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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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종류 헌법
목적 국가의 구성원리
국민의 기본권 규정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조직 구성
제정일
1948년 7월 17일
헌법 제1호
개정일
1987년 10월 29일
헌법 제10호
시행일: 1988년 2월 25일
원문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헌법
헌법지식데이터베이스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憲法,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과 본문 130개 조, 부칙 6개 조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경성, 성문, 민정, 수정자본주의 헌법이다. 9차례 개정되었고, 현재 헌법은 제10차 헌법이다. 현행 헌법에 의해 수립된 체제제6공화국이라고 한다. 이후 문민정부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까지 모두 이 헌법에 기반하여 계승, 성립된 정부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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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편집 | 원본 편집]

여기에서는 대한민국 현행 헌법의 내용을 각 장별로 설명한다. 혹시라도 개헌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수정바람

전문[편집 | 원본 편집]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대표적인 한국어 명문중 하나.

제1장 총강[편집 | 원본 편집]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총강은 전체의 대강이라는 뜻이다.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서는 보통 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총칙이라고 한다. 제1장 총칙에서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과 국가의 목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제1조는 아는 사람은 다 알텐데, 우선 대한민국의 체제를 민주공화제로 정하고 있으며, 나라주권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을 규정하고 있다. 주권재민의 선언은 일본국 헌법 제1조와도 통한다고 볼 수도 있다. 사실 거주의 자유를 무시하는 강제적 징병제를 생각해본다면 주권재민의 규정은 거짓말이나 다름없다.

제2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법률에 위임하면서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재외국민 보호의 의무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3조는 영토조항으로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국제평화주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 경우의 해석은 침략전쟁으로 외국의 영토를 획득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는 것이다. 날아가버린 고토회복의 꿈 또한 북한 지역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새터민들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근거조항으로 쓰이기도 한다. 평화통일지향을 규정한 제4조와 충돌한다고 보기도 한다.

제5조와 제6조는 평화주의 조항이다. 대한민국은 침략전쟁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헌법에 의하여 체결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또한 외국인은 그런 국제법과 조약에 의해서 지위가 보장된다.

제5조 제2항의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있다. 두 차례의 군사 정변을 거치면서 정권이 뒤집어진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한 반성 및 방지조항으로 보인다.

제7조는 공무원을 국민전체에 대한 노예봉사자로 규정하고, 그 정치적 중립과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이 물갈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철밥통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이승만 정권 당시 공무원들이 사실상 독재의 하수인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였던 것에 대한 반성적 규정이기도 하다. 한편, 한국과 같이 공무원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국가로는 네팔이 있다.

제8조는 정당제도에 관한 내용이다. 우리나라는 다당제 국가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실은 돈이 필요하지만 정당을 설립 할 수 있다. 그 정당의 제약조건으로 ‘그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일 것’을 요구하고, 그런 정당에 대해서 국가의 보호와 법률에 의한 자금 보조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규정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제4항에 의거하여 정부의 제소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거하여 강제 해산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정당해산심판 시범케이스에 대해서는 여기를 참조.

제9조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의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는 내용이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편집 | 원본 편집]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저대로만 된다면 정말 눈물나게 아름다운 국가일것이다.(...) 혹자는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가장 멋있는 조항으로 제10조를 꼽기도 한다. 독일의 기본법 제1조와 내용이 비슷하다.

여튼 이 장에서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의무를 쭉 나열한다. 여기서는 대한민국 국민인 당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해야만 할 의무를 각각 나열해보자.

