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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방호(列車防護, Train Protection)는 철도사고 예방과 위험회피를 위한 시설 및 제도를 말한다. [[열차표지]]는 전후방에 열차가 존재함을 알리는 최소한의 열차방호. | 열차방호(列車防護, Train Protection)는 철도사고 예방과 위험회피를 위한 시설 및 제도를 말한다. [[열차표지]]는 전후방에 열차가 존재함을 알리는 최소한의 열차방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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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자동방호(ATP)는 [[자동폐색식]]에서 열차가 [[신호모진|신호를 위반]]하여 기점유된 [[폐색]]에 진입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자동폐색식과 신호기만으로는 기관사에게 신호를 제공해줄 뿐 그것을 강제하지 못하므로 차상장치를 얹어서 속도를 감시하고 위반시 강제로 감속하거나 비상제동을 건다. | 열차자동방호(ATP)는 [[자동폐색식]]에서 열차가 [[신호모진|신호를 위반]]하여 기점유된 [[폐색]]에 진입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자동폐색식과 신호기만으로는 기관사에게 신호를 제공해줄 뿐 그것을 강제하지 못하므로 차상장치를 얹어서 속도를 감시하고 위반시 강제로 감속하거나 비상제동을 건다. | ||
초기에는 정지 신호 현시시 기계장치가 튀어올라 열차의 제동회로를 강제 개방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현재는 수많은 전자식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은 시스템들이 | 초기에는 정지 신호 현시시 기계장치가 튀어올라 열차의 제동회로를 강제 개방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타자식ATS/Train Stop). 현재는 수많은 전자식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은 시스템들이 자동폐색신호를 보조한다. 이들은 신호와 유기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신호보안"시스템이라고도 하며, 일본어의 잔재 중 하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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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 발생, 철도사고 등으로 인접 열차의 접근을 금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특수신호로 알려 비상방호를 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철도공사 운전취급규정 제2절에 명시되어 있다. | 지장물 발생, 철도사고 등으로 인접 열차의 접근을 금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특수신호로 알려 비상방호를 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철도공사 운전취급규정 제2절에 명시되어 있다. | ||
* 열차무선방호장치 | * 열차무선방호장치 | ||
*: 스위치를 올리면 반경 2~4km까지 신호가 발신되며, 이를 수신한 모든 열차는 반드시 정차한다. | *: 스위치를 올리면 전파가 수신되는 반경 2~4km까지 신호가 발신되며, 이를 수신한 모든 열차는 반드시 정차한다. 주요 역에는 유사시 구내 열차 진입을 막기 위해 로컬관제에 이 장치를 설치해놓았다. | ||
* 무선전화 | * 무선전화 | ||
*: [[열차무선전화]]를 비상 채널에 두고 정해진 양식을 구두로 반복해서 수회 송신한다. | *: [[열차무선전화]]를 비상 채널에 두고 정해진 양식을 구두로 반복해서 수회 송신한다. | ||
* [[열차표지]] | * [[열차표지]] | ||
*: 전동차인 경우 열차표지가 양방향에 있으므로 진행방향 후미의 열차표지를 전조등으로 교체하여 후행열차와 대향하는 모양새를 갖춰 경고하는 방법. | *: 전동차인 경우 열차표지가 양방향에 있으므로 진행방향 후미의 열차표지를 전조등으로 교체하여 후행열차와 대향하는 모양새를 갖춰 경고하는 방법. | ||
* [[궤도회로]] 단락 | * [[궤도회로]] 단락 | ||
*: 궤도회로를 강제로 단락하여 신호기에 정지를 현시하는 방법. 공사현장이나 순회 중 지장물이 발견되거나 사고로 인근 선로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 시행한다. | *: 궤도회로를 강제로 단락하여 신호기에 정지를 현시하는 방법. 공사현장이나 순회 중 지장물이 발견되거나 사고로 인근 선로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 시행한다. | ||
* 수신호 | * 수신호 | ||
*: 현장에서 열차진행방향을 거슬러 400m 지점에서 진입금지 수신호. 깃발, 화약(신호뇌관·신호염관 등) 등으로 신호한다. | *: 현장에서 열차진행방향을 거슬러 400m 지점에서 진입금지 수신호. 깃발, 화약(신호뇌관·신호염관 등) 등으로 신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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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30일 (수) 13:52 기준 최신판
열차방호(列車防護, Train Protection)는 철도사고 예방과 위험회피를 위한 시설 및 제도를 말한다. 열차표지는 전후방에 열차가 존재함을 알리는 최소한의 열차방호.
자동방호 이전[편집 | 원본 편집]
이와 관련한 내용은 폐색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열차방호는 철도의 초기부터 중요시 여겨져왔다. 비용의 문제로 단선 취급인 경우가 많아 폐색의 무결성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다.
증표 사용 | |
---|---|
증표 미사용 | |
대용폐색 |
자동방호[편집 | 원본 편집]
열차자동방호(ATP)는 자동폐색식에서 열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기점유된 폐색에 진입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자동폐색식과 신호기만으로는 기관사에게 신호를 제공해줄 뿐 그것을 강제하지 못하므로 차상장치를 얹어서 속도를 감시하고 위반시 강제로 감속하거나 비상제동을 건다.
초기에는 정지 신호 현시시 기계장치가 튀어올라 열차의 제동회로를 강제 개방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타자식ATS/Train Stop). 현재는 수많은 전자식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은 시스템들이 자동폐색신호를 보조한다. 이들은 신호와 유기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신호보안"시스템이라고도 하며, 일본어의 잔재 중 하나다.
점제어식 | |
---|---|
차상신호식 | |
차상연산식 | |
CBTC |
비상방호(특수신호)[편집 | 원본 편집]
신호뇌관 시연[1]
지장물 발생, 철도사고 등으로 인접 열차의 접근을 금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특수신호로 알려 비상방호를 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철도공사 운전취급규정 제2절에 명시되어 있다.
- 열차무선방호장치
- 스위치를 올리면 전파가 수신되는 반경 2~4km까지 신호가 발신되며, 이를 수신한 모든 열차는 반드시 정차한다. 주요 역에는 유사시 구내 열차 진입을 막기 위해 로컬관제에 이 장치를 설치해놓았다.
- 무선전화
- 열차무선전화를 비상 채널에 두고 정해진 양식을 구두로 반복해서 수회 송신한다.
- 열차표지
- 전동차인 경우 열차표지가 양방향에 있으므로 진행방향 후미의 열차표지를 전조등으로 교체하여 후행열차와 대향하는 모양새를 갖춰 경고하는 방법.
- 궤도회로 단락
- 궤도회로를 강제로 단락하여 신호기에 정지를 현시하는 방법. 공사현장이나 순회 중 지장물이 발견되거나 사고로 인근 선로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 시행한다.
- 수신호
- 현장에서 열차진행방향을 거슬러 400m 지점에서 진입금지 수신호. 깃발, 화약(신호뇌관·신호염관 등) 등으로 신호한다.
각주
- ↑ 사실은 일종의 은퇴식 같은 것이다. https://inspektor.weebly.com/blog/2018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