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Hornet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11월 12일 (일) 23:07 판 (→‎여담)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민주주의(民主主義)는 한 사람의 권력자에게 권력이 독과점되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권력이 분산되어 있는 정치 체제를 추구하는 이념이다. 영어로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데모크라시(Democracy)라는 단어는, 민중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데모스(demos)와 지배를 의미하는 크라토스(kratos)가 결합해 만들어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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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하는 여성 유권자의 손

개괄

또 그러한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

민주주의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는가? 리브레 위키가 하고 있는 것 아마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라는 인용구를, 어떤 사람은 선거를, 어떤 사람은 고대 그리스 시대의 아테네를 떠올릴 것이다.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간단히 풀어 말해 민주주의란 국가의 주권이 이나 황제 같은 개인 권력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있고 그 정치가 국민을 위해 이루어지는 정치체제를 의미한다. 즉 나의 일을 귀족이나 왕과 같은 남이 아닌 나 스스로가 생각하고 해결하려는 정치 체제를 의미한다. 작게는 마을 청소부터 크게는 세금이나 국방까지도 결국 나의 일이니까.

문제는 국민이 너무 많아지면서 모두가 참여하여 결정하기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리인을 뽑아서 정치를 하게 되었다. 집주인이 건물을 여러 채 가지고 있어서 혼자 관리할 수 없으니 각 건물별로 관리인을 두듯이.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나 권력은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리자에게 맡겨진 형식이다. 이러한 정치 체제를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한다.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어릴 적에 심부름하면서 물건 값을 속이고 오락실에 가기도 하듯이 정치도 권력이 집중되어 멋대로 휘두르게 되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해치기 쉽상이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 권력을 분리하고 서로 견제하도록 한 것이 삼권분립이다. 거기에 더해 힘 없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에게 대항하고 정치가에게 국민을 위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직접적으로는 선거를, 간접적으로는 시민들이 모여서 직접 말하기 위한 연대가 현대 민주주의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다.

역사

민주주의가 뿌리를 박은 것은 근대의 일이지만, 뿌리를 더듬자면 (근대의 대의민주주의와는 역력히 차이가 있지만)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아테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

그런거 없었다.

민주주의는 보통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그 시작으로 본다. 하지만 여기서의 민주주의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라 보기 어렵다. 그렇게치면 현대 대의민주주의도 진정하다 보긴 어렵다. [1][2][3]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성인 남성 누구나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체제이다. 즉, 성인 남성이라면 그 누구라도 아테네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이 성인 남성에 대한 규정은 협소하다. 이 성인 남성은 당연히 생물학적으로 남자이면서 19세 이상 성인이어야 하며, 노예가 아니고 외국인 또는 식민지 시민이어서는 안된다.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오랜 역사적 흐름 속에서 형성되었다. 자세한 것은 고대 그리스사를 참조하기 바람.

아테네 민주주의는 페리클레스 시대에 완성되었는데, 이 시기 아테네 민주주의 시스템은 협동조합과 그 성격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민회(=총회), 500인 평의회(=대의원회), 10인 장군회(=이사회)로 각각 대치된다. 민회는 아테네가 나아갈 방향과 중요한 사안을 다루었고, 500인 평의회는 대의원회처럼 민회가 열리기에는 너무 사소한 문제나 기타 행정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기구로 활동하였다. 10인 장군회는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아테네는 재판에 관련하여 배심원이 판결을 내리는 배심원제를 채택하였고, 참주나 독재자로 변질 될 것으로 우려되는 사람을 추표를 통해 10년 간 추방하는 도편추방제가 있었다.[4][5]

