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

대한민국의 형벌 제도 중 하나[편집 | 원본 편집]

징역과 마찬가지로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복역하지만 노역은 부과되지 않는 형벌이다. 그 때문에, 형기가 같은 경우 금고형은 징역형보다 더 낮은 단계의 형벌로 취급된다.

하지만 현재 교도소의 실제 운영에서는, 징역을 받은 범죄자라고 해도 강제로 노역을 시키지는 않고 금고를 받은 범죄자라고 해도 자원에 의해서 노역에 종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여(...) 징역형과 금고형의 구분을 폐지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