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대한민국 형법상 처벌규정[편집 | 원본 편집]

  • 형법 제347조 (사기)
    •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사기꾼[편집 | 원본 편집]

직업적(?)으로 사기를 치고 다니는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부른다. 다른 범죄자들은 거의 대부분 -범(ex : 절도범, 강간범)이라고 부르거나 흉악범죄의 경우 -마(ex : 살인마)라고 부르는데 사기꾼만은 -꾼이라고 부른다. 절도꾼이나 살인꾼이란 말을 들어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기의 형태[편집 | 원본 편집]

사기를 치는 것의 여러 가지 행태를 설명한다.

사칭[편집 | 원본 편집]

사칭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이용해서 정체를 숨기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사칭은 자신이 떳떳하지 못한 짓을 저지를 때 정체를 속이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를 통해서 이득을 취하려다가 적발될 경우 거의 다 사기죄로 처벌한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의 사칭[편집 | 원본 편집]

보통 익명을 허용하는 커뮤니티에서 다른 사람의 닉네임을 이용해 그 사람인 척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닉네임을 사칭하는 사람이 트롤짓을 저지르는 경우에 닉네임을 빌린 대상이 잘못을 뒤집어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칭하는 유형에는 닉네임 사칭 대상이 활동하지 않는 커뮤니티에서 그 사람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것, 그 사람의 닉네임과 동일한(같은 닉네임을 둘이 쓸 수 있을 때) 혹은 유사한 닉네임을 사용해서 사칭하는 것이 있다. 좀 더 악질적인 방법은 아예 그 사람의 계정 정보를 알아내거나 해킹 같은 걸로 탈취(!)해서 그 사람의 계정으로 들어가 그 사람 행세를 하는 것이다. 앞의 두 경우와는 달리 후자의 경우 처벌하는 과정에서 사칭당하는 사람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된다.

유명 사례로 왓비컴즈가 있는데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타진요를 만들었다.

금전과 관련한 사기[편집 | 원본 편집]

폰지사기[편집 | 원본 편집]

성(性)과 관련한 사기[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