배심원제와 도편추방제는 정적 제거용이나 감정재판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아테네 말기의 경우 도편추방제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조작하는 경우도 있었고, 배심원 제는 감정재판을 통해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였다. 실제로 펠레폰네소스 전쟁 중에 감정재판이 일어나 아테네를 패망의 길로 인도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당시 스파르타는 그리스를 패배시키기 위해서 그리스의 식량 공급지인 흑해를 봉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아테네 해군은 에게해에서 스파르타 해군을 크게 물리쳤다. 하지만 그 전투 와중에 폭풍우가 심하게 쳤고[6] 이 일로 많은 익사자가 발생하였다. 이후 귀환하자 유족들이 들고 일어나 아테네 장군들이 제대로 된 구조활동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정적들에 의해 이용되어 확대되었다. 결국 아테네 장군 중 6인을 처형하였다.그것도 재판 결정된지 몇 일만에 당연히 이후 흑해의 출입구인 마르마라 해협에서 아테네 해군은 스파르타 해군에 의해 참패당하였고, 결국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승리자는 스파르타가 되었다.

고대 동아시아의 민본주의

서양과는 별개로, 고대 동아시아에서는 '민본주의'가 태동하고 발전하였다. 현대식 민주주의가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라면 민본주의는 '인민을 위한 정부'이며 다소 뜻 차이가 있으나, 권력의 근본을 군주의 혈통 등이 아닌 '민심'에서 찾았다는 것에서 현대식 민주주의와 호환되는 면이 있다. 이 민본주의는 고대 중국의 모든 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논어, 묵자 등 그러나 민본주의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상가는 맹자다.

만장이 물었다. "요임금이 천하를 순임금에게 주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천자라도 천하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습니다." (중략) 맹자가 대답했다. "순에게 제사를 주관하게 하자 모든 신들이 제사를 받아들였으니, 이것이 곧 천(天)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또 순에게 정사를 맡기자 정사가 잘 되어서 백성들이 편안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곧 백성들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천(天)이 천하를 주고 백성들이 천하를 주는 것이므로 천자가 천하를 남에게 줄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 맹자, 만장 상

맹자의 사상에 의하면 왕에게 권력을 주는 것은 절대자인 천(天)이다. 그런 면에서는 서양의 왕권신수설과도 어느 정도 통한다. 그러나 왕권신수설과는 달리 이 사상은 역설적으로 군주의 폭정을 저지하는 역할을 했다. 왜냐하면 맹자 사상에서 군주에게 권력을 부여하는 천의 의지는 '민심'을 통하여 드러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군주에게 권력을 부여하는 주체가 '백성'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심이 떠난 군주'='천심이 떠난 군주'='이미 왕이라 할 수 없는 자'라는 공식이 도출되어, 이러한 왕을 폐위할 정당한 명분이 생기게 된다.

제나라 선왕이 "탕왕은 걸왕을 내쫓았고, 무왕은 주왕을 정벌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맹자가 "전해 오는 기록에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고 대답했다. 왕이 물었다. "신하가 임금을 시해하는 것이 옳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인(仁)을 해치는 자는 남을 해치는 사람이라고 하고, 의(義)를 해치는 자는 잔인하게 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을 해치고 잔인하게 구는 자는 인심을 잃어 고립된 사람일 뿐이지요. 저는 인심을 잃어 고립된 사람인 걸과 주를 처형했다는 말은 들었어도 군주를 시해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 맹자, 양혜왕 하

맹자가 제선왕에게 "왕의 신하 중에 자기의 아내와 자식을 친구에게 맡기고 초나라로 여행간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가 돌아오니 아내와 자식이 추위 떨고 굶주리고 있다면 그 친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묻자, 왕은 "그와 절교하지요"라고 대답했다.

맹자가 "만약 형벌을 관장하는 사법관(士師)이 아랫사람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묻자, 왕은 "파면시킬 것이오"라고 대답했다.

맹자가 "나라 안이 잘 다스려지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묻자, 왕은 좌우를 돌아다보며 딴 소리를 했다.

— 맹자, 양혜왕 하

맹자의 민본주의는 비록 현대식 민주주의로 이어지지는 못했으나, 권력의 근본이 백성에게 있으며 따라서 백성을 위한 정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 발전시켰다는데 의의가 있다.

