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재판(裁判, Trial)이란 민사, 형사, 행정법원에 제기된 소에 대하여 법관이 양측의 주장을 듣고 법적인 판단을 내리는 일을 의미한다.

종류[편집 | 원본 편집]

민사소송[편집 | 원본 편집]

소(訴)를 제기한 원고와 상대방인 피고로 구분된다. 양측은 모두 직접 소송을 진행하거나 소송대리인(변호사)을 지정하여 소송에 임한다. 일반적으로 소송은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서류와 인지대 등 누락되면 안되는 사항들이 많아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나홀로 소송)은 상당히 고되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변호사를 고용하여 소송 절차 일체를 일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민사소송은 소송목적값 기준에 따라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관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 배당되며, 그 이하의 사건은 법관 1명으로 구성된 단독부에 배당된다. 민사소송 1심은 피고측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원 관할구역에 따라 지방법원 예하 지원에서 실질적인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흔하다.

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 또는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상급심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1심을 지방법원 단독부가 진행한 사건은 해당법원 합의부에서 진행되며,[1]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진행한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된다. 고등법원 판결에도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마지막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형사소송[편집 | 원본 편집]

이른바 법조삼륜[2]이 모두 등장하는 재판의 꽃(?)이다. 형법에 저촉되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 수사[3]를 진행한 검찰[4]이 기소를 하면서 시작된다.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면 수사를 받은 범죄 혐의 당사자의 신분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변경되며, 법원에서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해당 재판을 단독부에 배당할지, 합의부에 배당할지 결정하고 기일을 지정하여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된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반드시 변호인[5]이 지정되어야한다. 보통 사건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나,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다거나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야기하는 흉악범죄자여서 변호사들이 수임을 꺼리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국가에서 지정하는 변호사가 국선변호인으로 지정되어 변론을 담당한다.

형사소송은 3심제가 적용되며, 1심 판결 불복시 항소장을 제출하고 단독부 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합의부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넘어간다. 2심 판결 불복시 상고장을 제출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민사소송과 다르게 형사소송의 항소에는 반드시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1심 판결의 오류를 지적해야하며, 최종심인 대법원 상고심은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사실관계 판단이 아닌 항소심 판결 과정에서의 법률적인 결격사유 여부를 판단하는 법률심으로서, 항소심 판결에 흠결이 존재할 경우 파기환송을, 항소심 판결이 적법했다면 상고기각을 하며, 하급심의 증거를 토대로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내리는 상황이라면 파기자판을 선고한다.

행정소송[편집 | 원본 편집]

행정기관의 행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그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이다. 행정소송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 행정기관의 행위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는 사항도 직권으로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행정소송의 판결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바로잡고,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행정소송은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을 수 있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군사재판[편집 | 원본 편집]

군인과 군무원 등 군법[6] 위반에 대한 형사재판이다. 군사재판은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에서 이루어지며, 민간 형법이 아닌 군법에 의거한 판결을 내리게 된다.

대한민국의 경우 2022년 7월 1일부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군사재판의 관할권이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평시 군내 사건의 항소심은 민간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담당한다. 또한, 성범죄, 군인 사망사건, 입영 전 사건 등은 1심부터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이 담당하도록 변경되었다. 이는 군사 사건을 담당하는 군검찰과 판결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의 인사권이 모두 군대에 귀속되어 군대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져 대내외적으로 불신이 심한 여론이 크게 작용하여 법률이 개정된 것이다. 군사재판 역시 3심제가 채택되므로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의 상고심까지 진행할 수 있다.

가처분[편집 | 원본 편집]

민사소송과 연관된 재판으로, 본안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권리의 실행을 보전하기 위한 일시적인 집행보전제도이다. 가처분은 채권자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해당 대상물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는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7]가 있을 경우에 인정되는 보전처분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제1항).

가처분 신청은 본안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경우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다.

