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만일 당신이 마약에 손을 대고 있다면 여기부터 찾아가도록 하자.
국립부곡병원 055-536-6440~3
시립은평병원 02-300-8114
중독재활센터 02-2679-0436~7
혹시 주변에서 마약을 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지체없이 아래 번호 중 한 곳으로 신고하자.
검찰청 국번없이 1301
경찰청 국번없이 112
관세청 국번없이 125

개요[편집 | 원본 편집]

痲藥 / Drug[1]


  1. 마취 작용을 하며,
  2. 습관성이 있어서 오래 복용하면 중독 증상을 나타내는 물질.

잠깐의 기분 좋음에 취해 계속 사용하다가 중독되어 의존하게 만드는 물질을 말한다. 그래서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니코틴도 마약류에 속한다.[2] 성분을 보면 대체로 알칼로이드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 마약류가 대체로 식물 성분에서 왔고, 식물 추출물 중에서 인체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르면 '마약'과 '마약류'에는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인 사용에서는 혼용되어 쓰이곤 한다.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초류를 합쳐서 부르는 것이다.

법률[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또는 파파베르 세티게름 디·시(Papaver setigerum D·C)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관목):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한외마약)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2항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MDMA가 여기에 속한다.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플루니트라제팜 혹은 로히프놀이 속한 위치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일반적인 벤조디아제핀의 위치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피해[편집 | 원본 편집]

  1. 신체적 피해
  2. 정신적 피해
  3. 경제적 피해

의존도와 독성을 비롯한 해악이 낮아 비범죄화 및 합법화가 논해지는 마약류도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마약류는 높은 의존도를 보여준다. 때문에 마약 투여를 중단하고자 하더라도 금단 증세를 겪으며 또다시 마약을 원하게 되고, 중독으로 인한 지속적인 마약 구매에 따라 금전적 손해가 이어진다.

후유증도 심각하다. 환각제 같은 마약은 뇌를 손상시킨다. 펜타닐 같은 강력한 마약은 중독될 경우 공기중의 약물에도 반응해 기절하는 후유증이 나타난다. 마약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실질 노동 인구가 감소한다.

마약 유통업자의 영업은 마약을 식품이나 음료수에 섞어 무료로 나눠주는 방식으로 중독시키는 등 각종 악질 수법으로 이루어진다.

마약으로 인해 국가 전체가 흔들려 붕괴되는 사건도 있다. 아편전쟁 참고.

처벌[편집 | 원본 편집]

  • 중국: 50g 이상의 마약을 제조 판매했을 때 15년 이상의 징역, 최고 사형까지 선고되며 특히 1kg 이상의 마약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예외 없이 사형을 선고한다. 이는 마약 때문에 전쟁까지 겪은데다 이후로도 그 후유증을 심각하게 겪었기 때문에 마약이라면 중국 정부는 학을 떼다 못해 경기를 일으키는 수준이기 때문. 심지어 이건 외국인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종류[편집 | 원본 편집]

제조법에 따른 구분[편집 | 원본 편집]

천연 재료에서 얻어지는 것[편집 | 원본 편집]

천연 재료로부터 얻어진 것을 재합성한 것[편집 | 원본 편집]

화학적으로 합성한 것[편집 | 원본 편집]

  • 디자이너 드럭 (Designer Drug) : 법을 피하기 위해 마약의 화학 성분을 임의로 조절해서 만든 마약. 쉽게 말해 그냥 신종 마약이다. 복용하면 일단 환각을 보는 건 기본이고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을 전혀 할 수 없다. 비정상적으로 엄청난 힘이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4] 체온이 4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옷을 다 벗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 마약들이 문제가 되는 게, 효과도 효과지만 신종 마약이라 법망을 피해가기 때문에 구하기 쉽고 저렴하다는 것. 실제로 "5-Dollar Insanity (5달러의 광기)"라는 별명도 있을 정도다.
  • 펜타닐: 마약성 진통제. 벨기에의 제약회사 얀센이 개발했다. 특허가 종료되자 많은 회사들이 제조하기 시작했고, 마약으로 오용되어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금단 증상이 무려 살을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이다. 때문에 더욱 펜타닐을 하게 만든다.

작용 결과에 따른 구분[편집 | 원본 편집]

아래 나온 마약들은 대한민국에서 하면 불법이니 주의. 거의 모든 마약이 불법이다.

중추신경 흥분제[편집 | 원본 편집]

업계열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다. 중추신경에 흥분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감각의 극대화나 운동기능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소량 복용시에는 기분이 맑아진다거나 기분이 고조되는 느낌이 있으며, 수다가 많아지는 경우도 존재한다. 일종의 피로회복제나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는 이 계열의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다.

중추신경 억제제[편집 | 원본 편집]

다운계열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다. 중추신경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진통제나 마취제로 사용되다가 이쪽의 용도가 발견된 경우가 많다. 이 계열 마약을 사용할 경우 축 처진다는 느낌이나 진정제 효과가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벤조디아제핀이 있다.

환각제[편집 | 원본 편집]

사이키델릭 계열 마약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좋은 환각을 느낄 수도 있고 나쁜 환각을 느낄 수도 있다. 좋은 환각을 느끼게 되면 삶에 활력이 돌지만 나쁜 환각은 배드 트립이라고 불리며 소중한 하루를 빼앗기도 한다. 대부분은 뇌세포가 파괴되는 부작용이 나타난다.

