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정정

Dmdksxmdl (토론 | 기여)님의 2016년 5월 2일 (월) 16:57 판 (→‎대한민국)

성별 정정이란 관청에 등록된 성별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지금은 공무원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없어졌고,[1] 인터섹스 신생아의 경우에 대체로 먼저 여러 검사를 하여 의학적으로 합당한 성별을 확인하고 출생신고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성별을 정정하는 사람들은 트랜스젠더인 경우가 많다.


각 나라의 경우

독일

독일은 세계 최초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과 개명 절차를 입법화한 나라다. 독일에서는 이름이 반드시 성별을 나타내야 한다는 법률이 존재한다. 독일에서는 1980년에 Transsexuellengesetz라는 법률을 제정하여 성별 정정과 개명 절차를 입법화했다. 성별을 정정하지 않아도 성정체성에 맞는 이름으로 개명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런데 독일에선 반대 성별에 맞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려고 해도 만 25세를 넘겨야 한다는 조항과 개명을 하고 나서 생물학적(법적) 이성과 결혼하면 개명도 무효화된다는 법이 있었는데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독일 헌법재판소는 혼인중인 자가 성전환수술을 한 경우에도 성별정정을 인정하고, 이 경우 혼인이 무효화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영국

2004년에 성별인정법(Gender Recognition Act 2004)을 제정하여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인정했다.

핀란드

성별 정정을 인정한다. 핀란드에서는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동성간의 시민결합만을 인정하는데, 혼인중인 자가 성별을 정정하면 (배우자가 동의할 경우) 자동적으로 시민결합으로 전환된다. 물론 혼인을 해소할 기회도 주어진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성별정정을 인정한다.

2006년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출생 당시의 생물학적인 성에 대한 불일치감과 반대의 성에 대한 귀속감을 느끼고, 일상생활에서 반대의 성을 가진 사람으로 행동하고, 자신의 신체(성기 포함) 역시 반대의 성으로 만들고자 원하여
  2. 정신과적으로 성정체감장애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도 위 증세가 호전되지 않음으로써
  3. 의학적 기준에 맞추어 성전환수술을 받아 반대 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비롯한 신체를 갖추고
  4. 그 후에는 자신을 바뀐 성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하고 외관과 성관계, 직업 등도 그 바뀐 성에 따라 활동하여
  5. 주위사람들도 바뀐 성으로 알고 또 허용하고 있을 것

대법원은 이에 대한 지침을 제정하였다.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이 지침은 인터섹스에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경우에 따라 그에 준해서 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인터섹스이지만 한 쪽으로 지정하는 게 합당하여 그렇게 양육되었으나 반대 성별의 성정체성을 갖게 된 경우를 들 수 있다.

논쟁

다음의 경우에 성별정정을 허용할 수 있는지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 혼인중의 성전환자
  • 자녀가 있는 경우
  • 제3의 성으로의 정정
  • 성기 수술 전 트랜스젠더
  • 불임요건과 생식세포보존: 많은 국가에서 성별이 전환된 이후 이전 성별에 따른 생물학적 자녀를 갖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불임 요건을 요구하고 있지만, 생식세포를 미리 보존해놓는 것까지 성별정정 금지 사유로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스웨덴에서는 '정자나 난자를 보존해두었으면 성별정정 불가'라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논란이 되었다.

각주

  1. 주민등록상의 성별은 제대로 등록되었는데 가족관계등록부에만 성별이 잘못 등재된 경우는 아직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