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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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特殊雇用職)은 직접 고용되지 않으나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근무하며 직접 고용에 비해 비교적 느슨한 관계를 유지하는 형태의 직종을 의미한다. "위촉직"이라고도 부른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도급계약을 맺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자영업자로 분류되나 실질적으로 고용된 노동자인 이들을 가리킨다.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4대보험 혜택도 못 받고, 퇴직금도 못 받고, 계약 종료로 쉽게 해고되니 일자리가 불안한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안고 있다.

특수고용직에 속하는 직종[편집 | 원본 편집]

이외 상당수의 개인사업자 도급 및 프리랜서 활동이 특수고용직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고 있다. 누가봐도 중소기업 이상인데 근로시간이 엿가락이거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닐 경우 100%.

노동조합 관련[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선진국들은 특수고용직의 노조활동 혹은 노조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이를 절대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특수고용직이 가입한 조합은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는 법률까지 있다. 이는 공식적으로 ILO 협약에 위반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