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급차

급조된 완급차

완급차(緩急車;Brake van)는 본래 탑승자에 의해 조작되는 제동장치 등을 탑재한 차량을 의미하나, 현재에는 열차 차장 등이 승차할 수 있도록 제동과 관련한 소정의 설비를 갖춘 차량을 통칭한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본래 완급차는 공기제동 등과 같은 관통제동이 보급되기 이전에 열차의 제동력을 보완하기 위해 연결되는 제동장치를 탑재한 업무용 차량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기술의 부족으로 각 차량에 일괄 동작되는 제동장치가 탑재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취급되는 수제동기에 의존해야 했으며, 이 수제동기가 설치된 차량을 후미 또는 중간중간에 설치하여 제동력을 확보해야 했기 때문이다. 혹여, 편성된 객차화차에 수제동기가 있더라도, 이걸 취급하기 위한 탑승자가 첨승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필요했는데, 이 공간이 확보된 차를 완급차라 불렀다.

현재의 의미[편집 | 원본 편집]

열차에 관통제동이 일반화되면서 과거와 같은 제동을 전담하는 차량을 부르는 명칭은 아니게 되었지만, 차장 등이 승무하기 위한 최소한의 설비를 갖춘 차량을 완급차로 부른다. 현재 법령상 완급차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만 한다.[1]

  • 관통제동기용 제동통
  • 압력계
  • 차장변
  • 수제동기
  • 열차승무원이 집무할 수 있는 차실

완급차는 반드시 열차의 후미에 연결되어야 하며, 다만 화물열차의 경우 군용 또는 위험물 운송 열차가 아닌 경우 생략할 수 있다[2]. 화물열차에 완급차가 연결되어야 할 경우에는 차장차를 연결하게 된다. 객차열차의 경우 실제로는 승무원실(내지는 방송실)이 중간에 있는 상태로 편성되는데, 모든 객차에 승무원실을 제외한 설비가 전부 완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각주

  1. 철도차량운전규칙 제2조
  2. 철도차량운전규칙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