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關 customs/custom house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국외와 국내를 오가는 물건을 감시, 과세대상에 세금을 부과하고 미신고 반입이나 반입 금지·제한품을 솎아내는 기관이다. 항만(공항, 항구)가 소재한 지역에 관청을 둔다.
하는 일[편집 | 원본 편집]
수출입시 과세대상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공항, 항구에서 반출입 금지•제한물품, 밀수품 등을 탐색, 적발하는 일을 담당한다.
상상하지 못할 물건들이 온갖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밀수를 시도하다 적발되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다. 대표적인 물건이 마약[1] , 사치품이다. 탐색장비와 적발 방법이 발달되는 만큼 밀수 범죄도 지능화 되고있다.
세관의 경우 어지간한 기록은 다 꿰고있기 때문에 속일 생각을 해선 절대 안 된다. 각종 사치품의 가격, 피검인의 출입국 기록, 외국세관 검사기록, 신용카드 이용기록, 면세점 이용기록 등을 모두 조회할 수 있고 물건을 잘 숨겨도 X레이 판독에서 적발된다. 뭔가 신고할게 없느냐고 세관원이 묻는 건 세관원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살펴볼걸 다 살펴보고 본인 양심에 맡길 여지를 주는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참작되어 세금이 감면되거나 법적처분이 가벼워지고, 하나라도 속이려다 적발되면 가산세를 물거나 법적 처분이 무거워진다. 즉 뻐팅기고 숨기고 비협조적으로 니오면 약식기소 및 경고처분, 훈방조치로 끝날거 법정 구속 및 실형으로 끝난다는 얘기다.
수하물 검사[편집 | 원본 편집]
입국 과정에서 짐을 찾아나올 때 사전 검사에서 의심되는 수하물에는 벨이 달린 자물쇠가 채워지게 된다. 자물쇠의 색상에 따라 적발사유가 다르다. 면세초과는 노란색, 검역대상 물품은 녹색, 위험 물품, 반입금지/제한품은 적색으로 표시된다. 자물쇠 부착이 어려우면 스티커가 부착된다.이런 물품들은 세관원의 인도로 검사대로 안내되며, 그렇지 않더라도 신고할 게 있다면 알아서 신고대로 가면 된다.
물품검사를 받았다고 해서 신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확인하는 건 당연하고 문제되는 부분이 없으면 아무일 없이 넘어가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검사 기록은 남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블랙리스트가 되거나 처벌받을 일은 없다. 무슨 일로 검색대에 걸렸는지 일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를 세관원이 검사시 보안상 문제가 없는 부분에 한해서 자세히 안내해준다. 무슨 문제인지 궁금하면 세관원에게 물어보자.
간혹 세관에 적발됐을 때 행패를 부리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좋지 못하다.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이 가중된다. 행패를 부리면 1차 경고를 주고 경고에도 멈추지 않으면 공항•항만 경찰대를 호출한다. 세관원도 몸싸움에 대비하기 위해 삼단봉이나 가스건 정도는 소지하고 있다. 억울하고 항의할 일이 있다면 문제제기, 소송 등을 통해서 법적으로 해결해야할 일이지 소리 지르고 행패를 부린다고 해서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
자신도 본의 아니게 반입금지품인줄 모르고 가져왔다가 세관에서 불이익(폐기조치,처벌 등)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만약 해외여행이 처음이라면 해당 국가의 반입금지품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확인하자. 인천공항의 경우 반입 금지품이 전시되어 있으니 출국 전에 면밀히 살펴볼것. 관세청 블로그에도 자세히 안내되어 있고, 세관원에게 문의를 하면 상세히 안내해 준다.
만약 모르는 사람이 짐을 잠시 맡아달라고 부탁한다면 부탁하는 사람이 밀수꾼이고 밀수품일 가능성이 높으니 거절해야 한다. 선의로 도와줬다가 본의 아니게 밀수에 동조한 것이 되어 처벌을 받게된다. 실제 짐을 들어주다가 처벌받은 사례가 많다.
입국장 화장실에 오랫동안 머무를 경우 밀수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화장실에서 밀수품을 숨기거나 거래하는 일이 있기 때문. 이때문에 입국장 화장실은 휴지통이 없다.
통관화물 검사[편집 | 원본 편집]
우편, 특송으로 들어오는 화물들은 엑스레이 검사를 거쳐서 의심스러운 화물은 직접 개봉한다. 포장이 한번 해체됐던 화물들은 관세청 전용 포장테이프로 다시 포장하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다.
관세사를 끼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 데, 대부분의 개인 통관은 그냥 영수증 받은거 납부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다만 모형총포나 생물 등이 반입되는 경우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모형총포의 경우 개인 소지가 목적이면 총포협회에서 검사받게 되며, 판매용인 경우는 총포협회 검사와 공산품 검사를 부가적으로 받고 관할 경찰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에서 에어소프트건을 좋아하는 매니아들은 경찰과 함께 묶어서 이들을 싫어하고 학을 떼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모의총포의 법적 정의가 애매하다는 점을 악용, 완구용인 것을 알고도 모의총포 판정을 때려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웃긴 것은 정식 수입하는 업체에게는 딴지를 못걸지만 어떠한 힘이 없는 개인은 어떻게든 물고 늘어지려고 하니 이들을 보는 눈이 곱지 않다. 특히나 한국은 국내에서 익숙하거나 마진이 많이 남는 기종들만 반복적으로 수입되기에 즐길 수 있는 종류가 한정되다 보니 해외직구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여서 범죄악용 운운하며 갖은 핑계로 물고 늘어지는 세관이 곱게 보일리 없는 것이다. 웃긴 것은 정작 이러고도 실총 밀수사건이 간혹 터져서 "장난감 총은 잘도 잡으면서 실총은 못잡냐?" 는 비아냥을 듣기도 한다. 이를 통해서 공무원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닌 그저 실적과 출세를 위해 일한다는 괴리감을 느끼기도 한다.
각국의 세관[편집 | 원본 편집]
각주
- ↑ 항문, 질 속에 숨기거나 콘돔에 넝고 삼키는 것이 보통이다. 안에 삼켰다가 위산에 의해 콘돔이 터지는 바람에 기내에서 숨지는 밀수꾼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