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표식

통표를 교환하는 모습

통표식(通票式, Baton Apparatus)은 과거의 폐색 방식의 하나로, 통표에 의해서 선로의 운행을 통제하는 방법이다. 일본에서는 통표의 형상을 따서 스타프(スタフ;Staff) 폐색식이라고도 부른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통표식은 과거 사용하던 폐색 방식의 하나로, 통표라 불리는 운행 허가증을 특정 철도역 간에 1개를 지정해 구비하고, 이 통표를 가진 열차 만을 해당 구간에 운행시킴으로서 열차의 안전을 담보하는 방식이다. 통표는 말 그대로 허가증으로서의 기능만 하며 기계적인 역할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해당 구간의 허가증임을 구분 가능하기만 하면 족하며, 그래서 원반형이 아닌 바톤이나 코인, 메달 같은 형태여도 무방하다. 이런 이유로, 구 일본 국철에서는 통표식이라는 명칭을 썼으나, 스타프(지팡이, 봉) 폐색식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통표식은 통표폐색식보다 간략화된 폐색 방식으로, 통표를 건네고 받는 것은 동일하나 통표폐색식과 달리 통표폐색기를 사용하지 않고 기본적으로는 전신이나 전화와 같은 통신 연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통표식 또는 그 발전형인 표권식에서 통표라는 요소를 폐색의 핵심 요소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표폐색식의 운영원리에 원용했기 때문에 이름이 같아진 것이다.

운영[편집 | 원본 편집]

통표식(스태프식)으로 운영된 트롤리버스

통표식의 운영은 말 그대로 바톤 터치식으로 사용된다. 지정된 역 사이 구간에는 단 1개의 지정된 통표 만을 사용하며, 이 통표를 가지지 않으면 해당 구간에 진입할 수 없다는 단순한 원칙에 의해서 통제하게 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각 역 사이마다 통표는 전부 달라지며, 해당 통표는 역에서 통제하여 운행 안전과 보안을 유지하게 된다.

한 역에서 열차를 보내려고 할 경우 해당 구간의 통표를 보유한 역장(또는 그 위임을 받은 역무원)이 기관사에게 넘겨주며, 기관사는 이 통표가 해당 구간에 맞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해당 구간에 진입한다. 이후 반대편 역에 도착하면 가지고 온 통표를 역장에게 반납하거나, 해당 구간의 개통을 기다리는 다른 열차의 기관사에게 인계한다.

만일 통표를 분실하거나 할 경우에는 당연히 대용폐색법 내지 폐색준용법을 사용하여 운행하게 된다.

통표식은 1개의 통표만으로 계속 순환 사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열차의 왕복 운전, 그리고 교호 운행만이 허용된다. 한 방향으로 연속해서 열차를 보내는 속행 운전은 불가능하며, 추월 또한 극히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때문에 운전의 융통성이 거의 없기에 통표식 폐색을 개량한 표권식 등이 빠르게 대체하게 되었다.

사용[편집 | 원본 편집]

현재 한국의 철도에서는 사용되는 구간이 전혀 없다. 다만, 일제 강점기 당시인 1931년의 조선국유철도 운전규정에는 통표식이 상용 폐색 방식으로 명시되어 있어, 일부 구간에서 사용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 통표식은 상용 폐색에서 배제되어 폐지되어 해방 전후한 시점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용 구간이 소멸되었다.

현재 철도 박물관에 남아있는 개통 초기의 경부선 통표는 통표폐색기에 쓸 수 없는, 이 통표식에 사용하던 통표이다.

일본에서는 노면전차 등 주로 궤도에서 단선 구간이 있는 경우 사용된다. 별도의 폐색 취급 인력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데다, 급행 운전이 없는 한에는 더 고급의 폐색방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