민사소송 본안의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로 구분된다면, 가처분은 채권자(보통 원고측), 채무자(보통 피고측)로 소송 당사자 명칭이 정해진다. 가처분은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다르게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채권자가 가처분 신청을 넣으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필요시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양쪽의 주장을 듣고 판단후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결정을 하게 된다. 다만 일반적인 소송에서 판결을 내리는 선고기일이 지정되는 것과 다르게 가처분 결정은 법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의 내용이나 본안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본안소송 판결 확정 이후까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도 간혹 발생한다.

가처분은 본안소송을 전제로 진행되는 긴급한 권리보전에 대한 결정이므로, 가처분 결정은 곧 본안 판결의 성패 유무를 짐작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보기도 한다. 물론 본안을 전제로 한다지만 반드시 본안을 제기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은 없으므로 가처분만 신청하고 결정이 채권자(원고)에게 유리하게 내려진 경우 본안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8] 이 경우 정식 재판을 받지도 못하고 권리를 침해당해 억울한 입장인 채무자는 가처분의 취지에 맞게 본안소송을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제소명령을 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변론없이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을 지정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라는 제소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소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지정한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법관은 직권으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기일[편집 | 원본 편집]

기일(期日)은 재판의 중요한 과정으로, 법관이 소를 제기한 원고와 피고(피고인)을 법정에 출석하도록 특정 날짜를 지정하는 것이다. 물론 대한민국 법원은 서면주의를 채택하여 증거든 변론이든 일정한 형식을 갖춘 문서(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서증 등)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지만 재판의 형식 또는 법관의 판단에 따라 양측을 법정에 출석시키고 직접 그들의 주장이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판결에 반영하여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판기일[편집 | 원본 편집]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하기에 앞서 법관, 검사, 피고인 및 기타 소송 관계자들이 모여 공판 절차를 행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특히 형사소송에서 핵심적인 절차이다. 세부적으로는 공판준비기일과 공판기일로 나뉘며,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법관이 검사와 피고인 측 변호인을 법정에 불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으며, 법관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 출석을 요구하거나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법정에 출석할 수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수차례 진행될 수 있다. 공판기일은 본겨적인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는 것으로, 사건 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 및 피고측 변호인은 반드시 출석해야한다. 사건의 규모와 제출된 증거 분량에 따라 공판기일이 수차례 진행될 수 있으며, 사건과 관련되어 검사측, 피고인측이 증인 신청을 하고 재판부가 이를 수락하면 공판기일과 별개로 증인을 법정에 출석시켜 증언을 듣는 심문기일이 추가될 수 있다.

변론기일[편집 | 원본 편집]

민사 또는 행정 사건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절차를 의미한다. 형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세부적으로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로 구분된다. 변론준비기일은 재판부가 원고와 피고의 소송대리인을 출석시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변론준비기일에는 합의부 사건이라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수명법관을 지정하여 법관 1명이 준비기일을 진행할 수 있으며 장소도 공개된 법정이 아닌 준비실, 심문실, 조정실 등에서 약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변론기일은 원고와 피고가 모두 참석하는 재판으로 합의부 사건의 경우 3명의 법관이 모두 참석하며 양측은 자신들의 주장을 서면 또는 구두로 재판부에 전달하고, 각종 증거도 제출한다. 형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필요시 증인 심문이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며, 변론기일이 종료된 이후에 재판의 결과를 결정하는 선고기일이 지정될 수 있다.

심문기일[편집 | 원본 편집]

형사 또는 민사 등 일련의 재판 과정에서 원고 또는 피고측이 증인 심문을 신청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 별도로 증인들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는 기일이다. 가처분 사건의 경우 소송목적값 또는 임시 지위 결정 등 특정한 요건을 갖춘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를 법정에 출석시켜 양측의 주장과 서면을 제출받고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심리기일[편집 | 원본 편집]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원이 증거나 방법 등을 심사하는 기일.

