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병과)

의무(義務, Medical Corps)는 군대에서 질병이나 부상당한 장병들에게 적절한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병과다.

병과[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육군 병과
전투 보병 기갑 포병 방공
정보 공병 정보통신 항공
전투지원 화생방 병참 수송 병기
행정 인사 군사경찰 공보정훈 재정
특수 의무 법무 감찰 전속부관
군종
(기독교·천주교·불교·원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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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병과는 육군, 해군, 공군 모두 공통으로 가지는 병과이며 자신이 가진 의료 관련 자격증이나 면허의 종류에 따라 세부적인 임무는 달라질 수 있다. 병과 휘장은 헤르메스의 지팡이에 뱀 두마리가 휘감고 있으며, 날개를 붙인 형태로 의술을 상징하는 국제적인 표준 기호에 해당한다. 여기에 약자를 표기하여 세부적인 병과를 구분한다. 군의관의무병간호장교 등이 모여서 의무부대를 구성한다.

  • 군의(특기 1410~1439)
    의사 면허를 가진 중위~대위급 장교가 군의관으로 복무한다. 일선 군부대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군의관들은 대부분 군의 특기를 가진 장교들로, 대부분 군복무를 군의관으로 대체하는 단기복무 장교들이다.
  • 치의(특기 1460~1469)
    사회의 치과에 해당한다. 물론 군대 내에서 치과 진료에 대한 신뢰성이 낮고 부정적인 편견이 많아서 이가 아프면 휴가를 써서 사회의 일반 치과를 찾아가는 것이 현실이다.
  • 수의(특기 430)
    사회의 수의사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며, 주로 군견을 관리하는 이미지가 강하다. 물론 군견 외에 드물긴 하지만 의장용 군마가 있는 곳에도 수의 장교가 돌본다. 동물을 돌보는 업무 외에도 군납 식품에 대한 위생검역, 성분분석 등을 담당하며 식중독같은 사고 발생시 역학조사도 담당한다. 일선 병사들이 흔하게 볼 수 있는 군의관은 아니다.
  • 의정(특기 440)
    의무 행정을 담당한다. 일반 병원의 총무나 원무과에 대응하는 개념. 의무부대 병원(원무) 행정, 의료관리, 의무군수, 정보작전업무, 의무부대 전투준비태세 유지 및 교육훈련, 국방 의무정책을 위한 법규 및 제도 발전, 미래 의무병과 발전 방안 및 국제 의료지원 파병활동 등의 임무를 담당하며, 참모의 역할도 의정 장교가 담당한다.
  • 간호(특기 450)
    국군간호사관학교로 대표되는 병과이며, 생도들은 졸업 후 간호장교로 임관하여 각 의무부대에 소속된다.

군사특기[편집 | 원본 편집]

의예과 학생들은 대부분 전문의 수료 후 공중보건의사로 가거나 의무사관 제도를 통해 군의관으로 복무하므로, 의무 특기를 받는 병사는 일부러 병사에 지원한 의예과 학생이나 전문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유사 학과(재활학과, 안경광학과 등)에 재학중인 인원들로 채워진다.

의무사관은 아래 군사특기와 별도로 전공에 맞춰 60개가 넘는 4자리 군사특기를 별도로 부여받는다.

410: 의무(장교)
411
의무
411 101 일반의무
411 102 치과
411 103 수의
411 104 임상병리
411 105 방사선촬영
411 106 약제
411 107 물리치료
411 108 의무보급

참모[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국군의 참모부
일반참모
참모장
작전참모
(교육훈련 포함)
정보참모
(보안방첩 포함)
인사참모 군수참모 민사참모
(비정규 보직)
특별참모
공보정훈참모 군사경찰참모 정보통신참모 수송참모 화생방참모
병기참모 군종참모 병참참모 감찰참모 법무참모
공병참모 의무참모 항공참모 주임원사

국군 최상위 사령부는 국군의무사령부이며, 사령관의 계급은 준장이다. 의무사령부 예하에 국군수도병원을 비롯한 국군통합병원들이 각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다. 일선 부대들도 각자 의무부대를 편제하고 있으며, 부대장들이 특별 참모를 겸임한다. 보통 중위나 대위급 군의관이 부대장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