세종대왕의 조세제도인 공법(貢法) 시행의 사례에서도 민본주의가 나타난다. 1430년 호조에서 전답 1결당 10말(평안도와 힘길도만 1결당 7말)을 조세로 하는 공법의 시행을 건의하자 세종대왕은 이 법의 시행의 찬반을 묻게 했다.

호조에서 아뢰기를,

"매양 벼농사를 답험(踏驗)할 때를 당하면, 혹은 조관(朝官)을 보내기도 하고, 혹은 감사(監司)에게 위임하기도 하며, 또 많은 전답(田畓)을 기한 안에 모두 조사하여 끝마치고자 하므로, 향곡(鄕曲)에 늘 거주하는 품관(品官)으로 위관(委官)을 삼았는데, 위관(委官)과 서원(書員) 등이 혹은 보는 바가 밝지 못하고 혹은 사정에 끌리어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며, 덜기도 하고 채우기도 하며, 또 마감(磨勘)할 때에 당하여는 문서(文書)가 호번(浩繁)하여 관리들이 이루 다 살필 수가 없는 틈을 타서 간활한 아전[姦吏]들이 꾀를 부려서 뒤바꾸어 시행하게 되오매, 비단 경중(輕重)이 적중(適中)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지대(支待)하는 비용과 분주(奔走)히 내왕하는 수고 등 폐단이 적지 않사오니, 청하건대 이제부터는 공법(貢法)에 의거하여 전답(田畓) 1결(結)마다 조(租) 10말[斗]을 거두게 하되, 다만 평안도(平安道)와 함길도(咸吉道)만은 1결(結)에 7말[斗]을 거두게 하여, 예전부터 내려오는 폐단을 덜게 하고, 백성의 생계를 넉넉하게 할 것이며, 그 풍재(風災)·상재(霜災)·수재(水災)·한재(旱災)로 인하여 농사를 완전히 그르친 사람에게는 조세(租稅)를 전부 면제하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정부·육조와, 각 관사와 서울 안의 전함(前銜) 각 품관과, 각도의 감사·수령 및 품관으로부터 여염(閭閻)의 세민(細民)에 이르기까지 모두 가부(可否)를 물어서 아뢰게 하라."

하였다.
— 세종실록 47권, 세종 12년(1430년) 3월 5일 을사 4번째기사

중간에 호조판서가 일부의 의견을 들어 반대가 많으니 시행하면 안된다고 하였으나[7], 전현직 신하들과 지방관, 백성들의 의견을 5개월간 취합한 결과 조선 팔도에서 찬성 98,657명, 반대 74,149명이라는 결과를 얻었다.[8] 백성의 의견까지 반영되었다는 점은 지배층의 의견만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 피지배층의 의견을 수렴하였다는 점에서 민본주의사상이 반영되어 현대의 민주주의와 유사해졌으나, 어디까지나 정책결정권은 왕과 정부에게 있었다는 점에서 선거제도로 평가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의정부의 논의를 거친 결과, 이 사안은 과세형평상의 문제를 근거로, 이 여론조사에 반하여 보류된다. 하지만 수취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심을 파악하였기 때문에 6년 후 이 제도가 일부 보완되어 처음으로 시행되며, 이후로도 조선은 수십년의 기간동안 점진적으로 수취제도를 개선하게 된다.

시민혁명과 근대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최악의 정치체제다. 예전에 써본 다른 체제들을 제외하면.
— 윈스턴 처칠,1947.11.11