선고기일[편집 | 원본 편집]

재판부가 소송의 결과를 판결문에 명시하여 양측에게 전달하는 기일. 실질적으로 재판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다. 가처분 사건은 별도의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어느날 갑자기 결정문이 양측에 송달된다. 형사 사건은 대중매체에서 보여지듯 재판장이 원고와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시키고 직접 판결 내용을 알려준다. 반면 민사 사건은 워낙 사건이 많은 관계로 선고기일을 통해 간략한 결과만 간단히 낭독하고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으로 대체한다. 따라서 민사 사건의 선고 기일에 원고나 피고가 법정에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 선고는 선고기일 하루에 재판장이 수십건의 판결을 일사천리로 결과만 간략히 낭독한다.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 또는 상고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지정된 상소 기간을 준수하여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제출해야한다.

현실[편집 | 원본 편집]

만약 이 글을 읽는 자신이 민사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신중히 생각해 볼 문제가 많다. 특히 소를 제기하는 원고측 입장일 경우 피고측 논리와 증거를 격파할 수 있는 치밀한 논리 구성과 증거 자료가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그나마 승소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민사는 소송을 거는 쪽이 방어측보다 불리한 상황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명백하게 형법을 위반했는지 판단 가능한 형사소송과 다르게 민사소송은 양측의 주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누구의 주장이 더 논리적이고 증거자료가 객관적인지를 따지는 것이므로 재판장의 판단 기준에 따라 아무리봐도 승소가 확실해 보였는데 막상 결과는 일부 승소 또는 아예 패소하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 선임 및 소송 위임[편집 | 원본 편집]

소송은 법적인 지식이 일천한 일반인들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난관이 존재한다. 복잡한 소송 접수 및 관련 서류 준비부터, 재판부에 제출할 준비 서면이나 답변서는 논리적이면서도 법률적인 용어를 사용해야하고 일정한 틀에 맞춰서 작성해야 하므로 단어 하나, 전체적인 구성, 문체 등 신경 쓸 사항이 가득하다. 법원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나홀로 소송이라는 페이지가 존재하나 정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할 자금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결국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 절차를 맡겨버리는 편이 그나마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선택일 것이다. 물론 비싼 비용을 치르고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가 요구하는 각종 증빙자료나 의뢰인만이 알 수 있는 내밀한 사정 등을 소상하게 제공해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무리 비싸고 유능한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단순하게 의뢰인의 주장만 들어서는 제대로된 서면을 작성하기도 어려우며, 재판장 또한 닳고 닳도록 민사를 다뤄본 사람이기에 서면을 대충 훓어봐도 재판에 임하는 자세부터 원고나 피고의 논리적 헛점 등을 한눈에 파악하기 때문이다.

소요 시간[편집 | 원본 편집]

일반적으로 민사소송 1심은 소장 제출부터 선고까지 아무리 빨라도 6개월 이상은 걸린다. 하루에도 재판부에 접수되는 사건이 수십건에 달하며, 한정된 법관 인원으로는 밀려드는 사건을 검토하고 판결문 작성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혹서기 휴정 기간, 연말 휴정 기간, 연초 법원 정기인사 등 재판 일정이 지연되는 변수도 고려해야 하며, 특히 법원 정기인사로 내 사건을 심리하던 법관이 교체되어 새로운 법관이 사건을 이어받으면 사실상 처음부터 서면검토를 시작하기에 빨라야 6개월이지 보통 1년 가까이 걸린다는 것을 감안해야한다. 원고나 피고나 변론 종결 이후 선고 기일이 지정되지않고 하염없이 시간이 흘러가면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생길만큼 스트레스가 심해진다. 물론 법관들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워낙 법관 1명에게 배당된 사건이 상상을 초월하는 분량이다보니 시간이 지체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소송 이후[편집 | 원본 편집]

흔히 하는 착각이 소송에 이겼을 경우, 패소한 측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서 내가 지불한 변호사 비용을 100% 돌려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소송비용 책정은 엄연히 법률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오히려 승소를 하고도 돌려받은 소송비용이 변호사에게 지불한 선임비에 턱없이 모자라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는 점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재판을 이겨놓고도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물론 소송목적값이 커서 변호사 비용을 제외하고도 상대방에게 뜯어낼 수 있는 비용이나 재산 가치가 크다면 충분히 소송을 걸어볼 만하겠지만, 고작 수백만원 수준의 소송목적값을 가지는 사소한 일에 소송을 남발하면 결국은 변호사만 좋은 일 시켜주는 꼴이 된다. 또한 소송 결과가 100% 승소가 아닌 일부 승소인 경우, 승소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 책정값도 낮아지기 때문에 확실한 승산이 없는 소송은 안하느니만 못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자.

