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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살'''(虐殺, {{영어|Massacre}})은 일반적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진 대량 [[살인]], 대규모 집단살해를 지칭하는 의미로 쓰이는 말이다.


== 원인 ==
학살의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이지만 [[정치]], [[종교]], [[인종]]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있으며 주로 [[독재정권]]이나 [[전쟁]] 중에 벌어진다. [[전투]]·[[교전]] 같이 상호 무력충돌은 학살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며<ref>주로 '대승' 내지는 '참패'라는 말로 쓰인다.</ref> 권력자·군인·다수 같이 힘을 가진 자들이 [[민간인]]이나 포로, [[소수자]] 같이 힘이 없는 자들에게 일방적인 폭력을 통한 대량·집단 살해를 할 때 쓰인다. 살인까지는 아니지만 다수·권력자가 소수·비권력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함을 강요할 때에 이에 빗대어 학살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정당]][[정치]]에서 [[공천]]과 관련된 다툼에서 밀려난 비주류들이 "공천학살 당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대표적인 예.


== 개요 ==
[[유엔]]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2005년]] 만장일치로 '보호책임(R2P)'라는 개념을  채택했다. 보호책임은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대량학살, 인종청소,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를 경우 국제사회가 그 국민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굉장히 좁게 해석하며<ref>{{저널 인용 |저자=이신화 |날짜=2012.3. |제목=국가실패와 보호책임(R2P)의 북한 적용가능성 |저널=한국정치학회보 |권=46 |호=1 |쪽=27 |id= |url=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01821340 |확인날짜=2016.01.01.}}</ref> 정책 실패로 인한 대량 사망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虐殺 한자로는 모질 학에 죽일 살을 쓴다. 국어사전의 의미는 가혹하게 마구 죽임.
일반적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진 대량 살인, 대규모 집단살해를 지칭하는 의미로 쓰인다.
 
 
[[파일:학살.jpg|섬네일]]
 
왼쪽부터 :
*[[야쿠부 고원]] : [[나이지리아]] 독재자. 군사 쿠데타로 집권. 부족간 분쟁과정에서 학살을 자행. 특히 [비아프라 전쟁] 당시 벌인 학살은 악명이 높다.
*[[멩기스투 하일레 마리암]] : [[에티오피아]] 황제가 매우 아끼던 장교지만 쿠데타로 제정을 폐지 후 공화정을 수립, 공산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고위층을 대상으로 숙청을 자행한 바 있다.
*[[김일성]] : 한국전쟁을 일으켜 죽은 사람이 최소 150만에서 많게는 600만까지 나오며, 그를 제외해도 북한에서 정치범수용소 등을 통해 수십만 명을 학살했다.
*[[폴 포트]] : [[킬링필드]]로 학살당한 사람만 최소 1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스마일 엔베르]] : 1차대전 당시 오스만 제국 국방장관. [[아르메니아 학살]] 명령을 내림.
*[[도조 히데키]] :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 동남아, 중국, 미군 포로 수백만 명을 학살했다.  
*[[레오폴드 2세]] : [[콩고]]를 개인 사유지로 가지고 있었고, 경영 과정에서 할당량을 못 채운 노동자의 팔을 잘랐고, 또 다시 못 채우면 사형에 처하여 남은 할당량은 동료에게 이전시키는 만행을 저질러 당시 콩고 인 수백만을 학살[* 다만 1500만은 상당히 과장된 수치이며 일반적으로 최소 350에서 최대800만으로 여겨지고 있음.],  결국 벨기에 의회가 레오폴드 2세로부터 콩고를 몰수하게 된다. 레오폴드 2세는 콩고를 방문한 적도 없었다. 하긴 자기가 생지옥으로 만들어놨는데 뭐가 좋다고 보러 갔겠냐만은.
*[[아돌프 히틀러]] : 유태인을 비롯해 집시,장애인,소련군 포로들을 학살한 '''[[홀로코스트]]''','''더이상 설명이 필요한지?''' 이것뿐만 아니라 레벤스라움을 건설한답시고 소련인 수백만을 무자비하게 학살했으니.....
*[[이오시프 스탈린]] : 대숙청 때 죽은 사람이 60~200만으로 추정되며 [[우크라이나 대기근]]당시 우크라이나인 700명정도가 아사했다.히틀러와 독소불가침조약을 맺은 다음 폴란드,핀란드,발트3국을 침공해서 학살한 민간인도 꽤 되는 걸로 추정되며, 네이버캐스트에 따르면 3000명 정도가 시베리아로 이주당했는데 이들 중 절반은 아사했다고 나온다.허나 요즘들어 스탈린이 저지른 학살은 독소전쟁 당시 전사자들도 포함되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정확한 사실은 [[추가바람]]
*'''[[마오쩌둥]]''' : 학살은 아니겠지만 대약진 운동 실패로 사망자가 최소 1,000만에서 최대 3,000~5,000만 명이 발생했다. 물론 이것이야 정책 실패니 그렇다 쳐도 이후 문화대혁명 과정에서 수백만이 죽은 건 옹호할 여지가 없다. 또한 티베트를 침략해서 티베트인들을 학살한 책임도 무겁다.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광기어린 행위중 하나


