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사건

제주 4·3 사건(濟州四三事件)은 1947년 3월 1일(미군정기)부터 1954년 9월 21일(대한민국)까지 제주도 내에서 일어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일어난 양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당시 제주도민의 1/8 이상이 희생당했다고 추정되며 이 때문에 제주도민의 대부분이 연관되어 있다.

명칭과 관련한 이야기[편집 | 원본 편집]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4.3반란", "4.3 폭동"과 같은 부정적인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반대로 좌파 계열측에서는 "4.3 봉기" 혹은 "4.3 (민중)항쟁"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였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한 법률명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으로, 그리고 기념일은 그냥 "4.3기념일"이라는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제주시에 있는 4.3평화공원의 전시실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무명석이라는 돌덩이를 마주하는데 이는 이 사건이 이념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사건이 일어난지 수십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명칭이 지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사건의 전개과정[편집 | 원본 편집]

다음의 내용은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기재되었다.

3.1사건과 무장봉기의 전조[편집 | 원본 편집]

검거선풍과 관민 충돌[편집 | 원본 편집]

2.7사건과 고문치사[편집 | 원본 편집]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 준비[편집 | 원본 편집]

무장봉기와 5.10선거[편집 | 원본 편집]

친애하는 경찰관들이여! 탄압이면 항쟁이다. 제주도 유격대는 인민들을 수호하며 동시에 인민과 같이 서고 있다. 양심 있는 경찰원들이여! 항쟁을 원치 않거든 인민의 편에 서라. 양심적인 공무원들이여! 하루빨리 선을 타서 소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직장을 지키며 악질 동료들과 끝까지 싸우라. 양심적인 경찰원, 대청원들이여! 당신들은 누구를 위하여 싸우는가? 조선사람이라면 우리 강토를 짓밟는 외적을 물리쳐야 한다. 나라와 인민을 팔아먹고 애국자들을 학살하는 매국 배족노들을 거꾸러뜨려야 한다. 경찰원들이여! 총부리란 놈들에게 돌리라. 당신들의 부모 형제들에게 총부리란 돌리지 말라. 양심적인 경찰원, 청년, 민주인사들이여! 어서 빨리 인민의 편에 서라, 반미구국투쟁에 호응 궐기하라.
— 무장대가 공격 대상으로 삼았던 공찰, 공무원, 대동청년단에 보낸 경고문
시민 동포들이여! 경애하는 부모 형제들이여! ‘4‧3’ 오늘은 당신님의 아들 딸 동생이 무기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매국 단선단정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조국의 통일독립과 완전한 민족해방을 위하여! 당신들의 고난과 불행을 강요하는 미제 식인종과 주구들의 학살만행을 제거하기 위하여! 오늘 당신님들의 뼈에 사무친 원한을 풀기 위하여! 우리들은 무기를 들고 궐기하였습니다. 당신님들은 종국의 승리를 위하여 싸우는 우리들을 보위하고 우리와 함께 조국과 인민의 부르는 길에 궐기하여야 하겠습니다
— 무장대가 도민에게 보내는 호소문

미군정의 대응[편집 | 원본 편집]

제주지역 5.10선거의 좌절[편집 | 원본 편집]

미군사령관의 진압지휘[편집 | 원본 편집]

11연대장 암살사건[편집 | 원본 편집]

8.25 지하선거[편집 | 원본 편집]

주민 집단희생기[편집 | 원본 편집]

제주도경비사령부 설치[편집 | 원본 편집]

본도의 치안을 파괴하고 양민의 안주를 위협하여 국권 침범을 기도하는 일부 불순분자에 대하여 군은 정부의 최고 지령을 봉지(奉持)하여 차등(此等) 매국적 행동에 단호 철추를 가하여 본도의 평화를 유지하며 민족의 영화와 안전의 대업을 수행할 임무를 가지고 군은 극렬자를 철저 숙청코자 하니 도민의 적극적이며 희생적인 협조를 요망하는 바이다. 군은 한라산 일대에 잠복하여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하는 매국 극렬분자를 소탕하기 위하여 10월 20일 이후 군 행동 종료기간 중 전도 해안선부터 5㎞ 이외의 지점 및 산악지대의 무허가 통행금지를 포고함. 만일 차(此) 포고에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그 이유여하를 불구하고 폭도배로 인정하여 총살에 처할 것임. 단 특수한 용무로 산악지대 통행을 필요로 하는 자는 그 청원에 의하여 군 발행 특별통행증을 교부하여 그 안전을 보증함.
— 1948년 10월 17일 제9연대장 송요찬 소령의 포고문

계엄령 선포[편집 | 원본 편집]

