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권식(票券式)은 과거의 폐색 방식의 하나로, 통표에 의해서 선로의 운행권한을 통제하는 방법이다. 표권폐색식이라고도 한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표권식은 과거의 폐색 방식으로, 통표식의 약점인 융통성 없는 운행 관리를 개선한 방식이다. 통표식과 동일하게 각 역간에는 1개의 통표만을 구비하는 것은 동일하다. 하지만, 표권식 폐색에서는 해당 구간을 운행하기 위한 허가증으로 통표 외에 통권을 쓸 수 있다. 즉, 통권 또는 통표를 가진 열차가 해당 구간을 운행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통권은 통표에 부속된 운행허가증으로, 통표를 가진 역에서 발행하여 통표를 대체하게 된다. 다만, 통표와 달리 반복 사용하지 않고 그날 운행하는 해당 열차에 대해 단 한번의 운행에만 적용되는 임시적인 것이다. 즉, 통표를 가진 한쪽의 역은 해당 구간으로 열차를 보낼 권한을 가지게 되며, 이때 권한을 이전하지 않고 열차를 보낼때 통권을 사용하여 열차를 보내며, 반대측 역에 권한을 넘겨줄 때엔 통표를 사용하여 열차를 보내는 것이다.
이 표권식을 기계장치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이 이후의 통표폐색식이다. 다만, 통표폐색식에서는 통권이 없이 모든 운행은 통표에 의하는 것이 차이이다. 또한 대용폐색법에 말하는 지도통신식은 실은 이 표권식을 지정된 통표, 통권이 아닌 지도표, 지도권이라는 임시 규약에 의해 실시하는 것이다.
운영[편집 | 원본 편집]
표권식에서도 통표식과 같이 지정된 역 사이 구간에는 단 1개의 지정된 통표 만이 존재한다. 통표를 가진 역은 해당 구간에 열차를 보낼 권한을 취득하게 된다는 원칙 하에서 운영이 된다. 당연히, 각 역 사이마다 통표는 전부 다르며, 각 통표는 역에서 보관, 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보안을 유지한다.
한 역에서 열차를 보내려고 할 경우 해당 구간의 통표를 보유한 역장은 두 가지 방법으로 열차를 보낼 수 있다. 즉, 통표에 의한 방법과, 통권에 의한 방법을 선택하여 열차를 보내는 것이다.
통표에 의한 방법은 통표식과 같이 해당 구간의 통표를 그대로 기관사에게 넘겨주고, 기관사는 이를 확인하여 해당 구간에 진입해 운행하며, 반대편 역에 도착해서 기관사는 해당 역의 역장에게 통표를 인계하여 권한을 넘겨주는 것이다.
통권에 의한 방법은 좀 더 복잡하다. 통표를 가진 역장은 역에 위치한 위와 같은 형태의 표권폐색함에 통표를 넣어, 상부의 표권함을 개방하고 여기에 담긴 표권을 한 장 꺼낸다. 이때의 표권함은 단순한 보관장치가 아니라, 해당 구간의 통표가 아니면 열리지 않는 구조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 이 통권은 종이로 된 양식으로, 구간마다 색상이 달라진다. 역장은 이 통권에 해당 구간 양단의 역명, 발행연월일, 그리고 사용하는 열차의 이름(번호)를 기재한 다음 이를 기관사에게 교부한다. 기관사는 해당 역장(또는 위임을 받은 계원)이 통표를 소지했는지를 확인하고, 수령한 통권의 기재사항이 정확한지를 확인한 후에 해당 구간을 운행한다. 이후 통권을 가지고 맞은편 역에 도착한 기관사는 통권을 해당 역장(또는 위임을 받은 계원)에게 인계하며, 이 통권을 받은 역장은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통권을 폐지한다.
통권은 통표를 가진 역에서 사실상 무제한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따라서 통표를 가진 역은 통권을 계속 발행해서 열차를 해당구간에 계속 보낼 수가 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시간표의 열차 순서에 따라 실시하거나, 관제사의 열차 지령 또는 인접역 역장과의 협의에 의해서 보내는 것이며 임의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통권으로 열차를 보내고 나면, 해당 역장은 보내는 최후미의 열차에 통표를 교부하여 권한을 맞은 편의 역장에게 넘겨준다.
표권식은 권한을 통표에 의해 관리하면서 속행운전을 지속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계속 열차를 보내거나 급행열차를 운행하기 위한 추월 운전 또한 비교적 수월하게 할 수 있어 운전의 융통성이 높다. 또한 지령 운전과 달리 명령서 외에 통표라는 보안 장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안도 면에서도 기존의 방식보다 개선된 편이다. 하지만, 수작업에 의한 운행인 만큼 한계는 명확하여 이후 통표폐색식으로 대체되게 된다.
사용[편집 | 원본 편집]
한국 내에서 최초의 사용은 임시군용철도로 부설된 경의선에서였으나, 1906년에 전용회선과 폐색기를 설치하여 표권식의 사용은 중단하였다. 이후 각 노선망을 공사함에 있어 부분개업을 하는 경우에는 표권식 폐색을 적용하였으며, 전구간 개통 이후에는 통표폐색식의 설치를 완료하는 식으로 운용하였다.[1] 이때문에 일제시대 당시에는 상용폐색방식으로 명목이 남아있었다.
현재 한국의 철도에서는 사용되는 구간이 전혀 없다. 다만, 일제 강점기의 조선국유철도 운전규정에는 단선에서 표권식과 통신폐색식의 병용이라는 형태로 사용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아예 통신 자체가 필요하지 않은 통표식과 달리, 통권식은 보안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인적 오류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보완차원에서 전신, 전화를 통한 통신을 통해 운전명령을 교환하고 이를 근거로 역간의 폐색 취급을 하는걸 전제로 표권식을 운용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다만 표권식의 기본 원리는 이후 통표폐색식이나 대용폐색법 상의 지도통신식으로 이어지게 된다. 실제 지도권의 기입양식은 통권의 기입양식과 거의 유사하다.
각주
- ↑ 조선총독부 철도국(1940)."朝鮮鉄道四十年略史". PP. 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