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선박의 출입을 할 수 있고, 사람의 승선, 화물의 하역, 해양친수활동을 위한 시설과 이에 딸린 시설들을 뜻하는 말이다. 일반적 용어로는 항구를 사용하고, 법률적 용어로는 항만이라고 한다[1] 공학적 측면에서의 항만은 천연 또는 인공적으로 외해와 풍파를 피해서 비교적 안전하게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하며 이를 위한 수역과 승객 및 화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싣고 내릴 수 있고, 이들 시설을 지원하고 물류를 수송할 수 있는 교통시설과 창고, 야적장, 부두 등의 시설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

영어에서는 항만의 의미를 가지는 단어로 harbor와 port가 있는데 본래 harbor는 천연 또는 인공에 의해 선박이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하고, port는 정박지 이외에 수륙연락의 시설을 가진 곳을 의미하는 단어였으나 현재는 두 단어 모두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항만의 기능[편집 | 원본 편집]

항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물류이동의 연결점으로 육상과 해상의 물류이동을 연결해주는 터미널 역할
  2. 대량의 화물을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수송하기 위한 각종 연계시설 및 금융, 보험, 관세 등의 기능이 집약된 종합화물 유통기능
  3. 직, 간접적 경제효과와 경제유발효과를 통한 국민경제활동의 지지
  4. 레저공간과 친수공간의 제공.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마리나이다.

항만 관련 산업[편집 | 원본 편집]

  • 해운업 : 내항 여객/화물 운송업, 외항 화물운송업, 내륙수상 여객/화물 운송업, 해운대리점업, 선박임대업, 해운중개업을 포함한다.
  • 입·출항선박 지원사업 : 도선업, 예선업, 통관업, 선박수리업, 조선업, 컨테이너 제조 및 수리, 항만 운송 부대사업을 포함한다
  • 항만운송산업 : 하역업, 검수업, 검량 및 감정, 컨테이너 운송업
  • 보관창고업 : 보통창고, 냉장창고, 위험물창고, CFS, CY, 농산물창고, 기타 창고 및 집배송센터
  • 관련 정부기관 : 지방해운항만청, 세관, 동식물 검역소, 출입국관리소,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 수상진흥원, 기타(국방부, 병무청 등)
  • 기타업종 : 항만건설업, 항만정보산업, 해양개발산업
  • 항만의존산업 : 농업, 임업, 어업, 수산양식업, 광업, 제조업, 도 모매업, 금융업, 보험업, 가스, 수도 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

항만의 시설물[편집 | 원본 편집]

수역시설[편집 | 원본 편집]

항만의 해수면을 점용하는 구역, 시설물을 의미한다.

  • 항로
    일반 선박이 항해하는 바닷길 즉 뱃길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항로 외에 항만의 입구 부근을 입구항로, 정박지 내의 것을 항내항로, 안벽 등의 정박지에 접근하기 위한 것을 접근항로라고 한다. 항구 밖에서의 수역에서는 어지간해서는 충돌위험이 없겠지만 항만 내부나 인근에서는 이 항로를 이탈하면 사고가 나기 매우 쉽다.
  • 선회장
    항구 내부에서 선박이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만든 별도의 공간을 의미한다. 예인선의 유무와 바람, 조류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안전한 선회를 하게 하고 있으나 닻이나 예인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항가능한 최대 크기 선박 길이의 1.5~2배의 지름을 가진 원에 해당하는 면적을 확보해서 선회장으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묘박지
    선박이 항 내에 정박할 부두가 확보되기 이전 선박이 일시로 닻을 내리고 정박하여 차례를 기다리는 곳을 의미한다. 해도상에는 원 모양으로 앵커(닻) 문양이 가운데 표시되어 있으며, 일정 구역으로 정해두어 그 곳에서만 묘박이 가능하다. 묘박지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적과 수심, 그리고 해저의 저질이 앵커가 박히기 쉬운 뻘 등의 저질을 가져야 하는 조건 등을 만족해야 한다.

외곽시설[편집 | 원본 편집]

항만과 외해를 경계지어주는 시설이다.

계류시설[편집 | 원본 편집]

부두 시설이라고도 한다.

  • 안벽
  • 잔교
  • 돌핀
  • 선거(dock)
  • 부표

종류[편집 | 원본 편집]

법적인 분류[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에서는 항만법 등에 의하여 항만을 다음과 같은 종류로 구분한다.

