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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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는 노동 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구이다. 약칭은 ILO. 1919년 국제연맹 산하 기구로 출범하여 1946년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 편입되었다. 본부는 스위스제네바에 위치해 있다.

역사[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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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편집 | 원본 편집]

핵심협약[편집 | 원본 편집]

1998년 6월 제68회 총회에서 채택된 《노동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과 권리에 관한 선언》(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에서 도출되었다. 선언은 모든 회원국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더라도 4대 원칙(강제노동의 철폐, 결사 및 단결의 자유, 아동노동의 폐지, 고용 및 직업에 대한 차별철폐)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 원칙에 해당하는 8개 협약이 핵심협약이다.

결사 및 단결의 자유[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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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의 철폐[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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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노동의 폐지[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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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및 직업에 대한 차별철폐[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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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은 1982년부터 옵서버로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1991년 12월 ILO 헌장 수락서를 제출하면서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하였다. 이후 1996년부터 국제노동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3년에는 의장국으로 선출되었으며 2014년에는 정이사국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189개의 ILO 협약 중 29개만 비준한 상태이며, 그나마도 8대 핵심협약 중 4개뿐이다. 이 때문에 한국정부는 가입 이후 끊임없이 비준 권고를 받고 있으나 비준을 거부하고 있다. 2017년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2019년까지 핵심협약 비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와서도 비준을 하지 않아 EU가 경제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1] 이래도 노조탓, 최저임금탓 하는 버러지들이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