근대 민주주의 형성은 크게 두가지 키워드로 볼 수 있다. 전반기에 민주주의가 형성되던 시기의 권력의 제한, 후반기 정당의 형성과 민족주의 시기의 연대가 그것이다. 먼저 권력의 제한(견제와 균형의 원리)은 절대권력의 등장으로 인해 개인의 자유가 삥뜯기지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편집증적인 제도를 구축하고 실행하는 것, 또 이를 위한 사회 문화의 형성을 의미한다. 연대(또는 협동)는 그렇게 조각조각 나뉘어진 권력이 국가를 운영하는 커다란 흐름이 되기 위해 합쳐지는 과정이다. 현대 민주주의에서도 이러한 큰 틀은 바뀌지 않았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근대에 들어서 엄청난 전환점을 맞이하는데, 화약무기 보급이 그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본래 '귀족'이라는 특권층은 '무력'에서 유래한 것이다. 때문에 고대 아테네에서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성인 남성'이 권력을 차지하였고, 중세 서유럽에서는 전사 계급인 기사들이 특권층이 되었다. 그러나 화약무기가 발명되고 그와 동시에 이러한 양상은 바뀌게 되었다. 즉 총만 있다면 10살짜리 어린애라도 평생동안 수련한 기사들을 때려죽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소수 전사 계급에서 다수 국민 계급으로 이동한 것이다. 그렇기에 화약무기가 보급되면서 기사 계급이 붕괴하게 된다.

화약이 기사계급을 몰락시켰다면 종교개혁구텐베르크인쇄술은 종교의 권력을 깨부수고 시민이 본격적으로 성장한 계기가 되었다. 이전에는 성경이 라틴어외계어로 되어 있어 신부가 무안단물이 좋다고 사기를 쳐도 그런가보다 하던 인민들이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여기저기 뿌려지면서 교회를 불신하게 되고 그 결과 '인간'을 믿게 되었던 것이다. 원래 르네상스 때부터 중시되던 '이성', '개인'의 개념이 종교개혁을 통해 확대되었고[9] 절정에 이른 것이 역사시간에 배운 영국, 미국, 프랑스의 시민 혁명으로 이어지게 된다.

돈많은 상인들이 늘어나면서 정치권에 삥뜯기기 싫어서 정치에 대한 참여를 원하게 된다. 여기에 사상적 근거로 나온 것이 사회시간에 나오는 홉스, 로크, 루소의 이론들이다. 주권재민과 사유재산[10], 저항권, 인민의 일반이성을 이야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유한 상인, 지주들을 중심으로 시민혁명과 참정권 확대가 일어난다.

그러나 이런 혁명들은 본질적으로 부르주아 계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외된 노동자와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게 된다. 특히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인해 과도한 노동시간과 극도의 저임금과 같은 노동의 질 문제와, 실업등의 고용 불안정 문제에 직면하게 된 노동자계층이 죽자사자 싸우면서 참정권이 점점 확대된다. 이렇게 싸우는 과정에서 돈과 실력을 가진 부르주아 계층에게 '머릿수'로 대항하기 위한 '정당'이 본격적으로 형성된다. 비로소 정치가 우리가 아는 '정당 중심의 의회 민주주의 형태'를 띠게 된 것이다.

또한 식민지 개척을 위한 전쟁이 빈번해지면서 국가는 내부의 자원을 최대한 끌어모아야 했고, 이 역시 노동자를 비롯한 시민들의 참정권이 확대되는 원인이기도 했다. 하지만 반대로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배타적인 국가주의, 민족주의를 강조하여 국민들을 세뇌시키기도 했다. 그 부정적 측면이 콧수염난 한 편집증 환자와 숙청 좋아하시는 강철의 대원수동무의 등장두번의 전쟁으로 나타난 것이다.

여성 참정권과 현대식 민주주의

근대혁명 이후에 일어난 사회 운동으로는 차티스트 운동, 여성참정권 운동, 흑백분리주의 반대 운동 등이 있다. 아직도 세계 어느 곳이든 이것이 다 지켜지는 곳이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대한민국은 지켜진다. 노동자, 여성, 흑인, 백인이 모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필요 요소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데에는 제도적 장치, 사상적 기반이 필요하다.

권력분립

권력분립(separation of powers)이란, 권력을 분배해 서로 견제하도록 만드는 제도적 장치다.

대한민국의 초등교육에서 배우는 삼권분립이 권력분립의 실제 사례다. 만약 행정부가 독재를 위해 을 바꾸려 하면 국회에서는 자신의 권력이 약해지므로 이에 반대한다. 이때 팝콘 먹으면서 구경 중인 사법부가 누구 하나든 헌법을 위반했다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재판을 내린다. 이렇게 행정부와 국회와 사법부가 서로 견제하는 삼각관계가 바로 삼권분립이다.