권리
  • 평등권 : 당신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당신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 신체의 자유 : 당신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체포 또는 구속 될 경우 당신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사람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 되어야 합니다.아, 안 돼! 당신은 법에 의하지 않고 처벌이나 처분을 받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현행범이거나 도주 중이지 않을 경우, 당신을 체포·구속·압수·수색하려면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당신이 만약 체포 또는 구속된다면, 즉시 당신이 선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당신이 변호사를 선임 할 수 없으면 국가가 변호인을 붙여줍니다. 또 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체포 또는 구속이 적합한지에 대해 법원에 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당연한 소리지만, 국가는 당신을 고문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고문이나 협박을 받아서, 또는 판결도 안 하고 부당하게 오래 가둬놔서 불었을진술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때, 이를 이유로 처벌 할 수 없어요. 역시 가장 긴 헌법 조항 클라스
  • 일사부재리/소급입법금지/연좌제금지 : 당신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처벌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소급입법에 의해서 재산권을 박탈당하거나 참정권에 제한을 받지도 않습니다. 또 어떤걸로 한 번 처벌받고 또 처벌받지도 않고요악랄한 두번 때리기 금지. 그리고 당신 가족이 죄 짓는다고 당신을 벌 주지 않아요.
  • 거주이전의 자유 : 당신은 맘대로 이사 and 여행 갈 수 있다. 당연히 상기한 징병제를 생각하면 허울뿐인 조항이다.
  • 직업선택의 자유 : 당신은 맘대로 직업을 고를 수 있다. 물론 그 직업이 당신을 고를지는 전혀 보장하지 않는다
  • 주거의 자유 : 검사들이 영장 없이 당신 집에 쳐들어오지 않는다. 영장 내 놓으라 하세요.
  • 사생활의 자유 : 당신은 사생활의 비밀을 가진다.
  • 통신의 비밀 : 당신 전화 도청 안 합니다. 이메일 안 봅니다. 물론 영장이 없으면... 사실 영장 없어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카더라.
  • 양심의 자유 : 당신 양심은 당신 마음입니다. 국가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 종교의 자유 : 당신이 뭘 믿을지도 당신 마음입니다. 국가 종교를 정할 수 없고, 종교정치는 분리됩니다.
  • 언론(출판)의 자유 : 당신이 뭘 말하고 쓸지도 자유입니다. 국가는 당신이 말하고 쓰는 것을 검열하지 않습니다. 근데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 이런거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일어나는 책임은 모두 그 국민에게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책임은 대한민국이 지지 않습니다.
  • 집회·결사의 자유 : 네. 경찰서에다 신고하고 시위(집회)하세요. 단체(결사)도 마음대로 만드시고요. 국가는 이런거에 대해 허가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 학문·예술의 자유창작자 등의 권리 : 모든 국민은 위키를 할 자유를 가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뭐 만들거나 글 쓰거나 하면 특허권, 저작권 뭐 이런거 인정해줄겁니다.
  • 재산권 : 당신의 재산은 보호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게 하면 안 되겠죠? 자기꺼라고 정당한 이유 없이 남들 훼방놓는 거 인정 안 해줘요. 재산권 행사는 법대로 해야합니다. 나라에서 법률로 당신 재산을 수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보상이란 시가를 말합니다.
  • 선거권 : 국민님 선거권 있으시고요.
  • 공무담임권 : 공무원도 되실 수 있으시고요. 물론 공시 합격하시면
  • 청원권 : 국가에 요구사항 있으시면 문서로 요구하시면 됩니다. 위키네. 우리나라 좋은 나라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 당신은 신속한 재판을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지켜줍니다.
  • 형사보상청구권 : 당신이 무죄인데 억울하게 갇혀 있었으면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당신이 범죄에 피해를 당하면 나라에서 도와줍니다.
  • 교육권 : 당신은 당신의 학습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이건 사실은 뻥이지만 어쨌든 의무교육(초등학교와 중학교)은 공짜입니다! 급식비는 어차피 집에 있어도 먹어야 하니 빼고
  • 근로권 : 당신은 일할 권리를 가집니다.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전몰군경 등의 유족이면 일자리 구하는데 특혜 받으실 수 있구요. 법률이 정하는 방식으로 정해지는 최저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당신이 연소자나 여자라면 근로에 대해 국가의 특별한 보호(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합니다)를 받습니다.
  • 노동삼권 : 당신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단결해서 단체로 교섭하고 행동할 권리를 가집니다. 근데 당신이 공무원이면 그 권리가 제약됩니다. 그리고 주요 방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은 이 권리가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당신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당신의 소득이 기초생활비에 미치지 못하면, 국가에서 기초생활수급을 받습니다. 근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일을 안 해도 하는걸로 간주해서 나라에서 돈 안 줍니다. 당신이 여자라면 국가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한 노력의 대상이 됩니다.
  • 모든 국민은 쾌적한 생활을 할 자유를 가집니다. 물론 이 역시, 굳이 안 쾌적한 생활을 원한다면 말리지 않습니다.


