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택배창고.jpg
늘 기다려지는 그것

물류 서비스의 일종. 일반적으로 물류라 함은 B2B간의 대량 운송을 기본으로 하는지라 개인은 우체국이 아니면 이런 서비스를 받아볼 수 없었는데, 물류 서비스를 개인도 받아볼 수 있게 개방한 것이 택배라 할 수 있으며, 우편과 다른 점은 발송인이 거점을 방문할 필요없이 기사가 와서 발송물을 수거해가는 것이 기본이라는 점이다.

택배(宅配/타쿠하이)는 각 집으로의 물건 배달을 뜻하는 일본어 宅配便(たくはいびん/타쿠하이빙)의 약칭으로, 일본 내 택배업의 개척자인 야마토 운송은 거기에 더 빠르다는 인상을 넣은 택급편(탁큐빙/宅急便)=택급(탓큐/宅急)이라는 어휘를 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비용은 부피와 무게에 비례하며, 물품 크기/중량에 제한이 있다.[1] 우체국 택배가 제일 비싸고 깐깐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으로 CJ 대한통운한진택배를 꼽는다. 이래저래 내려가다 보면 무엇이든 배달해주는 경동합동택배를 만나게 된다. 물론 위험 물품은 여기서도 안 받아준다.(...)

참고로 택배 서비스의 질도 위에서 나열한 것과 비슷하다. 차이점이라면 우체국 택배와 CJ대한통운 사이에 매우 넓고 깊은 격차가 있고, 그 밑으로는 도토리 키재기라는 것. 소포의 연장선인 우체국 택배다보니 우편과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으며 배송 오류, 파손이 거의 없다.

참고로 택배는 일요일과 공휴일엔 휴업이다.

택배가 움직이는 방법[편집 | 원본 편집]

접수·집하·집화 화물이 출발기사에게 전달되었다. 일부 택배사는 접수와 집하를 별도로 구분하니 참고.
발송·상차·출고 화물이 물류센터나 배송지로 출발했다. 구간, 간선, 터미널이라는 말이 붙으면 물류센터행.
도착·하차·입고 화물이 물류센터나 배송지에 도착했다. 구간, 간선, 터미널이라는 말이 붙으면 물류센터행.
행낭포장 CJ에서는 물류센터에서 소형화물을 큰 덩어리로 묶는 작업도 외부 전산에 올려두는 데, 이를 행낭포장이라 한다.
배달준비
배송출발·입고
최종 배송기사에게 화물이 전달되었다.
우체국은 배송출발을 따로 기재하지 않으므로 배달준비가 떠도 1~2일 더 걸릴 수 있다.
완료 화물의 여행이 종료되었다. 물건은 인수자에게 직접 전달되거나, 임시 보관처에 보관한다.
하루배송
경기도에서 서울을 가는 데 대전(옥천)은 왜 들렀다 오는가?
택배가 움직이는 형태는 기본적으로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이다. 택배가 접수된 저녁에 광역 지역을 관할하는 물류센터로 상자들이 일제히 모이고, 다음날 새벽에 상자들이 일제히 흩어진다. 저녁과 새벽 사이에는 광역간 배송이 이루어지며 물류센터끼리 상자를 대규모로 주고받는다.
단순히 생각하면 택배 대리점끼리 물건을 주고 받는 게 훨씬 쉬워보이지만, 대리점끼리 물건을 주고받게 되면 전국의 대리점을 상대로 물건을 보내야 하므로 트럭도 왕창 준비해야 하고 수백개의 대리점을 기준으로 상자를 분류해야 하므로 품이 많이 든다. 반면 물류센터가 있을 때는 대리점 입장에서는 물류센터로 왕창 올려보내고 왕창 받을 뿐이니 품이 적게들고, 물류센터 끼리는 대형차량 몇대로 커버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이다.
당일배송
택배가 마감되는 저녁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접수된 주문을 오후~야간 시간대에 배송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하루배송에 비해 상당히 까다로운 정책을 요구하는 데, 야간에 물류차량이 움직이는 걸 기다리기 어려우므로 처음부터 재고를 주요 지역에 쌓아둬야 시간에 맞출 수 있다. 기존 유통업계가 소매점에 쌓아둔 재고를 당일배송으로 돌릴 수도 있고, PL업체들에게 아웃소싱할 수도 있다.
함정
우선 집하가 되었다고 해서 배달이 시작된 것은 또 아니다. 이 집하는 그저 창구에서 접수했다는 말로 중앙 허브로의 배달이 아니다. 따라서 집하가 처리된 곳에서부터 상차 작업을 통해 중앙 허브로 이동하고 중앙 허브에서 하차가 되어야 비로소 택배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기에 집하 상태로 이틀 이상 멈춰있으면 분실을 의심해도 좋을 정도. 바로 여기서 그 유명한 옥천 버뮤다 삼각지대 같은 특이 케이스가 등장하게 된다. 심지어는 초기 집하장에서 일주일 넘게 박혀 있다가 전화 문의를 해서야 중앙 허브로 이동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제동이 걸릴때는 답이 없어진다.
코로나 19로 인한 언택트 물량 증가와, 택배 배송 근무시간 제한으로 택배 물량이 집중될 때는 간선에서 물량을 조절하여 배송시기가 조절될 수 있다. 급할 때는 일부 쇼핑몰에서 지원하는 당일배송 제도를 이용 할 수 있는 상품을 위주로 구매해서 받는게 속편하다. 이런 상품들은 배송비를 500원에서 1000원 더 받고 있으나 그만큼 신속하게 받을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받아야 한다면 고려해볼만 하다.
택배 회사마다 그리고 전산망을 관리하는 담당 직원마다 골때리게 전산망을 다루는 곳이 있다. 예를 들면 이미 중앙 허브를 떠나 고객의 배송지에 해당하는 허브로 도착했음에도 간선 상/하차에서 전산이 멈춰있다던지 하는 문제들이다. 그래서 고객은 당일 택배가 오지 않을거라 생각되어 집을 비우는 순간 갑작스레 택배 배달을 할 예정이라는 골때리는 연락을 받기도 한다.

