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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방호(列車防護, Train Protection)는 철도사고 예방과 위험회피를 위한 시설 및 제도를 말한다. [[열차표지]]는 전후방에 열차가 존재함을 알리는 최소한의 열차방호.
열차방호(列車防護, Train Protection)는 철도사고 위험회피를 위한 시설 및 제도를 말한다. [[열차표지]]는 전후방에 열차가 존재함을 알리는 최소한의 열차방호.
 
== 자동방호 이전 ==
{{참고|폐색}}
열차방호는 철도의 초기부터 중요시 여겨져왔다. 비용의 문제로 단선 취급인 경우가 많아 [[폐색]]의 무결성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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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방호 ==
== 자동방호 ==
열차자동방호는 [[자동폐색식]]에서 열차가 [[신호모진|신호를 위반]]하지 않고 기점유된 [[폐색]]에 진입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자동폐색식과 신호기만으로는 기관사에게 신호를 제공해줄 뿐 그것을 강제하지 못하므로 차상연산을 얹어서 속도를 감시하고 위반시 강제로 감속하거나 비상제동을 건다.
[[파일:Signal-and-train-stop-melbourne.jpg|thumb|기계식 Train Stop]]
열차자동방호(ATP)는 [[자동폐색식]]에서 열차가 [[신호모진|신호를 위반]]하여 기점유된 [[폐색]]에 진입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자동폐색식과 신호기만으로는 기관사에게 신호를 제공해줄 뿐 그것을 강제하지 못하므로 차상장치를 얹어서 속도를 감시하고 위반시 강제로 감속하거나 비상제동을 건다.


아래와 같은 시스템들이 열차자동방호를 보조한다. 이들은 신호와 유기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신호보안"시스템이라고도 한다.
초기에는 정지 신호 현시시 기계장치가 튀어올라 열차의 제동회로를 강제 개방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타자식ATS/Train Stop). 현재는 수많은 전자식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은 시스템들이 자동폐색신호를 보조한다. 이들은 신호와 유기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신호보안"시스템이라고도 하며, 일본어의 잔재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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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유럽연합}} [[ETCS|ETCS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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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TC]]
| {{가로목록|
: {{깃발|한국}} [[KTCS|KTCS-M·2]]
: {{깃발|유럽연합}} [[ETCS|ETCS L2·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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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방호(특수신호) ==
== 비상방호(특수신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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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 발생, 철도사고 등으로 인접 열차의 접근을 금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특수신호로 알려 비상방호를 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철도공사 운전취급규정 제2절에 명시되어 있다.
지장물 발생, 철도사고 등으로 인접 열차의 접근을 금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특수신호로 알려 비상방호를 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철도공사 운전취급규정 제2절에 명시되어 있다.
* 열차무선방호장치
* 열차무선방호장치
*: 스위치를 올리면 반경 2~4km까지 신호가 발신되며, 이를 수신한 모든 열차는 반드시 정차한다.
*: 스위치를 올리면 전파가 수신되는 반경 2~4km까지 신호가 발신되며, 이를 수신한 모든 열차는 반드시 정차한다. 주요 역에는 유사시 구내 열차 진입을 막기 위해 로컬관제에 이 장치를 설치해놓았다.
 
* 무선전화
* 무선전화
*: [[열차무선전화]]를 비상 채널에 두고 정해진 양식을 구두로 반복해서 수회 송신한다.
*: [[열차무선전화]]를 비상 채널에 두고 정해진 양식을 구두로 반복해서 수회 송신한다.
* [[열차표지]]
* [[열차표지]]
*: 전동차인 경우 열차표지가 양방향에 있으므로 진행방향 후미의 열차표지를 전조등으로 교체하여 후행열차와 대향하는 모양새를 갖춰 경고하는 방법.
*: 전동차인 경우 열차표지가 양방향에 있으므로 진행방향 후미의 열차표지를 전조등으로 교체하여 후행열차와 대향하는 모양새를 갖춰 경고하는 방법.
* [[궤도회로]] 단락
* [[궤도회로]] 단락
*: 궤도회로를 강제로 단락하여 신호기에 정지를 현시하는 방법. 공사현장이나 순회 중 지장물이 발견된 경우 시행한다.
*: 궤도회로를 강제로 단락하여 신호기에 정지를 현시하는 방법. 공사현장이나 순회 중 지장물이 발견되거나 사고로 인근 선로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 시행한다.
 
* 수신호
* 수신호
*: 현장에서 열차진행방향을 거슬러 400m 지점에서 진입금지 수신호. 깃발, 화약(신호뇌관·신호염관 등) 등으로 신호한다.
*: 현장에서 열차진행방향을 거슬러 400m 지점에서 진입금지 수신호. 깃발, 화약(신호뇌관·신호염관 등) 등으로 신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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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Pétard_sncb.jpg|thumb|신호뇌관(deton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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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30일 (수) 13:52 기준 최신판

열차방호(列車防護, Train Protection)는 철도사고 예방과 위험회피를 위한 시설 및 제도를 말한다. 열차표지는 전후방에 열차가 존재함을 알리는 최소한의 열차방호.

자동방호 이전[편집 | 원본 편집]

열차방호는 철도의 초기부터 중요시 여겨져왔다. 비용의 문제로 단선 취급인 경우가 많아 폐색의 무결성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다.

증표 사용
증표 미사용
대용폐색

자동방호[편집 | 원본 편집]

기계식 Train Stop

열차자동방호(ATP)는 자동폐색식에서 열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기점유된 폐색에 진입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자동폐색식과 신호기만으로는 기관사에게 신호를 제공해줄 뿐 그것을 강제하지 못하므로 차상장치를 얹어서 속도를 감시하고 위반시 강제로 감속하거나 비상제동을 건다.

초기에는 정지 신호 현시시 기계장치가 튀어올라 열차의 제동회로를 강제 개방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타자식ATS/Train Stop). 현재는 수많은 전자식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은 시스템들이 자동폐색신호를 보조한다. 이들은 신호와 유기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신호보안"시스템이라고도 하며, 일본어의 잔재 중 하나다.

점제어식
차상신호식
차상연산식
CBTC

비상방호(특수신호)[편집 | 원본 편집]

신호뇌관 시연[1]

지장물 발생, 철도사고 등으로 인접 열차의 접근을 금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특수신호로 알려 비상방호를 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철도공사 운전취급규정 제2절에 명시되어 있다.

  • 열차무선방호장치
    스위치를 올리면 전파가 수신되는 반경 2~4km까지 신호가 발신되며, 이를 수신한 모든 열차는 반드시 정차한다. 주요 역에는 유사시 구내 열차 진입을 막기 위해 로컬관제에 이 장치를 설치해놓았다.
  • 무선전화
    열차무선전화를 비상 채널에 두고 정해진 양식을 구두로 반복해서 수회 송신한다.
  • 열차표지
    전동차인 경우 열차표지가 양방향에 있으므로 진행방향 후미의 열차표지를 전조등으로 교체하여 후행열차와 대향하는 모양새를 갖춰 경고하는 방법.
  • 궤도회로 단락
    궤도회로를 강제로 단락하여 신호기에 정지를 현시하는 방법. 공사현장이나 순회 중 지장물이 발견되거나 사고로 인근 선로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 시행한다.
  • 수신호
    현장에서 열차진행방향을 거슬러 400m 지점에서 진입금지 수신호. 깃발, 화약(신호뇌관·신호염관 등) 등으로 신호한다.

각주

  1. 사실은 일종의 은퇴식 같은 것이다. https://inspektor.weebly.com/blog/2018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