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항

Unter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8월 16일 (일) 22:01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무역항(貿易港)은 항만법에서 정하는 항만의 종류로, 법에서는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利害)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출항하는 항만"[1]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무역항은 다시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으로 나뉘는데 국가관리무역항은 국내외 육·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광역권의 배후화물을 처리하거나 주요 기간산업 지원 등으로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항만으로, 지방관리무역항은 지역별 육·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으로 규정한다.[2]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대형 항구들이 많은 편이지만 규모는 작고 일반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으면서도 외국과의 화물등을 들여오기 위한 특수한 목적만을 수행하는 무역항도 존재한다.

외국과의 무역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통상 무역항으로 지정된 항만은 출입의 통제가 엄격한 편이며 세관보세구역 등이 함께 붙어있는 경우가 많다.

목록[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항만법 제2조의 2
  2. 항만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