선거 제도

민주주의가 정치적으로 반영되려면 어떠한 방법이 필요하다. 이것이 선거 제도이다. 민주주의의 운영방식에 따라 직접민주주의에서의 선거와 대의민주주의에서의 선거는 그 대상이 다르다. 대의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이 국민을 대리할 대통령국회의원을 선출하며, 직접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이 직접 정책이나 제도를 채택한다.

선거 제도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다수의 사람들이 투표한 것에 따르지만, 미국의 대통령 선거처럼 선거인단을 선출한 후 다시 선거인단의 투표에 의하여 대통령이 결정되기도 하며,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선거구제를 택하는 경우에는 채택되지 못한 소수자의 투표를 반영하여 다수결의 원리를 일정부분 보완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떠한 선거 제도를 따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 제도의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의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흔들린다.

다원주의

방어적 민주주의

관련 어록

여담

  • MBC 라디오에 방영되었던 풍자 드라마 삼김시대의 유일한 정답이었다.
  • 루리웹의 한 유저가 허스키 익스프레스라는 게임에서 민주주의를 이용해 개그를 하기도 했다. 원 출처는 현재 삭제되었으나, 백업본이 루리웹 유머게시판에 새로이 작성되면서 현재까지도 전해지고 있다. [11] 인권이 지쳤습니다--;

각주

  1. 어떤 학자는 아테네의 민주주의 체제를 과두정의 확대형태라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당시 아테네에서 아고라에 모여 토론하고 논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이 가능해야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테네 성인 남성중에서 그 정도의 안정이 가능한 경우는 드물었기에 원칙상 보기에는 좋지만 실질적인 적용부분에서는 과두정이었으므로 과두정의 확대형태라 보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2. 이 주장에 맞서 아테네 민주주의는 제한적 민주주의였다고 주장한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정치참여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노예와 여자를 제외하고 아테네 민주주의가 설정한 제한 요건은 지금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미성년에게는 투표권이 없고, 외국인에게도 투표권이 없다. 그러므로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제한적 민주주의다. 그리고 아테네 초기에는 대부분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페르시아 전쟁 이후 델로스 동맹의 자금을 융통횡령하여 모든 시민들에게 정치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메꿔주어 일시적으로나마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체제를 수립하였다.
  3. 결론은 위키러들의 생각에 달려있다.
  4. 도편추방제는 민주주의 제도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먼저 이 조항은 추론재판을 하고 있다. 즉 어떤 인물이 독재자가 될 것이라 우려되는 경우이다. 당연히 증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냥 심증만 있어도 추방당한다.
  5. 독재자가 된 다음에는 처벌이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조항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다.
  6. 어떤 책에서는 귀환 중에 폭풍우가 쳤다고 한다.
  7. 세종실록 49권, 세종 12년(1430년) 7월 5일 계묘 1번째기사
  8. 세종실록 49권, 세종 12년 8월 10일 무인 5번째기사
  9.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위키러를 위해 보충하자면 루터가 주장한 모두가 목사고 신부다 라는 만인 사제주의와 사제의 말이 아닌 성경의 말이 중요하다는 신앙 제일주의로 인해 '신 앞의 평등' 나아가 '법 앞의 평등'이라는 개념이 나왔고 칼뱅예정구원론직업소명설은 상인계급이 성장하는 계기가 된다. 이 상인계급은 나중에 부르주아 계급이 되어 시민혁명을 이끈 주역이 된다.
  10. 특히 사유재산은 자유주의의 시작이기도 한다. "세금이라면서 삥뜯지 마라, 이건 '나'라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영역 내의 것이다" Don't touch me라는 개념이 발전해서 신체를 비롯한 다른 권리까지 확대된 것이 자유주의의 기본이 된다.
  11. [유머] 국민이 지쳐버렸다, 루리웹 유머 게시판, 2014.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