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찰(警察)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 국민에게 명령·강제하여 그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이다. 일반적으로 말할 때에는 그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청도 경찰이라고 하며, 경찰관을 줄여서 경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일반적으로 경찰을 일컬을 때는 경찰 작용보다는 그 작용을 하는 행정청과 그 구성원(경찰관)을 의미한다. 경찰의 근본적인 목적은 국가, 사회,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다.

경찰관의 업무는 군인과 겹치는 직무도 있지만 평시에 군대는 나라를 지키고 경찰은 주로 일반 사회 치안을 담당하는게 보통이다(영미법계 국가의 경우 경찰은 시의 소속이므로 시의 치안을 담당한다. 대한민국는 중앙경찰을 채택한 국가이므로 관할구역을 담당하긴 하지만 명목상 시가 아닌 국가를 위해 존재한다). 단, 전시에는 준 군사조직처럼 취급될 수 있다. 계엄령 선포시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게 된다. 그리고 군인 외의 직업으로는 거의 유일하게 총기를 다룰 수 있으므로 무장을 할 것이며 헌병에 편입되거나 후방 게릴라 소탕, 일반 치안 유지에 활용된다. 특히 의무경찰의 경우에는 신분이 군인으로 변경된다.

대한민국의 경찰[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