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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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監察)은 어떤 단체나 기관 소속원들의 규율을 감독하고 살피며, 위법 사항 적발시 수사기관에 고발이나 고소, 혹은 부여된 권한에 따라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직무를 의미한다.

특징[편집 | 원본 편집]

공무원, 군인 등 나라의 녹봉을 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껄끄러운 존재이다. 감찰관이 감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해당 조직 혹은 구성원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의미이고, 실제로 위법 행위나 비위, 비리가 적발되면 검찰 등 사법기관에 수사가 의뢰되어 굉장히 피곤해지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아예 몸담고 있는 조직이 해체되어 뿔뿔이 흩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병사의 소원수리로 인해 중대가 박살나고, 중대장은 징계를 먹거나 전출되며, 중대원들 모두 다른 부대로 분산되는 사례도 왕왕 발생한다.

사법기관인 경찰도 자체적으로 감찰부서가 있고, 국가적으로는 감사원이라는 거대한 감찰조직이 존재한다. 다만 검찰법무부의 감찰을 받거나 내부적인 감찰팀을 구성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올만큼 감찰의 사각지대로 인식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기관이라는 꼬리표가 달려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문재인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고위공직자수사처(일명 공수처)를 추진하고 있지만 진통이 상당하다.

군대[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국군의 참모부
일반참모
참모장
작전참모
(교육훈련 포함)
정보참모
(보안방첩 포함)
인사참모 군수참모 민사참모
(비정규 보직)
특별참모
공보정훈참모 군사경찰참모 정보통신참모 수송참모 화생방참모
병기참모 군종참모 병참참모 감찰참모 법무참모
공병참모 의무참모 항공참모 주임원사
대한민국 육군 병과
전투 보병 기갑 포병 방공
정보 공병 정보통신 항공
전투지원 화생방 병참 수송 병기
행정 인사 군사경찰 공보정훈 재정
특수 의무 법무 감찰 전속부관
군종
(기독교·천주교·불교·원불교)
감찰병과 휘장

군대는 일반적인 사법체계가 아닌 군법에 의한 자체적인 사법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외부의 감사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불투명성을 해소하려는 목적에서 별도로 감찰장교를 임명하여 군 내부의 감사를 진행한다. 감찰장교는 소령급 이상 장교가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후 약 2년 가량의 임기를 수행하는 임시직이며,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는 원래 병과로 환원되어 다른 보직을 받는다. 그만큼 감찰장교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자칫 권력남용으로 인한 감찰장교 자체의 비위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국군 내부에는 전문 감찰기관으로 국군안보지원사령부(구 국군기무사령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안보사는 주로 장성급 장교들의 비위나 이적 행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무래도 감찰장교가 직접 사단장같은 장성급 지휘관을 탈탈 털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할 것이다.

감찰병과 휘장은 조선시대 왕의 특명을 받아 지방 관리의 비위를 적발하고 민심을 파악하는 암행어사가 패용하던 마패를 본딴 것으로, 감찰의 업무와 특징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소련이나 현재의 북한 등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군대에는 정치장교라는 상시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보직이 있는데, 사실상 지휘관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북한은 정치장교도 못미더운지 보위장교를 둬서 삼중의 감시체제를 갖추고 있다. 사실상 이들은 군 내부의 비위나 불법행위 적발보다도 국가 지도부에 대한 군수뇌부의 충성심 관리나 쿠데타 모의 등을 감시하는 역할이 강하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