의무
  • 교육의 의무 : 당신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집니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나이의 애들을 취학시키지 않거나 학교에 안 보내면 벌금을 뭅니다. 계속 물린다 캅니다. 그러니까 보내세요.
  • 근로의 의무 : 일할 의무인데... 그 뒤 내용이 이겁니다.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노예처럼 억지로 시키진 않아요. 이건 국가에 대한 의무라기보다는 당신의 인생에 대한 의무인듯
  • 환경보전의 의무 : 그러니까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마십시오!
  • 납세의 의무 : 세금을 내야합니다. 저도, 당신도.
  • 국방의 의무 : 모든 국민은 국방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체 건강한 남성은 징병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군대에 가야합니다.


일단 헌법에서는 자유와 권리에 대해 이정도로 말하고 있다. 그리고 제37조에서 이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 제2장에서 저렇게 권리를 산더미 같이 줄줄줄 늘어놓았으나, 사실 저정도로도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 다 썼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헌법에 없으니까, 없는 권리잖아!"같은 주장을 방지하는 조항이 바로 제37조 제1항이다.

제37조 제2항은 지금까지 나열했던, 그리고 나열하지 않았던 모든 권리들에 제한을 둔 조항이다. 말 그대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모든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지만,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조금만 생각해 봐도 느낌이 오지만, 상당히 애매모호하다.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뭐 이런 것들은 그렇다고 치고, "본질적인 내용"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헌법재판소와 같은 기관이 필요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법익형량의 원칙 등 헌법이론에 따른 판례를 형성해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의미를 명확히 해가고 있다. 틀:재판관들의 기여가 필요합니다

제3장 국회[편집 | 원본 편집]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헌법에서 가장 깔끔한 조항 중 하나. 입법권국회속한다.

사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입법기관은 가장 높은 위상을 가진 기관이 된다. 법치주의란 법에 의한 지배를 말하는데, 그 법을 제정하는 기관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다.(물론 현대국가의 행정이 갈수록 복잡화되면서 행정부의 권한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일본 헌법에서는 아예 국회를 "국권의 최고기관"이라고 명시했으며, 갖가지 방식으로 "국회가 먹는다"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한 국가가 꽤 된다. 한국에서도 헌법에 국회를 삼부 가운데 가장 앞에 배치한 것으로 그런 사실을 암시하기도 한다고 카더라.

헌법 제3장은 크게 국회의원에 관한 사항국회의 조직과 의사진행국회의 권한에 대한 사항으로 나뉘어 있다.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임기 4년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명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로 현재 대한민국 19대 국회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의원 246인과 비례대표 52인을 합해 298인이다. 원래 출범시의 정원은 300인이었으나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면서 비례대표 2석이 승계되지 않아 공석이 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보궐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여 현재의 정원이 되었다. 국회의원 정원에 변동이 있을 경우 수정바람.

국회의원들은 불체포특권면책특권을 가지는데, 항상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아니다. 불체포특권이란 국회의원이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고, 회기 이전에 체포되었더라도 국회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석방되는 권리이다. 단, 현행범의 경우에는 혐의가 확실하므로 제외된다. 이것 때문에 국회의원이 체포되는 것 같으면 방탄국회로 불리는 의원구제용(...)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비판을 받기도 한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바깥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이다. 즉 국회의원은 회의 도중 어떤 말을 하더라도 형사상, 민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단, 국회 안에서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 헌법상의 특권들은 행정부사법부가 국회에 간섭하거나 의사를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는 국회의 높으신 분들이 죄를 짓고 임기 끝날 때까지 감방에 들어가는 것을 늦추거나 증거를 은닉할 수 있게 이용된다.

국회의원의 4대 의무는 청렴의 의무, 국익 우선의 의무, 지위 남용 금지의 의무, 겸직금지의 의무가 있다. 국회의원들이 이 의무들을 잘 지키는지는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자. 어쨌든 국회의원이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회 내부의 징계절차가 있으며, 의원을 제명시킬 수도 있다. 즉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잘라버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사례는 민주화 이후 단 한 차례도 전례가 없다. (성희롱명예훼손적 발언으로 국회의원의 품위를 훼손한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제명안이 상정되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국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으로는 우선 국회의장 1인과 국회부의장 2인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관례적으로 국회의장과 제1부의장은 원내 제1당에서, 제2부의장은 원내 제2당에서 의원총회를 통해 선출된 사람을 본회의에서 선출한다.[1] 또, 국회에 위원회를 두어서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는 매년 1회 100일 이내의 정기회를 열고,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30일 이하의 임시회를 열도록 되어 있다. 국회법상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 열도록 되어 있고, 매 짝수월(8월·10월12월을 제외한다) 1일(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물론 짝수월이 아니더라도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열어야 한다.

