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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요==
어촌어항법 제2조 및 3조에 의하여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혹은 도서 벽지에 소재하여 어항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으로 정의되어있다. 2001년 개정 이전의 어항법에서는 1종어항과 3종어항이 여기에 해당되었었다. 즉 1971년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1종어항 37개항, 긴급대피항인 3종어항을 25개항을 지정하였는데 이 62개항이 국가어항의 시초격이라 할 수 있다.
국가어항은 [[대한민국]]의 어촌어항법 제2조 및 3조에 의하여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혹은 도서 벽지에 소재하여 어항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으로 정의되어있다. [[2001년]] 개정 이전의 어항법에서는 1종어항과 3종어항이 여기에 해당되었었다. 즉 [[1971년]]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1종어항 37개항, 긴급대피항인 3종어항을 25개항을 지정하였는데 이 62개항이 국가어항의 시초격이라 할 수 있다.


==지정기준==
==지정기준==

2015년 10월 18일 (일) 23:19 판

개요

국가어항은 대한민국의 어촌어항법 제2조 및 3조에 의하여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혹은 도서 벽지에 소재하여 어항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으로 정의되어있다. 2001년 개정 이전의 어항법에서는 1종어항과 3종어항이 여기에 해당되었었다. 즉 1971년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1종어항 37개항, 긴급대피항인 3종어항을 25개항을 지정하였는데 이 62개항이 국가어항의 시초격이라 할 수 있다.

지정기준

구체적인 지정기준은 어촌어항법시행규칙 제10조상의 별표에서 그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아래 5가지 기준 중 3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국가어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도서지역의 국가어항은 아래 기준의 50%를 적용한다.

  • 현지어선 척수 70척 이상
  • 현지어선 총톤수가 동해안은 450톤 이상, 서해안은 28톤 이상, 남해안은 360톤 이상 동해안 차별이다 빼애애액![1]
  • 외래어선 이용이 연간 100척 이상
  • 어선어업 위판고가 연간 200톤 이상
  •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유·도선의 총 운항횟수가 일일 4왕복 이상

국가어항 목록

각주

  1. 사실 동해안은 깊이도 깊고 파도가 거센데다 먼 바다 조업이 많아서 다른 바다에 비해 어선의 톤수가 꽤 나가는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