택배 접수[편집 | 원본 편집]

  • 접수 방법
    각 지역에 배송기사의 대리점이 있지만 대부분의 대리점은 유일한 직원인 배송기사가 배송 나가 있으므로 대리점이 비어있어 우체국처럼 창구 접수가 어렵다. 그래서 집배를 도는 배송기사가 직접 신청인을 방문하여 화물을 인계받는 방식을 사용한다. 문제는 신청인이 택배에 대해서 문외한인 경우 무게, 크기 등을 허투루 입력하여 운임 계산이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많아 기사가 손해보기 일쑤고, 신청인도 기사가 언제 오나 목빼고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편의점 택배나 무인락커 등의 타개책이 나온 것이다. 편의점 택배는 2020년대 들어 매우 익숙하니 설명이 필요없다. 무인락커는 기숙사, 아파트 등 대규모 거주시설이나 주택가 안심택배락커 등 정책적인 이유로 설치되는 데 그 숫자가 적은 편이라 널리 사용되지는 않는다.
  • 운임(요금)
    개인이 부칠 때는 건당 5~6천원에서 시작해 무게에 따라 요금이 늘어나지만, 일반적으로 업체에서 대량 계약으로 부칠 때는 건당 2,000~2,500원이다. 편의점 택배는 개인이 부치지만 운영사인 CVSnet가 택배사와 계약을 맺어 특별 요금을 적용받으므로 B2B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물량을 차지하는 계약 택배의 단가가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많다.[2] 이는 택배 서비스의 얼굴인 배송 기사의 열악한 처우와 연관되어 노동 문제로 번지고 있다.[3]

배송 사고[편집 | 원본 편집]

배송지연, 임의배송, 운송 중 물품 파손, 분실 등의 사고가 일어나기도 한다. 분실사고는 집하장에서 누락되거나, 작은 상자의 경우 이리저리 던지다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딸려 들어가서 없어지는 일로 분실되기도 하고 임의배송으로 인해서 생기기도 한다. 편의점 택배의 경우 택배 보관함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빈 공간에다가 물품을 아무렇게 놔두는 경우가 많다 보니 편의점 내에서 접수 도중에 분실되기도 한다.

파손도 발생할 수 있는데, 택배 상하차 작업의 특성상 물건을 마구 던지기 때문으로 이때 포장을 꼼꼼히 하지 않으면 파손이 일어난다. 깨지지 않더라도 박스채 눌려 찌그러지거나, 이 과정에서 옆부분이 뜯어져 구멍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 과대포장까지는 아닐지언정 에어캪 등의 완충제로 감싸서 포장을 꼼꼼히 하는 것이 안전하다.

택배 관련 사고에 관한 글을 인터넷에 찾아보면 별의별 웃지못할 일들이 많으며 택배사나 택배기사에 관한 불만글이 올라오기도 한다. 우체국 이외의 일반 택배사의 경우 택배 운송 도중 사고 발생 확률이 우체국 대비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는데, 때문에 일반 택배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우체국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다. 파손될 우려가 큰 작은 물건은 우체국으로 보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택배 회사 목록[편집 | 원본 편집]

택배사업자는 영업용 자동차 수급조절에서 특례조항으로 1.5톤 이하 배송차량에 한해 "배"로 시작하는 영업용 번호판을 무한정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19호)>에 따라 지정하는 <시설 및 장비기준 충족 택배 운송사업자[4]>에 등재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한한다. 해당 목록에는 군소업체를 포함해 다양한 회사들이 있으나, 대개 일반인에게 알려진 회사들은 아래와 같은 회사들이다.

각주

  1. 개인이 부칠 때 그렇고, B2B 물류는 그런거 없다. 쌀포대부터 벽지 롤까지 못 부치는 게 없다.
  2. 택배업계, 물량은 넘쳐 '헐떡'이는데...'요금은 바닥없이 떨어져', EBN, 2017.01.14
  3. 택배기사가 죽어간다 ② ‘단가경쟁’에 곪아가는 택배산업, 대안은?, 민중의 소리, 2016.06.28
  4. 이 공시는 매년 초에 갱신되며, 가장 최근의 갱신은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48호>다.
  5. 엄밀히 말해서 국가 우편사업의 일부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아니나, 편의상 기재한다.
  6. 엄밀히 말해서 CJ대한통운의 접수만 대행하므로 택배사업자가 아니나, 편의상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