의결에 대한 규정도 있다.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헌법 제 49조 제1항의 조항. 가부동수가 될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사실 기권표는 반대표와 정확히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기권표도 일단 출석한걸로 친다!).[2]

그럼 이제 국회의 권한을 알아보자. 국회에서는 일단 법을 만든다. 국회의 본질적인 기능이다. 정부 또는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시키면 법률안은 정부로 보내진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법률안을 심의하고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해야 한다. 그러면 법률안은 정식 법률이 된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을 공포하지 않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재의요구된 법률안은 국회로 돌아간다. 이 법률안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의요구'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상의 법률안 거부권이다. 그러면, 만약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하지도 않고 15일 이상 뻗대거나, 재의요구를 해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된 법안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답은 '그래도 법률안은 확정된다'이다. 만약 저 위의 상태에서 5일 이상 경과하면 그냥 국회의장이 대신 법률안을 공포해버리고, 이는 즉시 법률이 된다. (국회의장마저 뻗대면 어떻게 되는지 같은 국가적 막장 상황에 대해서는 묻지 말자. 그정도면 이미 헌법이고 뭐고 끝장난 것일테니.)

이외에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는 많은 권한들을 가지고 있다. 예산안 심의,확정권. 국가 재정을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지만 세금을 아무렇게나 쓰게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다음해의 예산을 미리 짜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중간에 예산을 변경하려면 역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행정부는 한 해가 끝나면 결산을 해서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는 "얘네가 예산안대로 잘 썼나"와 "계획한 대로 세금이 잘 걷혔나"를 심사하게 된다. 대부분 세금 수입이 빵꾸 난다.

세금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정부는 법에 나오지 않은 세금은 한 푼도 걷을 수 없다. 이는 군주(행정부)가 의회의 동의 없이 세금을 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마그나 카르타에 나올 정도로 역사가 깊은 규정이다.

국회는 또한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관한 비준동의권을 가진다. 제1장의 국제평화주의 설명에서도 나왔듯이 조약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행정부가 아무렇게나 체결하게 둘 수 없는 것이다. 나라를 팔아먹을 수도 있고 따라서 상기한 중요한 내용의 조약들은 모두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후에야 대통령이 비준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FTA같은 경우는 모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는 또한 국정감사권과 조사권을 가진다. 국회는 감사와 조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국회와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단 정부위원을 보내 대리출석은 가능하다. (...) 반대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국회가 부르지 않아도 그냥 와서 사안에 대한 설명을 할 수도 있다.

국회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 건의할 수 있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출석의원이 아니다!)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좀 더 엄격한 조건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단순한 건의로 대통령이 씹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기 때문이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은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나와바리.)

국회의 최종오의로 탄핵소추의결권이 있다. 법관 및 헌법 및 법률이 정하는 고위공직자의 파면을 헌법재판소에 요구하는 것이다.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단,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문턱이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 높아진다. 이 권한이 대한민국에서 사용된 전례는 유이하게 두 건이 있는데, 바로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사건이다.

제4장 정부[편집 | 원본 편집]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5장 법원[편집 | 원본 편집]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6장 헌법재판소[편집 | 원본 편집]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7장 선거관리[편집 | 원본 편집]

제114조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장 지방자치[편집 | 원본 편집]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9장 경제[편집 | 원본 편집]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0장 헌법개정[편집 | 원본 편집]

제128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 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편집 | 원본 편집]

부칙은 법률이나 규칙을 보충하기 위해 맨 끝에 덧붙이는 규칙이다. 보통 법률이나 명령, 부령 등에서는 시행일을 표기하는데 사용한다. 헌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했다.

헌법의 부칙은 이 뿐 아니라 개헌 전의 헌법체제에 대하여 연속성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즉,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해 임명된 것으로 본다. /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등이 있다.

또한 부칙에서 대통령의 임기가 이 헌법시행일(1988년 2월 25일)부터 개시됨을 명시하고, 임기개시 40일 전까지 대통령 선거를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국회의원 총선거는 헌법 시행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그 임기가 최초 집회일로 시작되도록 하였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아마도 의장이 본회의 진행하다 힘들면 아무 부의장이나 불러서 의사봉을 넘겨버리곤 하는 것 같다.
  2. 반대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 내 가슴만 두근두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