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장애인()은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장애 발생 시기로 구분하면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선천적 장애인과 질병이나 각종 사고 등으로 장애를 얻게 된 후천적 장애인으로 구분된다. 선천적 장애인보다는 후천적 장애인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비장애인도 여타 이유로 장애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은 등급에 따라 나뉘고 경증인지 중증인지에 따라서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도가 다르다.

종류[편집 | 원본 편집]

  • 시각장애: 눈으로 보는 것에 지장이 있는 상태.
  • 청각장애: 귀로 듣는 것에 지장이 있는 상태.
  • 지체장애: 팔다리에 지장이 있는 상태.
  • 언어장애: 언어와 관련된 기능에 지장이 있는 상태.
  • 발달장애: 지능 혹은 정신 발달이 뒤처져 행동에 제한이 있는 상태. 우리나라에서는 주 증상에 따라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로 나뉘어 등록된다.

국내 장애인 유형[편집 | 원본 편집]

국내에서는 장애인을 15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 지체장애
  • 청각장애
  • 시각장애
  • 뇌병변장애
  • 언어장애
  • 안면장애
  • 신장장애
  • 심장장애
  • 간장애
  • 호흡기장애
  • 장루·요루장애
  • 뇌전증장애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1]
  • 정신장애

명칭[편집 | 원본 편집]

조선시대 이전만 해도 "병이 있거나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란 뜻으로 병신이라는 말을 썼다. 근데 이 당시에는 비하적인 의미가 없었으나, 시대가 변하면서 장애인을 비하하는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

이후로는 장애자, 불구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놈 자(者) 자를 쓰는 것에 거부감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1989년 "장애인 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인이란 표현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치면 과학자 역시 놈 자(者) 자로 끝나니까 비하 표현인가?"라는 반박이 있지만, 어찌되었든간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다 장애인을 친근하고 부드럽게 부르자는 의도로 장애우란 말이 만들어졌다. "장애를 가진 친구"라는 뜻인데, 이렇게 하면 장애인인 친구를 부를 때만 쓸 수 있어서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손윗사람이 장애인일 경우엔 장애우라 부를 수 없고, 자기가 장애인일 경우에도 부를 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 또한 이 말이 만들어진 이유가 장애인을 동정하는 의미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장애우란 표현은 현재 폐지된 상태다.[2]

또한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정상인이라 부르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거꾸로 보면 장애를 갖고 있는 게 비정상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 그래서 만들어진 단어가 비장애인이다.

그리고 "장애를 극복했다"는 말도 장애인들한테는 차별적 표현이다. 사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이 타자화한 그런 의미의) '장애'(동정의 존재, 극복의 존재)로써 불리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래서 장애를 인식하지 말고 대하거나, 다름을 인정하길 원한다.

또 장애인이라는 단어에서 자음 하나만 다른 '장인' 이라는 단어도 사용되곤 한다. 그러나 국립국어원이나 여러 장애인 단체 등에서는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해를 한자로 하면 '해할 해'(害)인데 여기서 '해'는 해를 입었다가 아닌 누군가를 해한다거나 그 자체로 '해'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중의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상용한자를 지정해 두고 그 안에 포함된 글자만 쓸 수 있는 일본어에서는 '거리낄 애'(碍/礙)가 상용한자로 등록되어있지 않아 장애인 대신 장해인으로 하는 것이 규칙에 맞다. 물론 한문 어법상 장애가 더 적합하기 때문에 일본어 국어사전에는 장애가 원래 표현이라고 적혀있다.[3] 이 일본어 법전의 영향을 받아 한국에서도 보험 등에서 사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장해'라는 단어는 사고를 통해 불구가 되었다는 뜻을 담고 있어 선천성 장애인들을 빼고 지칭하는 단어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장해인을 장애인으로 바꾸기 위해 애(碍)를 상용한자에 등록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碍가 실생활에서 쓰이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상용한자에 추가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4]

물론 일본에서도 이 '해'라는 단어가 장애인을 차별한다며 한국어나 다른 동아시아에서의 '장애'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여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5]

인식[편집 | 원본 편집]

(국내 기준) 아직까지도 장애인을 좋지 않게 여기는 일이 많은데, 그로 인해 '장애인 됨'[6]이라는 말이나 특이한 사람을 보고 장애인이라고 장애인을 욕설이나 비하적 의미로써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일종의 혐오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장애인을 비하하는 말을 학생들도 많이 사용하고,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학교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고치려고 노력 중이다.

장애인 등급[편집 | 원본 편집]

장애인은 등급을 부여 받으면 중증도 장애인을 1급으로 하고 경증을 4급, 5급 이상으로 한다. 경증 장애가 완화되어 등급를 잃으면 장애인 복지카드나 혜택들을 반납하게 된다. 이를 재판정이라고 하며, 재판정 기간이 없는 경우도 있다. 때에 따라서는 중증도 장애인(1~3급)에 대해서도 재판정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장애 등급의 기준이 적용되는 데에 문제가 생겨 장애 등급이 있었지만 장애 등급이 떨어지면서 복지 혜택을 누려야 할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 애초에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나누거나 장애 정도를 나누는 기준이 제각각인데 장애인을 등급으로 나누는 것에 부정적인 사람도 있다. 현재는 장애인에 대한 등급제가 폐지된 상황이며, 과거 1·2·3급 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며, 4~6급 장애인의 경우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명명된다. 다만, 일부 복지 제도의 경우 기존의 급수 기준을 이용[7]하기도 한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과거에는 발달장애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었으며, 현재 뉴스 등지에서 사용되는 발달장애는 일반적으로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모두 아우르는 단어이다.
  2. 웹툰 나는 귀머거리다 32화 참고로 이 만화의 작가는 청각장애인이라고 한다. 작가도 동정의 존재나 극복의 존재로 추앙받는걸 싫어하는 듯.
  3.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5132
  4. https://m.yna.co.kr/view/AKR20100405063700073
  5. 일본어는 다른 동아시아의 언어보다 특히 불교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았는데 그 중 '장애'라는 것은 '깨달음을 방해하다' 라는 뜻이 있기도 하여 일부러 장해라고 사용한다는 말도 있다.
  6. 주로 인터넷 게임 카페에서 자주 쓰인다.[1]361123
  7. 예를 들어, 지적장애인의 장애인 주차장 이용. 지적장애인의 경우 모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부여되나,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려면 과거 1급 기준에 들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