중산간마을 초토화[편집 | 원본 편집]

진압 선무 병용작전[편집 | 원본 편집]

무장대 약화[편집 | 원본 편집]

한국전쟁과 예비검속[편집 | 원본 편집]

한라산 금족해제[편집 | 원본 편집]

연표[편집 | 원본 편집]

1954년 이후의 진상조사운동[편집 | 원본 편집]

국가 차원의 사과[편집 | 원본 편집]

저는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2003.10.31.,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발언 전문[편집 | 원본 편집]

  • 모두 발언

저는 대통령이 된 후 세 번째 제주에 걸음을 했는데, 이번 걸음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주도민들이 저의 4·3사건에 대한 입장 표명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봄에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려 했으나, 진상조사보고서가 마무리되지 않아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 4·3위령제 때에 정부의 입장표명을 하려고도 생각했으나, 제주도민들의 마음이 급하고 또한 그 때는 총선이 임박한 시기여서 오늘 제주4 3사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려고 합니다. (청중 박수)
  • 사과 발언 전문

제주4 3사건 유족을 비롯한 제주도민 여러분,그리고 국민 여러분,

55년 전, 평화로운 섬 이 곳 제주도에서 한국현대사의 커다란 비극 중의 하나인 4·3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국제적인 냉전과 민족 분단이 몰고 온 역사의 수레바퀴 밑에서 엄청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입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제주를 방문하기 전 [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각계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가 2년 여의 조사를 통해 의결한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위원회는 이 사건으로 무고한 희생이 발생된 데 대한 정부의 사과와 희생자 명예회복, 그리고 추모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건의해 왔습니다.
저는 이제야말로 해방 직후 정부수립 과정에서 발생했던 이 불행한 사건의 역사적 매듭을 짓고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에서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 그리고 1954년 9월 21일까지 있었던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무고하게 희생되었습니다.
저는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중 박수) 무고하게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며 삼가 명복을 빕니다.(청중 박수)

정부는 4·3평화공원 조성, 신속한 명예회복 등 위원회의 건의사항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청중 박수)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과거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억울한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은 비단 그 희생자와 유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분들의 충정을 소중히 여기는 동시에, 역사의 진실을 밝혀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진정한 화해를 이룩하여 보다 밝은 미래를 기약하자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4·3사건의 소중한 교훈을 더욱 승화시킴으로써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확산시켜야 하겠습니다.
화해와 협력으로 이 땅에서 모든 대립과 분열을 종식시키고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 동북아와 세계 평화의 길을 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폐허를 딛고 맨손으로 이처럼 아름다운 평화의 섬 제주를 재건해냈습니다. 제주도민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제주도는 인권의 상징이자 평화의 섬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중 박수)
  • 마무리 발언

물론 정부의 사과가 모든 문제를 매듭짓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제주4 3사건에 대한 해결의 가닥은 잡힌 것이라고 봅니다.

과거의 역사를 정리하고 이제는 미래를 함께 생각합시다.

피해 현황[편집 | 원본 편집]

인명피해[편집 | 원본 편집]

통계상 확정된 희생자 수는 2020년 기준 14532명이다.진상보고서는 총 인명피해를 당시 제주도 인구의 10분의 1이었던 2만 5000명에서 3만명 정도로 추정하고있다

물적피해[편집 | 원본 편집]

희생 사례[편집 | 원본 편집]

4·3과 재일제주인[편집 | 원본 편집]

4.3사건 당시 많은 수의 제주도민이 (주로 제주-일본노선이 가까운 서귀포) 학살을 피해 일본 오사카 등지로 도항했다. 여기서 1930년대 일자리를 찾아 일본으로 넘어간 제주도민까지 더해 재일교포 중 제주도 출신이 많은데, 제주도 내에서는 아예 "재일제주인"이라는 용어가 존재하며 제주대학교에는 재일제주인센터가 존재한다. 이때 피난간 사람 중 성공한 사람들은 제주도에 적극적인 후원을 하고 있다.

대중문화에서 4.3[편집 | 원본 편집]

  • 순이 삼촌 4.3사건과 같은 인명피해는 한 세대에만 그치지 않았는데 연좌제로 인해 관공서에서의 신원조회로 인해어려움을 격거나 각종 직장에서의 불이익으로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래서 제주 4.3사건 이후 완전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제주도 도민들은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1978년에 현기영의 소설 '순이삼촌'을 통해 제주4.3이 재인식되면서 이에 대한 규명작업이 불격화 되었다

각주


법률 '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사 명예회복에 관환 특별법'[편집 | 원본 편집]

제주 4.3 사건 피해로 인해 가족관계 등록부가 작성되어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