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選擧 / election

민주주의의 축제 반댓말은 앉은거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의 구성원이 그 대표자나 임원 등을 투표 등의 방법으로 뽑는 행위를 뜻한다. 민주주의에서는 필수불가결한 제도이다. 선거에는 선거의 4원칙이 있다.

역사[편집 | 원본 편집]

고대 그리스때부터 행해져 왔다고 추정한다

절차[편집 | 원본 편집]

  • 피선거인 모집
    선거에서 선출될 후보를 모집한다. 각 자격별로 모집요건이 있으며, 특정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만 25세가 피선거권의 최저선이며, 대통령 선거에 한해 만 40세의 최저선을 적용하고 있다. 후보는 재산, 병역기록, 전과이력 등을 공개해야 한다.
  • 선거운동
    선거인에게 피선거인을 홍보하는 과정.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이 정해져 있다. 돈이 없어서 후보로 나서지 못 하는 일을 막기 위해 선거운동에 사용한 비용은 득표율에 따라 추후 국고에서 보전하지만, 실제 선거에서는 최대 보전금의 몇배에 달하는 돈을 붓게 된다.
  • 투표
    선거인이 피선거인을 선택하는 과정. 선거의 4원칙에 따라 실시되며, 최대한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 부재자투표제도가 운영된다. 투표소는 되도록이면 관공서(학교, 기관 등)를 활용하나, 정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사택, 사유시설을 활용하며 대여료는 日 30만원이다.[1] 투표소는 1공간 1투표소가 원칙이나, 시설 대비 인구 과밀로 분산이 불가할 경우 1개 시설에서 복수의 투표소를 동시 운영하기도 한다.
  • 개표
    투표를 세아리는 과정. 엄격한 감시하에 실시된다. 개표 진행요원들은 휴대폰을 반납하고 투입되며, 전자 개표기를 사용하나 개표장의 내부 네트워크는 외부망과 격리되며 개표 결과는 2번의 검표 이후 수기로 공표된다. 대선이나 총선 같은 선거에서는 투표지 종류가 많지 않아 개표 속도가 빠르지만, 지방선거 같이 최대 8종(재보궐 포함)의 투표지가 동시 진행되는 경우 투표지 구분에 시간을 많이 쓴다.

선거 제도[편집 | 원본 편집]

단순히 말하면 "선거 방식"을 말한다. 여기에 비례대표제 등의 곁다리가 붙으면 그게 바로 선거 제도가 된다. 비례대표제는 특정 의 투표 지분만큼 당 내부에서 비례대표의원을 선출 할 수 있다. 역시나 국민 투표로 지분을 획득 할 수 있기에 비례대표들을 생각하고 있더라도 해당 지역에서 지분을 충분히 얻지 못하면 선출시키지 못 한다.

그와 비슷한 말로 다수대표제도 있다. 단순히 투표로 1등을 찍은 사람이 선거구의 당선자가 되는 셈. 당장 자신이 사는 구청장들이 이 다수대표제에 의해 선출 된 것이며,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출 역시 다수대표제를 통해 당선자가 결정된다.

국회의원의 선출과 연이 많은 것인데 다수대표제의 경우 어쨌거나 국민이 한 사람을 지명하는 방식이라 제법 투명하다 할 수 있으나 비례대표제의 경우 당을 지명하는 방식이기에 국민들의 뜻과는 상반하는 의원이 선출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선거의 4원칙[편집 | 원본 편집]

각 원칙은 생긴 이유가 저마다 다르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보통선거 : 인종, 계급, 종교, 빈부, 성별에 상관없이 시민권을 가진 자 혹은 나라의 국민이라면 누구든 투표권을 보장받는다.
  • 평등선거 : 모든 유권자에게 1인 1표의 권리를 보장한다.
  • 직접선거 : 선거 대리인단이 선거를 대신하는게 아닌 유권자가 원하는 후보를 직접 선출하는 권리를 보장한다.
  • 비밀선거 : 특정 유권자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지 못하도록 보장받는 것.[2]

각국의 선거[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의 선거[편집 | 원본 편집]

선거의 전산화[편집 | 원본 편집]

선거의 중요한 절차인 투표의 결과를 정리하는 개표 과정은 녹록치 않다. 정확한 개표와 부정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전산을 도입하여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선거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투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도 한다.

  • 전자동 분류기 : 투표지를 읽어 후보별 분리를 하여 빠른 개표를 진행한다. 자동 분류된 투표지는 사람의 철저한 검증 후에 개표 결과에 반영된다.
  • 투표용지 발급기 : 사전투표제도와 함께 도입된 장비로, 신원 확인 후 지역구에 맞는 투표지를 인쇄하여 지급한다.
  • 전자 투표 : 아예 투표를 전산화했다. 주요 선거에는 아직 도입되고 있지 않으나, 선관위에 요청하면 대여해준다. 선관위에서 대여해주는 전자 투표 시스템은 신원 확인 후 RF카드를 지급받으면, 투표소로 들어가 RF카드로 본인 인증을 한 후 투표를 하는 방식이다.

관련 사건사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국숫집·웨딩홀'에서 투표를?'...이색 투표소, 연합뉴스, 2018.06.13.
  2. 유권자 스스로가 누구를 선택했는지 숨겨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따라서 유권자 스스로가 누굴 찍었는지 밝히는 것은 처벌의 대상도 아니고 처벌 할 이유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