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

  • 無罪推定의 原則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

헌법, 형사법의 원칙 중 하나로 수사부터 유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검사 및 판사가 그를 범죄자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반대되는 말로는 유죄추정의 원칙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27조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왜 필요한가[편집 | 원본 편집]

무죄추정의 원칙 중 하나는 법원에서 인정된 확고한 증거가 있지 않는 한 무죄로 본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검사가 찾아내야 하는 것이며, 정황증거나 현행범으로 잡혀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죄를 단정지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정황증거가 주작될 수도 있고, 지나가던 엉뚱한 사람을 현행범으로 몰아서 잡아올 수도 있는 등의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즉 10사람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것. (In Dubio Pro Reo : 의심 안에서 피고인을 위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오해[편집 | 원본 편집]

무죄추정의 원칙이 마치 모든 사회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양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현재 혐의를 받고 있거나 재판 중인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제기할 때, 무조건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라며 그 비판론을 찍어누르고, 개인적으로 잘잘못을 판단하지 말라는 식의 담화가 넘쳐난다. 법원 밖의 사람들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요하는 것은 오용일 뿐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 영역에 이걸 들이밀어서 보호 받을 수는 없다. 형사가 얽힌 일이라면 이쪽이 마무리 된 뒤에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 밖에 없다.

기타[편집 | 원본 편집]

헌법 제27조 4항을 참고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피고인에게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 내에서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기타 일반 법생활 영역에서의 기본권 제한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1] 즉, 경찰 수사를 받는 단계에서부터 최종 판결시까지(혹은 불기소처분 시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은 계속해서 적용된다.

각주

  1. [1] 헌법재판소 2010. 9. 2. 2010헌마418, 공보 제167호, 1539 [헌법불합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