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표지

열차표지를 알면 주행방향도 알 수 있다.

열차표지(列車標識)열차가 해당 선로상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한 표지를 말한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열차표지는 열차의 앞 또는 뒤에 설치되는 표지로, 등화나 반사판, 소정 색상의 형상물 등이다. 이는 철도 신호 내지 궤도 회로 등과 별개로, 이런 설비의 유무와 별개로 열차가 있음을 나타내는 최소한도, 그리고 최후의 보안조치이기도 하다. 방식 및 규격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대부분 국가의 철도에서는 소정의 열차표지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는 표지 설치의 의무는 철도차량운전규칙에 규정[1]되어 있으나 그 방식은 따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전동차디젤 동차와 같은 운전실이 설치된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적색 후미등을 설치하도록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다루고 있다[2].

구분[편집 | 원본 편집]

앞표지[편집 | 원본 편집]

Korail Locomotive 8229.jpg

앞표지는 기본적으로 차량 앞면의 중앙 상부에 백색등 1개 이상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전조등이 여기에 상당한다. 다만, 차종에 따라서는(특히 전동차) 차량 하단 전조등 2개 중 1개 이상의 점등으로 갈음하기도 한다.

뒷표지[편집 | 원본 편집]

Sindorim station platform.jpg

뒷표지는 보조기관차를 붙이거나 차량고장으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열차의 맨 뒤 차량에 설치한다. 객차 내지 화차로 조성된 열차의 경우는 차량 옆에 돌출한 형태(이른바 측등)로 설치하며, 그 외의 차량은 적색 후미등을 사용한다. 단, 주간에 운행하는 경우에 한해서 적색 원판을 사용할 수 있다.

과거 화물열차에는 차장차가 최후미에 반드시 연결되기 때문에, 차장차에 측등 내지는 후미등을 설치하여 운용하였으나, 차장차 연결이 생략되면서 뒷표지는 일반 화차에 별도로 설치하는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돌출된 측등을 설치하는 객차 또는 화차의 경우는 뒤쪽으로는 적색등을, 앞쪽으로는 백색등을 현시하여야 한다. 이는 차량의 분리사고가 났을 경우 기관사가 인지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이다.

해외의 경우[편집 | 원본 편집]

전방은 대부분 제어차량이나 기관차의 전조등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후미 표지를 어떻게 게재하냐에 따라 특징이 달라진다.

일본[편집 | 원본 편집]

적색 반사판 표지

일본의 경우 객차 또는 대부분의 동차 편성은 후미등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화차처럼 미등이 없거나, 무화회송·갑종회송과 같은 경우에는 최후미 좌우에 2개의 적색 반사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갑종회송시 전동차에 축전지를 투입해서 후미 열차표지(후미등)를 살리는 것과 대조적인 부분.

단, 차장차를 연결하는 경우엔 차장차에 후미등 2개가 설치되어 있어 이를 사용한다.

미국[편집 | 원본 편집]

FRED cropped.jpg

미국에서는 ETD(End-of-Train Device)라 불리는 장치를 설치한다. 속칭으로 FRED(Flashing Rear End Device)라고도 불린다. 차장차 연결이 생략되고, 장대열차가 운행되면서 ETD는 단순한 표지가 아니라 열차 보안을 확보하는 고도화된 장치로 개량되어 사용된다.

적색등 점멸 기능은 물론이고, 제동관과 연결하여 공압을 계측해 기관차에 설치한 선두장치(Head-of-Train Device ; HTD)에 정보를 전송하거나, 비상제동이 동작하는 경우 이에 응동하여 공기압을 방출시키는 등의 동작을 하기도 한다. 이런 기능 덕에 기관사는 열차 후미까지 제동지령이나 완해지령이 도달했는지를 알 수 있어 브레이크 융착이나 제동압 상실과 같은 장애를 예방할 수 있다.

독일[편집 | 원본 편집]

Zugschlusstafel 7226.JPG

독일의 경우 주간용으로 1개 또는 2개의 사각 판을 설치하거나, 야간용의 신호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야간용 신호는 1개 또는 2개의 적색등이나 주간용 사각 판과 동일한 형태의 반사판을 쓸 수 있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열차표지가 기능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대개 운행을 중지시키거나, 관제사로부터의 특별허가를 받아 운행하거나 한다. 물론, 대개의 열차는 전조등이 2개 이상 달려있기 때문에 전부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그중 1개가 고장이 발생한 경우라도 꽤 민감하게 받아들여진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각종 신호장치에 의해 열차의 추돌 가능성이 없으며, 관통 제동 때문에 열차분리가 나더라도 자동적으로 제동이 잡혀 기관사가 인지할 수 있고 안전 확보가 되는데다 만에 하나라도 무선 등에 의한 열차방호가 가능하니 열차표지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통표폐색식이나 연사폐색식 등의 폐색방식에서는 본선에 궤도회로가 전혀 없기에 만에 하나 사고 등으로 인해 본선 상에 차량이 방치되고 이걸 양쪽 역이나 기관사가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추돌 위험을 인지할 수 없게 되는 취약점이 생긴다.

또한, 궤도회로가 적용되는 신호시스템이라도, 중앙선 열차 추돌 사고처럼 신호보안장치가 오작동하거나 어떤 이유로 이를 사용하지 않고 대용폐색법이나 폐색준용법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열차표지가 최후의 보안장치가 되므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각주

  1. 철도차량운전규칙 제103조(열차의 표지)
  2.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 90조(전조등 및 후부표시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