== 학살 목록 ==
== 학살 목록 ==
{{참고|분류:학살}}
*[[아르메니아 학살]]
*[[대약진운동]]
*[[제주 4·3 사건]]
*[[홀로코스트]]


== 학살자 목록 ==
*[[야쿠부 고원]]: [[나이지리아]] 독재자. 군사 [[쿠데타]]로 집권했다. 부족간 분쟁과정에서 학살을 자행했으며 특히 [[비아프라 전쟁]] 당시 벌인 학살은 악명이 높다.
*[[멩기스투 하일레 마리암]]: [[에티오피아]] 황제가 매우 아끼던 장교지만 [[쿠데타]]로 제정을 폐지 후 [[공화정]]을 수립, [[공산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고위층을 대상으로 숙청을 자행한 바 있다.
*[[김일성]]: [[한국전쟁]]을 일으킨 주범.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최소 150만에서 많게는 600만까지 추산된다. 휴전 후에도 정치범수용소 등을 통해 수십만 명을 학살했다.
*[[폴 포트]]: [[킬링 필드]]로 학살당한 사람만 최소 1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스마일 엔베르]]: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오스만 제국]] 국방장관. [[아르메니아 학살]] 명령을 내렸다.
*[[도조 히데키]]: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 [[동남아]], [[중국]], [[미군]] 포로 수백만 명을 학살했다.
*[[레오폴드 2세]]: [[벨기에]] 왕국의 2대 왕. [[아프리카]] [[콩고]]를 개인 사유지로 가지고 있었는데 경영 과정에서 할당량을 못 채운 [[노동자]]의 팔을 잘랐고 또 다시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가차없이 [[사형]]에 처했다. 그렇게 남은 할당량은 동료에게 이전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히틀러]]의 대선배격
*[[아돌프 히틀러]]: [[유대인]], [[집시]], [[장애인]], [[소련군]] [[포로]] 등을 학살했다. 악명높은 [[홀로코스트]]를 비롯, [[제3제국]]의 인종정책으로 인한 학살을 자행했다.
*[[이오시프 스탈린]]: [[대숙청]], [[홀로도모르]], [[굴라그]]에서의 학살을 자행했다.
*[[마오쩌둥]]: [[문화대혁명]]과 소수민족 탄압, [[대약진운동]](기근 발생) 등으로 수 천만이 희생됐다.
*[[전두환]]
*[[이승만]]: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들을 대량 학살했다.
*[[아웅산수찌]]: [[로힝야족]]에 대한 집단 학살을 일삼았다. 정확히는 학살을 방관한 것에 가깝다.
*[[바샤르 알 아사드]]
*[[로버트 무가베]]: 짐바브웨 대통령
*[[오사마 빈 라덴]]


== 학살자 목록 ==
{{각주}}
[[분류:학살| ]]

2022년 5월 22일 (일) 15:53 기준 최신판

학살(虐殺, 영어: Massacre)은 일반적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진 대량 살인, 대규모 집단살해를 지칭하는 의미로 쓰이는 말이다.

원인[편집 | 원본 편집]

학살의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이지만 정치, 종교, 인종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있으며 주로 독재정권이나 전쟁 중에 벌어진다. 전투·교전 같이 상호 무력충돌은 학살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며[1] 권력자·군인·다수 같이 힘을 가진 자들이 민간인이나 포로, 소수자 같이 힘이 없는 자들에게 일방적인 폭력을 통한 대량·집단 살해를 할 때 쓰인다. 살인까지는 아니지만 다수·권력자가 소수·비권력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함을 강요할 때에 이에 빗대어 학살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정당정치에서 공천과 관련된 다툼에서 밀려난 비주류들이 "공천학살 당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대표적인 예.

유엔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2005년 만장일치로 '보호책임(R2P)'라는 개념을 채택했다. 보호책임은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대량학살, 인종청소,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를 경우 국제사회가 그 국민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굉장히 좁게 해석하며[2] 정책 실패로 인한 대량 사망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학살 목록[편집 | 원본 편집]

학살자 목록[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주로 '대승' 내지는 '참패'라는 말로 쓰인다.
  2. 이신화 (2012.3.). 국가실패와 보호책임(R2P)의 북한 적용가능성. 《한국정치학회보》 46 (1): 27. 2016.01.01.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