개가 있다. 이밖에 구치소 11개소(서울·서울동부·서울남부·인천·수원·충주·대구·밀양·부산·울산·통영), 지소 3개소(평택·서산·논산) 등 총 48개가 있다. 또한 외국인 범죄자를 수용하는 외국인교도소가 천안에 1개소 있다.
관련 항목[편집 | 원본 편집]
각주
- ↑ 수감된 재소자들끼리 범죄를 모의하거나 새로운 수법의 범죄를 배운다하여 붙여진 별칭
- ↑ 문민정부 막바지인 1997년 12월 30일 집행을 마지막으로 2024년 현재까지 약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단 1건의 사형 집행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기간동안 10명 가량의 사형수가 자연사 혹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 ↑ 사형수와 사형제도 '형장의 이슬' 대기자 사형수, 주간한국, 2001.6.21.
- ↑ 올 여름 이전되는 대구교도소, 사형장 설치 여부는 묵묵부답, 매일신문, 2016.3.13.
- ↑ “청송 '사형장' 신설 계획 백지화”, 세계일보, 2010.10.06.
- ↑ 물론 재소자들이 자유롭게 채널을 선택할 수 없고 방송되는 내용들도 철저히 자극적인 컨텐츠는 사전에 검열하여 편집한 상태로 내보내며, 주로 뉴스, 종교, 교화 등의 내용이 방송된다.
- ↑ 교도작업제품 홍보관, 법무부 교정본부
- ↑ 현재는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과거 사형 집행이 자주 이뤄지던 시절에는 이 노역장에서 사형 집행에 필요한 용수와 돗자리 등을 제작하였기 때문에 해당 물품 생산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형 집행이 임박했음이 알려지게 된다. 그리고 사형수들은 주변의 소문을 듣고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음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 ↑ 재미있는 것은 서양 교도소에서도 강간범을 멸시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 특히 서양은 아동 성범죄자들에 대한 교도소 내의 집단 린치 및 강간 문제가 매우 심하다.
- ↑ 예를 들어 배우자의 간통을 목격하고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거나, 공항이나 항구에서 짐들어줬다가 마약사범으로 연루된 경우 등. 후자는 한동안 유행했던 수법인데 초기에는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 ↑ 구 청송교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