  • LSD
    서양에서도 꽤 많은 나라에서 불법인 마약이다. 최근엔 여러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사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흔히 마약을 하면 동공이 커지는 것이 매체에서 묘사되곤 하는데 이것은 LSD의 부작용이다. 세로토닌의 전달을 촉진한다고 알려져 있다. 피부로 흡수가 가능하여 패치 형태로도 복용이 가능하다. 중독성이 현저히 낮으나 복용 후 일상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이 문제이다.
  • 본드
  • 대마초

기타[편집 | 원본 편집]

  • 게임 :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대한민국에서는 4대 중독물 중 하나로 취급당한다.
  • 위키분 : 위키 접속이 안되면 금단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마약 성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개박하 : 일명 캣닢이라고 부르는 것. 사람이 아닌 고양이를 비롯한 고양이과 동물들에게는 마약으로 작용한다.
  • 국뽕
  • 환뽕
  • 종교 : "종교는 인민의 마약(아편)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
  • 권력 : 권력 맛은 마약보다 더한 것이라는 말이 있다.

합법적인 사용[편집 | 원본 편집]

분명히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인간에게 해로움을 끼치고 중독이라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지만 의학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는 의사의 처방과 엄격한 관리를 전제로 사용할 수 있다. 주로 사용되는 경우는 진통제로의 사용이며, 수술 직후의 환자나 말기 암환자 등에 제한적으로 처방된다. 이외에 전시에는 발생하는 수많은 부상자들을 일일이 다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전시 의무병들에게 진통제로 모르핀과 같은 것들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 사실 상당류의 화학적으로 합성된 마약류들은 진통제 개발과정에서 얻어진 것으로 본래 목적이 진통제이고 마약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 부작용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인지도... 벤조디아제핀도 마약류에 포함되나 신경안정제/근육이완제 등 합법적인 용도로 절찬리에 사용되고 있다. 또한 필로폰 같이 처음엔 피로회복제 정도로 합법적으로 사용되다 그 해악성이 밝혀져 불법이 된 경우도 있으며, 아산화질소와 같이 나라에 따라 실질적으로 합법이거나 처벌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리탈린같이 ADHD 치료제를 코로 흡입하는 등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지만 그 용도를 벗어나서 남용하다 걸려 법의 철퇴를 맞는 경우가 있다.

본래는 중독자가 아니지만 수술이나 진통을 목적으로 처방받다가 본의 아니게 중독 되어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외에 이나 담배와 같은 것은 국가에서 세수 확보를 위해 관리하는 일종의 합법적인(?) 마약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해당 물품에 대한 논란이 늘 발생할 수밖에 없기도 하다. 그렇다고 금주법 같은걸 때리자니 그 폐해가 너무 커서... 또한 대마초의 경우, 미국의 몇몇 들과 캐나다 또는 멕시코 등 대마초 사용의 비범죄화 및 합법화를 추진중인 곳들도 있고, 네덜란드와 같이 이미 합법화가 이루어진 곳이 있다.

이야깃거리[편집 | 원본 편집]

유독 예술가나 예술 관련 산업에서 마약을 한다는 이야기가 많다. 특히 서구권 음악 문화는 마약 없이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 그도 그럴 것이 음악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사람들이 빈번하게 마약을 해왔었고,[5] 옛날에는 마약에 대해 밝혀진 게 많지 않아서 그냥 술담배랑 비슷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허나 현재는 법적으로 금지된 국가에서 마약 투약으로 처벌받는 예술가들도 많아졌고, 개중에는 마약의 유해성과 심각성으로 인해 피해를 보기도 한다. 그럼에도 몰래 숨어서 하다가 주르르 걸리는 경우도 있다. 승리 게이트처럼...

2010년대 들어서 마약이란 말 자체가 흔히 사용되기도 하는데, 의미는 2가지가 있다.이게 뭐라고 2가지나... 다만 2020년대 전후 대한민국에서도 마약 사건이 증가하다 보니 당시만큼 가볍게 사용되지는 않게 되었다.

  1. 마약처럼 중독성이 강하다 - ex) 마약김밥
  2. 병맛이 넘치다 못해 마약 빤 것 같다 - 이 경우는... 그냥 노라조 뮤직비디오를 보자.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원래는 그냥 (藥)이란 뜻이었는데, 현재 영미권에서 Drug이라고 하면 마약으로 통한다. 의료용으로 쓰이는 약은 보통 Pharm이나 Medicine으로 불러 구분한다.
  2. 하지만 담배는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호식품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과 함께 예외적으로 습관성 기호품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대마초와 관련해서 논쟁이 있다.
  3. 헤로인모르핀과 비슷한 약에 속하지만 뇌에 침투하기 더 쉽다는 차이점이 있다.
  4. 초인적인 힘이 생기긴 하나, 복용하면 일단 자기 몸을 컨트롤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체를 못한다. 실제로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 남의 차에 바디슬램해서 창문을 깨먹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5. 약하게는 대마초부터 LSD 등등... 당시에는 LSD와 같은 약물들의 규제가 덜해 히피들이 많이 했었다. 워낙 빈번했기 때문에 오죽하면 사이키델릭(Psychedelic)이란 장르도 나왔을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