여담[편집 | 원본 편집]

  • 흔히 TV나 영화 등 영상매체를 통해 묘사되는 법정의 모습과 실제 법정의 모습은 괴리감이 심하다. 대표적으로 매체에서 재판장이 판결을 하는 장면에서 형량을 불러주고 의사봉을 3번 내리치는 모습[9]을 볼 수 있는데,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권위주위를 타파하려는 목적에서 의사봉 자체가 법관석에 비치되지 않는다.
  • 매체에서 공판기일 또는 변론기일에 법정에 출석한 원고측과 피고측이 피튀기는 설전을 벌이는 묘사가 흔하지만, 대한민국 법원은 서면주의를 채택하므로 양측의 피튀기는 설전을 현실 법정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보통은 서면을 제출하고 그러한 행위 자체가 변론 또는 증거 제출로 갈음되므로 재판장 역시 서면 제출 확인 수준에서 재판을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10] 물론 필요시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원고 또는 피고에게 간단한 질문을 던지고 구두 답변을 듣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매체에서처럼 원고측과 피고측이 서로의 주장에 대해 실시간으로 설전을 벌인다거나 삿대질을 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 법정에서 모든 행위는 재판장의 재량권이기 때문에 발언 자체도 재판장에게 승낙을 얻거나 재판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발언권을 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발언을 하면 되려 재판장에게 주의를 받거나 심하면 퇴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 법치주의가 확립되기 이전 전근대 사회에서는 원님재판이라 불리던 재판 행위가 성행했다. 흔히 사극에서 묘사되는 바와 같이 전문적인 법지식이 없는 지방 관리가 분쟁 당사자들을 관청 마당에 불러놓고 상호 의견을 청취한 뒤 즉결심판을 내리는 모습이다. 당시에는 3심제는 커녕 이 한번의 재판으로도 사람의 목숨이 왔다갔다 했으므로 판결을 내리는 관리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존재와 다를 바 없었다. 부패한 관리는 무고한 사람을 앉혀놓고 말도 안되는 죄를 뒤집어 씌우면서 "네가 네 죄를 알렸다!" 따위로 억지 판결을 내려버리는 경우도 많았다.

각주

  1. 사건에 따라 고등법원으로 이첩되기도 한다.
  2. 법관(판사), 변호사, 검사
  3. 고소, 고발, 수사기관 인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사를 시작한다.
  4. 일반적으로 경찰이 고소, 고발건에 대해 초동수사를 진행 후 혐의점이 드러나면 검찰에 이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5. 변호인은 보통 변호사가 담당하나, 사건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변호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즉 변호인은 반드시 변호사를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다.
  6. 군형법, 군인사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법원법
  7. 예를 들어 건물 소유권을 두고 명도소송을 벌이는데, 만약 소송에 걸린 피고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버리면 원고측은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실질적으로 재산상 권리를 행사할 기회가 사라지는 경우
  8. 특히 가처분은 인지대가 저렴하고, 비교적 빠른 재판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변호사 고용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측면에서 가처분 결과 자체로서 본안의 결과에 준하는 만족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무분별한 가처분 신청으로 법원의 업무량이 폭증하여 법원 내부적으로도 가처분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9. 흔히 "피고인 000에게 징역 0년을 선고한다. 땅! 땅! 땅!"과 같은 묘사.
  10. 특히 사건 적체가 심한 민사의 경우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하루 일정을 포기하고 법원에 출석했는데 정작 재판장인 출석 확인, 서면 제출 여부 등 간단한 확인만 하고 단 몇분만에 변론을 종결하면서 매체에서 봐오던 법정의 분위기와 완전히 다른 현실에 허탈함을 느낀 사람들이 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