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하도급(下都給)은 수급인이 제삼자에게 다시 도급을 맡기는 것을 말한다. 흔히 하청(下請)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일본어 시타우케(下請け)의 한자만을 한국식으로 읽은 것이며 법률 용어상 하도급이라 하는 것이 옳다.

형편[편집 | 원본 편집]

대체로 대기업중소기업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 이는 대기업이 임금이 낮은 중소기업을 이용하여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에 계열화된 중소기업은 대체로 안정되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으나 그러한 중소기업은 매우 적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종속되어 쉬이 몰락할 위험이 상당하며 기한을 넘기지 않기 위하여 노동자들이 초과근무 등으로 말미암아 과도하게 착취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근래에는 아예 개인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맺어 피고용인처럼 굴리는 특수고용직이 대두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편집 | 원본 편집]

1984년 12월 31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상호 보완하고 균형을 이루며 발전할 수 있도록 제정한 법률이다.[1] 약칭은 〈하도급법〉이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이다.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