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역장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징역수들은 징역(懲役)[1]이라는 형벌을 집행받기 위해 강제노동[2]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징역수들이 노동하는 작업장을 노역장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노역장이라는 단어는 벌금형으로 부과된 벌금을 내지 못하거나 않는 사람들에게 노동을 시켜서 벌금을 갚게 해주는 곳으로 더 유명한데, 벌금 미납자들을 이렇게 노역장에 보내는 것을 환형유치라고 한다. 하지만 탕감되는 벌금의 액수는 해당 벌금 미납자들이 노역장에서 실제 생산하는 소득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소액벌금 미납자의 경우 하루 10만원씩 벌금을 탕감해주며 (이래서 농담삼아 알바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탕감 금액은 선고된 벌금이 높아질수록 더 커진다.[3] 이 중 유명한 케이스가 바로 나무위키:대주그룹 허재호 회장 황제노역 사건.

실제 교정 실무에서는 벌금 미납자들이 복역하는 노역장을 따로 만들지 않고 징역수들이 복역하는 노역장에서 벌금 미납자들을 같이 작업시킨다고 한다. 물론 교도소에서 벌금 미납 노역자라고 출퇴근을 시켜주지는 않는다. 즉 벌금이 '완납'될 때까지는 징역수와 같은 처우를 하는 것이다. (...)

각주

  1. 징계할 징, 부릴 역. 여기서 역 자는 "역할"의 그 역과 동일하다.
  2. 징역형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강제노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옳지만, 실제 교도소에서는 노역을 거부하거나 기타 사유로 관리수요가 많아지는 죄수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키지는 않는다고 한다. (...)
  3. 벌금형이 인신구속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환형유치는 3년을 넘길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