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원(法院, Court)은 법률 등의 에 따라 사람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거나 범죄를 지은 것으로 보인 용의자에 대해 재판하는 기관이다.

종류[편집 | 원본 편집]

  • 대법원
  • 고등법원
  • 지방법원
  • 특수법원
    • 특허법원
    • 가정법원
    • 행정법원
    • 군사법원

대한민국의 법원[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은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가장 상위의 기관인 대법원과 그것의 하부 기관인 고등법원, 그리고 그 하부기관인 지방법원이 있으며, 지방법원의 분점인 지원이 존재한다. 또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등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행정법원과 가족간의 분쟁을 다루는 가사재판을 다루는 가정법원,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이 존재한다. 행정법원(서울에만 존재), 가정법원, 군사법원은 모두 지방법원과 격이 비슷하며, 1심재판을 담당한다.

또한 소송 뿐만 아니라 부동산등기, 가족관계등록제도, 후견, 파산·개인회생 등 일부 사법행정 기능도 갖고 있다. 이런 민원건은 "비송사건"이라 하며 일반적인 소와 달리 쌍방이 다투지 않으므로 시원시원하게 진행된다.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를 제소해서 재판을 요청하면 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며, 형사사건의 경우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할 경우 재판이 이루어진다. 형사사건의 경우 원칙에 의해 별도 변호인이 입회하지 않을 경우 국선변호인이 강제지정된다.

1심 재판은 지방법원 혹은 지방법원의 지원에서 재판한다. 1심 재판은 가벼운 사건의 경우 1명의 판사가 재판하는 단독부에서, 무거운 사건의 경우 3명의 판사가 재판하는 합의부에서 진행된다. 형사사건은 사형·1년 이상~무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는 경우[1], 민사사건은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2]에 합의부에 배당된다.

대부분은 1심 재판에서 판결이 내려지지만, 재판 결과에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항소라는 절차를 통해 2심 재판을 받게 된다. 2심 재판(항소심)은 1심을 단독부에서 진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법원의 합의부에서, 1심을 합의부에서 진행하였을 경우에는 관할지 고등법원에서 이뤄진다.

재판 당사자가 2심재판의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서 3심 재판(상고심)을 하게 된다. 다만 대법원의 재판은 당사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법률적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2심재판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과정이 주가 되며, 2심재판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을, 2심재판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파기환송이라는 절차를 통해 재판결과를 무효화시키고,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하게 한다. 대법원 재판은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3개의 부 중 하나에서 이뤄지나, 부 내에서 만장일치 의견이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 (13인) 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재판을 하게 된다.

또한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재판소라는 별개의 기관을 통해 각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별도의 법원을 갖고 있다.

참조[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3호
  2.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제2조·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