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종(軍宗, military chaplain)은 군대 내부의 종교와 관련된 병과이다.
병과[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육군 병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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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 | 보병 | 기갑 | 포병 | 방공 | ||||||||||||
정보 | 공병 | 정보통신 | 항공 | |||||||||||||
전투지원 | 화생방 | 병참 | 수송 | 병기 | ||||||||||||
행정 | 인사 | 군사경찰 | 공보정훈 | 재정 | ||||||||||||
특수 | 의무 | 법무 | 감찰 | 전속부관 | ||||||||||||
군종 (기독교·천주교·불교·원불교) |
대한민국 육군 기준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네 가지 종교의 군종장교 및 군종병이 복무한다. 군종은 장병들의 정서안정 및 신앙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치된 병과이며, 매주 주말마다 각 종교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종교행사를 진행한다. 부대에 따라서는 각 종교마다 영외에 별도의 종교 시설을 갖추는 경우[1]도 있다. 즉 사회와 유사하게 교회, 성당, 법당이 주둔지 담장 너머에 설치된 것. 물론 주둔지 담장 바깥에 있다는 의미 정도이지 결국은 주둔지를 크게 벗어난 범위는 아니다.
아무런 종교를 가지지 않은 병사들도 최소한 훈련소 기간 동안은 종교행사를 통해 군종을 접하게 되는데, 무신론자들이 갑자기 종교에 심취하는 것은 아니고 훈련병에게 위안이 되는 각종 공연(전설적인 불교 나이트)이나 싸제 간식이 지급되는 원인이 지배적. 물론 종교의 자유가 있으므로 아무런 종교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생활관에 잔류할 수 있지만, 조교들이나 교관들이 종교활동 참여를 암묵적으로 권장하기 때문에 반강제로 종교행사를 접하는 경우가 대부분. 기존에 독실한 종교 신자였다면 신앙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무신론자들도 최소한 싸제 간식을 먹을 기회가 생기니 나쁘지는 않다.
군사특기[편집 | 원본 편집]
군종 군사특기 계열구조 자체는 심풀하지만, 전문자격을 별도로 인사카드에 기재하여 구분한다. 이전에는 병사에 3대 종교별로 군사특기가 따로 부여되었지만, 구조상 장교 및 부사관의 코드 부여가 불가하기 때문에 개편되었다.
군종 인원이 배치되는 최하 단위가 연대급이기 때문에 "군종" 특기를 받고 가면 최소 연대급에 배치된다. 군종행정병의 경우 무장을 할 수 없는 군종장교를 호위하는 임무를 주고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역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다. 애초에 해당 종교시설에서 사역을 하는 평신도 간부가 있을 수도 있고.
물론 군종행정병이나 군종간부가 특정 종교를 믿는다고 하여 다른 종교를 안 챙기는 것은 아니다. 대대급 군종병은 그냥 해당 종교 신자에게 업무를 하나 더 얹어주는 형태다.
470: 군종(장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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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군종 |
471 101 | 군종행정 | |
전문자격 특기병 |
471 277 | 기독교 | |
471 278 | 천주교 | ||
471 279 | 불교 |
참모[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국군의 참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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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참모 | ||||||||||||||
참모장 | ||||||||||||||
작전참모 (교육훈련 포함) |
정보참모 (보안방첩 포함) |
인사참모 | 군수참모 | 민사참모 (비정규 보직) | ||||||||||
특별참모 | ||||||||||||||
공보정훈참모 | 군사경찰참모 | 정보통신참모 | 수송참모 | 화생방참모 | ||||||||||
병기참모 | 군종참모 | 병참참모 | 감찰참모 | 법무참모 | ||||||||||
공병참모 | 의무참모 | 항공참모 | 주임원사 |
특별참모로 분류된다. 군종장교는 군내에서도 극소수에 불과하고 각 부대의 종교시설 책임자가 되는 구조이다. 지휘관이더라도 군종장교는 존중해주는 것이 일종의 불문율처럼 여겨진다. 군종장교 아래에는 정식으로 선발된 군종병을 둘 수 있지만, 인가가 소수에 불과하여 부대 내에서 종교활동을 도와줄 신자를 선발하여 모자란 군종병의 역할을 분담하는 경우도 많다.
각주
- ↑ 영내 장병들 뿐만 아니라 영외에 거주하는 군인 가족이나 일반인들도 군종 종교시설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 위병소를 통과하지 않도록 배려한 측면이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