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차

한국철도 구형 차장차

차장차(車掌車, caboose)는 화물열차에 승무하는 차장 등이 승무하기 위해 연결되는 화차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차장차는 화물열차에 연결되는 화차 중 한 종류로, 화물열차에 첨승하는 차장, 호송인 또는 첨승인이 승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차량이다. 화물열차의 안전운행을 감시하고 차량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비상제동 등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각종 설비가 갖추어진 차량으로서, 이에 따른 필수 물품을 적재하고 차장 내지 호송인, 첨승인의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져 있다.

차장차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열차의 최후미에 연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근래에는 차장승무가 생략되고 특별한 화물의 호송인 내지 첨승인의 승차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면서 열차의 중간 또는 기관차의 바로 다음에 연결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사실 차장이나 첨승인이 타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화차와 마찬가지로 취급하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단순한 첨승인이 승차할 경우 차장과 달리 반드시 후미에 연결되어야 하는 이유가 적기 때문이다.

차장차에 승무하는 차장은 기본적으로 열차의 감시업무를 하게 된다. 즉, 열차가 탈선하거나 연결기가 끊어지거나, 제동장치가 고장나거나 차축 베어링이 고장나 차륜이나 차축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이상동작을 하는지를 운행중이나 정차중에 수시로 점검하며, 필요한 경우 비상제동장치인 차장변을 동작해 열차를 정지시킨다. 또한, 차장은 연결된 화차의 짐이 무너지거나 탈락되는지(화붕), 적재화물의 화재가 나지는 않았는지, 정차중 도난 등 범죄에 노출되지 않는지도 감시하며, 화차의 연결 또는 해방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고 만약 역무원이 없는 경우 직접 입환을 수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선로전환기를 취급하는 책임을 가지기도 한다.

구조[편집 | 원본 편집]

큐폴라가 있는 차장차

차장차는 당연하지만 기본적으로 유개차량으로서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진다. 통상적으로 차장 등이 승무하는 만큼 주행중의 비바람이나 비래물로부터 승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필요에 따라 승무원이 외부에 나가 차량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데크가 부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반드시는 아니지만 대개의 경우 측면 또는 지붕으로 돌출된 창문 내지 큐폴라(cupola)를 갖추고 있다. 이는 최후미에 연결되는 차량에서 화붕이나 화재를 감시하기 위해서이다.

차장차에는 또한 차장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 다음의 설비를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한다. 주로 완급차로써 제동 및 안전에 관련된 장치들이다.

  • 차장변 : 비상제동이 동작하도록 제동회로에 연결된 밸브로, 차장이 동작시킬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
  • 수제동기 : 대개 모든 객차나 화차에 달려있긴 하지만, 차장차에는 반드시 수동으로 동작시키는 수제동기가 설치된다.
  • 공압계 : 제동회로의 공기압력을 표시하는 계기.
  • 열차표지 : 열차의 최후미를 표시하는 적색 등화. 뒷표지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또한, 차장 등의 근무 편의를 위해서 통상적으로 화장실과 난로와 같은 난방장치, 조명장치 등이 설치되며, 좌석과 간단한 서류기입을 할 수 있는 간이 테이블이 설치된다. 통상 차장 1인 내지 2인의 승무가 이루어지는 정도지만, 필요에 따라 첨승원이나 호송원이 승차하기 때문에 보통 4~8명 정도의 승차인원이 상주할 수 있도록 좌석이 설치된다.

역사[편집 | 원본 편집]

차장차는 원래 공기관통제동이 없던 시절 제동기능을 갖춘 이른바 완급차(緩急車;brake van)에 연원을 두고 있다. 이들 완급차는 지금의 수제동기에 해당하는 개별 기계제동장치를 갖추고 있었으며, 이를 제동수가 직접 조작해야 했었다. 따라서 화차에 제동수가 첨승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해야만 했는데 이것이 차장차의 원형이다.

이후 공기제동이 보급되면서 기관사의 조작으로 전 차량의 제동동작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면서 제동수의 역할은 없어졌지만, 대신 차량의 신뢰도가 낮다 보니 이를 감시하고 필요할 경우 조치를 취할 인력, 즉 차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 차장이 승무할 수 있는 차량을 각 화물열차에 연결하게 되었고 이것이 점차 제대로 된 설비를 갖춘 전문적인 차량으로 발전하면서 차장차가 된 것이다.

소화물차 개조 차량

그러다 보니 과거에는 그야말로 사람이 겨우 탈 수 있는 수준의 조악한 것들이 흔했으며, 종종 구식의 유개차를 개조해 승무공간을 일부 만들어넣거나 하는 합조차 구조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덕분에 냉난방은 커녕 제대로 된 조명조차 설치되지 않은 차량들도 흔했으며, 노후차량을 개조한 경우가 흔하다 보니 승차감은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것들이 많았다. 물론 이후에 난방과 조명, 화장실을 갖춘 좀 더 제대로 된 차량들이 제조, 투입되면서 이런 문제는 줄어들었다.

이후 차량 신뢰도의 향상과 기술발전으로 차장 승무의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면서 차장차 또한 용도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차장차는 그 역할을 다 하였으나, 특별한 화물[1]의 수송에 대해 호송인 내지 첨승인의 승무를 지원하기 위해 차장차 일부가 활용되고 있다. 도부 철도에서는 증기기관차신호보안장치를 탑재하기 위해 차장차를 활용했다[2].

각주

  1. 위험물이나 군용 화물이 대표적인 사례
  2. 토부철도 증기기관차 SL타이쥬 차장차에는 차장이 타지 않는다, CASSIOPEIA의 철도이야기 [JTInside], 2017.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