섯알오름

Chirho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1월 15일 (일) 01:22 판 (→‎사건 전말)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618번지에 자리한 높이 40m, 둘레 704m의 작은 오름으로 송악산 응회환 외륜 북쪽에 자리하고 있는 오름으로 셋알오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섯알오름 동굴진지

틀:문화재 이 섯알오름의 서쪽에는 일제강점기 당시 중국 대륙을 공격하기 위한 항공기 기지로 사용되었던 알뜨르 비행장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남쪽 송악산 일대의 외륜 동굴진지처럼 이 섯알오름에도 동굴진지를 설치하였다. 이 동굴진지는 제주도 내의 일제 동굴진지들 중 가운데 동굴의 크기가 가장 큰 동굴진지로 연합군의 공중 폭격으로부터 전투사령부, 병사(barrack), 탄약고, 연료고, 비행기 수리고, 어뢰 조정고, 통신실 등 각종 군사 시설을 지하에 감추어 두고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일제의 잔혹한 침략상을 보여주는 전쟁 유적이라 할 수 있으며 다시는 겪어서는 안되는 역사를 보여주는 교육의 현장이라 할 수 있다.

섯알오름 학살터

이 곳은 제주 4.3 사건의 비극이 진정된 국면으로 접어들 무렵인 틀:날짜/출력당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당시 내무부 치안국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민족을 압살하던 예비검속법을 악용하여[1] 당일 오후 2시 요시찰인 및 형무소 경비강화를 시행하였고, 6월 29일 불순분자 구속, 6월 30일 구금자 처형 등의 내용을 전문으로 제주도 내의 각 경찰서에 시달함에 따라 모슬포 경찰서 관내에서 344명을 예비검속하여 관리해오다 7월 16일 63명이 국군에 인계된 후 1차로 20명을 이 섯알오름에서 학살하였으며, 2차로 8월 20일 새벽 2시에 한림 경찰서의 수용자 60명을 학살하고 다시 같은 날 새벽 5시에 모슬포 경찰서 수용자 130을 학살하여 210명을 법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집단 학살하여 암매장한 비극의 현장이다.
— 제주특별자치도 4.3 사업소의 안내문 내용

사건 전말

당시 모슬포 경찰서 관내 지서에는 6월부터 7월 사이에 무고한 농민, 공무원, 마을 유지, 부녀자, 학생 등 344명을 구인하여 모슬포와 한림에 분산하여 수용하였으며 경찰의 감시 아래 가족과의 면회를 실시하는 유화적 분위기를 조성시키면서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구인자를 4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지병자의 병보석을 허가하기도 하였었다. 그러나 한국전쟁 당시 정부가 대전을 거쳐 대구, 부산까지 밀려나는 와중에 모슬포에 주둔중이던 국군은 210명의 인원을 재판도 거치지 않고 섯알오름 남쪽 기슭에서 집단 학살한 뒤 이러한 반인륜적 범죄를 은폐하고 시신 수습을 막기 위하여 이 일대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군경에 의한 경비를 강화하였다.

이후 학살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당시 대정읍 상모리에 거주중이던 이경익씨와 정공삼씨 등에 의하여 이 소식을 들은 유족 300여명이 학살 현장에 모여 27구의 시신을 옮기는 도중 경찰들이 공포를 쏘며 엄습해 오자 유족들이 시신을 원상회복시키고 철수하게 되었다. 이후 사건이 일어난지 6년이 지난 1956년 이웃들의 눈총과 능멸, 그리고 연좌제로 인한 사회 진출의 길이 막힌 채로 지내오던 유족들은 3월 30일 심야를 이용 시신을 수습하여 만벵디 공동묘역으로 유해를 운구하여 유해를 60위로 맞춰두고 치아와 유품을 통하여 신원이 확인된 17구는 개인 묘역으로 옮기고 나머지 43구는 한림읍 금악리의 만벵디 공동묘역에 안장하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른 유족들[2]이 4월 28일 학살 현장에서 유해를 발굴하던 도중에 무장군인의 저지로 해산당하게 되었다.

1956년 5월 군과 관의 타협에 의하여 유해발굴이 공식적으로 허용되자 유족들은 5월 18일 유해가 암매장된 굴의 물을 양수기로 빼낸 뒤 유해를 발굴하게 되었다. 문제는 이미 시간이 지나 백골이 되어버린 유골들인데다 이리저리 뒤섞여서 어쩔 수 없이 신원의 확인같은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뒤엉킨 상태로 칠성판 위에 머리뼈와 팔뼈, 다리뼈를 적당히 맞춰 149개로 구성하였는데 이 중 17구는 후환을 두려워한 일부 유족들이 개인묘지로 옮겼으며[3] 나머지 132구는 미리 마련한 묘역에 안장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현 백조일손지묘[4]이다.

각주

  1. 예비검속법은 1945년 미군정청에 의해 이미 폐지된 법이었다
  2. 현 백조일손 유족
  3. 의치와 옷가지 등으로 신원을 구분했다 한다.
  4. 백조일손지지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