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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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형사법 |
목적 | 범죄의 성립과 형벌을 규정 |
제정일 |
1953년 9월 18일 법률 제293호 |
개정일 |
2014년 12월 30일 법률 제12898호 시행일: 2014년 12월 30일 |
관련법령 | 형사소송법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
형법(刑法)은 무엇이 범죄이고, 그것에 대해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규정한 법률이다. 어떤 행위가 처벌되고 그 처벌은 어느 정도이며 어떤 종류의 것인가를 규정한다. 통상 "형사사건"이라 부르는 것이 형법에 저촉된 행위가 포함된 사건을 말한다.
형법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죄형법정주의를 구체화한 법률이다. 또한 형법은 범죄와 범죄로부터 보호되는 법익을 규정하여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규정함으로써 형벌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특별법[편집 | 원본 편집]
형법에 대한 특별법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법, 특가법) 조문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법, 특경법) 조문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강력범죄법, 특강법) 조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성보호법, 아청법) 조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처벌법, 성폭법) 조문
- 국가보안법 (국보법) 조문
특이한 점은, 대부분 정식 약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마저도 길어서 세 글자 약칭으로 통용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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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형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