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지시•통제를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을 뜻한다.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다는 것은 그 직종이 생산직이든 사무직이든, 고용의 형태가 상용직이든 계약직이든, 또는 일용직, 촉탁직 아르바이트든 예외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계약의 명칭이 근로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위탁계약이든 상관없이, 실질적 내용이 근로계약에 해당하면 노동자로 간주한다. 대가의 명칭이 임금, 급여, 월급, 수수료 무엇이든 간에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본다.

대한민국에서는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화물운전기사, 골프장경기보조원 등 사실상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노동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해 투쟁을 벌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대교(눈높이) 학습지지부 해고자 투쟁"이나 "화물연대 총파업"과 같은 것이 있다. 문제는 현실은 노동자이고 당연히 노동3권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법상 이들은 "사업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들의 투쟁은 무조건 불법이 되어버린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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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