  • 지정항만 : 항만법 제2조 2호에서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만으로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다시 구분된다.
    • 무역항 : 주로 원양구역을 항행하고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한다.
    • 연안항 : 주로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으로 건설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운영은 시도지사가 담당한다.
  • 지방항 : 지정항만 외의 항만으로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도시사 등이 그 명칭과 위치 및 구역을 지정, 공고한 항만으로 항만법상으로는 존재하지만 어항의 분류를 사용하면서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는 분류.
  • 어항 :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 어촌어항법에서 규정된 지정권자가 지정을 하게 되는 항구이다.
    • 국가어항 : 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섬, 외딴 곳에 있어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
    • 지방어항 : 이용 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 시, 도지사가 지정
    • 어촌정주어항 : 어촌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
    • 마을공동어항 : 어촌정주어항에 속하지 아니한 소규모 어항으로서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항포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

항만의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편집 | 원본 편집]

  • 상업항 : 상선의 출입항을 위한 목적의 항구
  • 공업항 : 임해공업단지의 공업원자재 및 생산된 공산품의 취급을 주 목적으로 하는 항구
  • 어항 : 어업의 근거지로 사용되는 항구
  • 군항 : 해군의 함정 및 기타 군용 선박들의 출입항을 목적으로 하는 항구
  • 항공항 : 수상비행기를 위한 항만이다.
  • 피난항 : 인근을 항행하는 선박이 태풍이나 풍랑 등의 악천후를 만났을 때 피항하게 하기 위한 목적의 항구로, 피난 목적만으로 존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다른 항만의 역할을 겸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항만의 입지조건에 따른 분류[편집 | 원본 편집]

  • 연안항 : 일반적인 해안에 위치하는 항만이다.
  • 하구항 : 강의 하구에 위치하는 항만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금강 하구에 위치한 군산항, 장항항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미국 허드슨 강 하구에 있는 뉴욕항도 여기에 해당한다.
  • 하항 : 하천의 중상류에 있는 항만으로 대동강 강변에 자리한 송림항이나 압록강 강변에 위치한 신의주항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 호수항 : 호수에 위치한 항만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사실상 없으나 미국오대호 인근의 밀워키시카고 등은 호수항을 통하여 성장한 도시들이다.
  • 운하항 : 운하의 끝부분에 만든 항만으로 대한민국의 경우 경인항서울항이 있다.

항만의 성인(成因)에 따른 분류[편집 | 원본 편집]

  • 천연항 : 항구의 외측이 곶이나 반도, 섬, 암초 등과 같은 천연 방파제로 이루어진 항구로 전통적인 항구들은 이 천연항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이외에 개발도상국의 경우 별다른 시설이 없는 그냥 모래사장에서 아무런 설비 없이 항구의 역할로 사용되는 교역해변이라는 경우도 존재한다
  • 인공항 : 항구의 외측을 방파제와 같은 인공구조물로 만든 항구로 현대에 만들어지는 대규모 항구들은 이 항구인 경우가 많다.

여담으로 과거에는 천연항의 조건을 항구의 입지조건으로 중요하게 보았으나 선박이 점차 대형화되고 건설 기술이 발달하면서 천연항의 경우에는 소규모 항구에 머무는 경우가 많고, 새로 만들어지는 신항만들은 거의가 다 인공항에 해당하는 항만이 되는 추세이다.

항만의 기능에 따른 분류[편집 | 원본 편집]

  • 적출항 : 석탄, 광석 등을 실어내는 항구를 의미한다.
  • 연락항 : 바다를 사이에 둔 두 지점을 연결하는 기능을 가진 항구이다. 부산과 시모노세키간의 관계가 이 경우이다.
  • 중계항 : 중계무역 화물을 취급하는 항구를 의미한다.
  • 자유항 : 항의 구역 내에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해진 항구이다. 국가에서 무역항의 전체 혹은 일정 구역을 지정하여 해당 구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자국의 관세법을 적용하지 않는 무역항을 의미한다. 단순히 관세만 면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중위생에 대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국가가 일체의 감독행위를 하지 않으며 항세 및 톤세를 부과하지 않고 항구 내에서 상품처리, 가공, 제조, 상품의 전시, 견본시장의 설치가 허가되며 재수출과 완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건축과 임대까지도 가능하게 된다.

환적량에 따른 분류[편집 | 원본 편집]

  • 환적전용항 : 화물 자체를 내륙으로 수송하지 않고 항만 내부에서 화물을 환적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항만이다. 보통 인근의 작은 항만에서 화물을 받아 대형 항만에서 환적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 중심/환적항 : 자체 배후지의 물동량과 환적물동량이 많은 세계 주요 항로상에 위치한 대형 항만을 의미한다. 허브 또는 허브항이라고도 하며 이 중 연간 물동량이 400만 TEU를 넘는 항만을 메가허브/대형중심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1,000만 TEU를 넘는 항만을 슈퍼허브/초대형중심항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직 기항항 : 기간 항로상에 위치해 있고 항만의 물동량이 거의 항구 배후지에서 발생하는 물량을 취급하는 항만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임해공업단지의 물량이나 동해안의 시멘트 수출항이 여기에 해당한다
  • 피더항 : 인근 대형 허브 항만에 물류를 가져다 바치는 보조 항만. 대형 컨테이너선의 경우 작은 항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소형 선박[2]으로 인근 보조항만에서 물류를 모아다가 대형 항만에 모아놓은 뒤 해당 물류를 환적하는 개념을 사용하게 되면서 피더선들이 기항하여 물자를 반출하는 항을 피더항이라 한다. 현대의 대형항만이나 환적항들은 모두 주변에 피더항이 필수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또한 항만간이 경쟁구도에서 특정 항만이 급성장할 경우 인근 대형항만들도 해당 항만에 물류를 가져다 바치기만 하는 피더항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양항의 조건[편집 | 원본 편집]

지형[편집 | 원본 편집]

현대에는 건축기술의 발달로 과거와는 달리 지형적인 조건이 다소 완화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형적인 조건이 양항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은 간과할 수 없다. 전통적으로 거대한 항구도시로 발달한 지역은 대체로 바다가 육지 깊숙히 들어온 지형인 만(灣)이 대부분이다. 이는 외해의 기상상황에 크게 관계없이 육지 깊숙히 들어온 만 지형은 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육지의 지형이 천혜의 방파제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지형을 갖추면서도 어디로든 항로 개척이 가능한 섬에도 주요한 항구가 자리잡은 경우가 많다.

조수간만[편집 | 원본 편집]

조수간만의 차가 거의 없고, 수심이 깊은 지역도 좋은 항구가 될 수 있다. 특히 현대의 상선들은 대부분 수만~수십만 톤 수준의 거대한 배수량을 자랑하므로 항구 접안시 안정적으로 선체의 위치를 잡아 줄 수 있는 조건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상당한 지형적 특성상 남해나 동해에 비해 거대한 항구가 발달하기 힘든 지역이 많다. 인천항의 경우 수도 서울과 인접한 이유로 항구도시로서 발달했으나 아무래도 조수간만의 차이를 만회하기 위해 갑문을 통과하는 시간적 손실과 항구에 수용 가능한 선박의 숫자 및 배수량의 제한, 출항 시간의 한계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배후교통[편집 | 원본 편집]

배후교통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현대의 주요 항구에는 하역한 물류를 효과적으로 내륙으로 수송하기 위한 전용 철도가 인입되는 편이고, 주변에 대형 물류창고라든지 고속도로와 같은 주요 사회간접자본이 투자된 시설들이 줄줄이 설치되는 것이 보통이다.

항구의 기능적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경제적 조건 : 항만 배후지의 경제환경이 괜찮다 싶고 경제권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면 위에서 언급한 양항의 조건이 아니더라도 인공적으로 개발하여 항만을 발전시킬 수 있다.
  • 자연적 조건 : 위의 양항의 조건과 거의 동일하다. 여기에 파랑이 적고, 수심에 여유가 있고, 저질이 묘박지로 적당한 곳이면 더욱 좋다
  • 인공적 조건 : 인공적으로 방파제, 도류제, 방풍림, 방사제가 있을 것

관련 시설[편집 | 원본 편집]

계류시설[편집 | 원본 편집]

기타 시설[편집 | 원본 편집]

항구 목록[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의 항구[편집 | 원본 편집]

무역항연안항[편집 | 원본 편집]

국가어항[편집 | 원본 편집]

지방어항[편집 | 원본 편집]

어촌정주어항[편집 | 원본 편집]

마을공동어항[편집 | 원본 편집]

북한의 항구[편집 | 원본 편집]

북한의 항구 목록은 자료가 제한적이다. 국내외의 제한적인 자료들로 작성되기 때문에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걸 정확히 아는 위키러를 본다면 회사에 신고하여 절대시계를 획득하도록 하자다음의 목록은 그나마 자료를 구할 수 있는 북한의 항구자료들로 어느 정도 규모가 있거나 주요 지점에 있는 항구들이다.

각주

  1. 항만법 2조에서 규정
  2. 이 역할을 하는 선박을 피더선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