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참모

인사참모(人事參謀, Personnel Staff)는 참모부를 구성하는 참모로서, 일반참모에 해당한다. 장교, 부사관, 병사들과 관련된 신상필벌에 관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특징[편집 | 원본 편집]

전투에 관여하는 작전과 정보와 다르게 부대 내부 인원들의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과거에는 사단급 이상에 부사관병사들을 관리하는 부관참모가 별도로 조직되기도 하였으나 인사행정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인사참모에 통합되었다. 직접적인 전투에 관여하는 부서는 아니어서 작전과 정보보다는 살짝 하위개념으로 여겨지지만, 평상시 휴가라던가 자금, 복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되는 분야이다. 육군본부 직속 기능사령부중에 인사업무만 전담하는 육군인사사령부가 별도로 조직되었을 정도이다.

병과[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육군 병과
전투 보병 기갑 포병 방공
정보 공병 정보통신 항공
전투지원 화생방 병참 수송 병기
행정 인사 군사경찰 공보정훈 재정
특수 의무 법무 감찰 전속부관
군종
(기독교·천주교·불교·원불교)
대한민국 육군의 인사병과 휘장

2014년에 기존 부관 병과를 흡수하여 인사행정이라는 병과로 개편되었다. 기존 인사가 주로 장교의 신상을 관리한다면, 부관은 부사관과 병사의 신상을 관리했었는데 서로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서가 나뉘어서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통합한 것. 그리고 2019년에는 인사행정이라는 병과 명칭에서 행정이라는 단어의 뉘앙스가 군대의 전투적인 이미지보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무직 이미지가 강하다는 이유로 인사 병과로 명칭을 다시 개편하였다. 개편과 동시에 병과 휘장도 변경되었다.

군사특기[편집 | 원본 편집]

310: 인사(장교)
311
인사
311 101 일반행정
전문자격
특기병
311 268 속기

상당히 심플한 편인데, 재정 부분이 독립 병과로 떨어져 나가고, 군악을 공보정훈 병과에 준 탓이다. 참모는 소대에서 올라온 전투장교 중에 뽑고, 이를 인사 특기를 받은 부사관과 일반행정 특기를 받은 병사가 보조하는 형태다. "일반행정"이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인사과는 민간의 "총무계"와 비슷한 위치에 빠질 확률이 높다.

참모[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국군의 참모부
일반참모
참모장
작전참모
(교육훈련 포함)
정보참모
(보안방첩 포함)
인사참모 군수참모 민사참모
(비정규 보직)
특별참모
공보정훈참모 군사경찰참모 정보통신참모 수송참모 화생방참모
병기참모 군종참모 병참참모 감찰참모 법무참모
공병참모 의무참모 항공참모 주임원사

독립여단급 이상[편집 | 원본 편집]

참모부를 구성하는 독립여단급 이상에는 인사참모가 존재한다. 작전과 정보보다 하위급으로 여겨지는 분위기상 중령이 부임하는 사단급 인사참모 자리에 중령(진)을 달고 소령이 부임하는 경우도 있다. 과거 부관참모가 존재할 당시에는 인사참모가 중령, 부관참모가 소령으로 사실상 인사참모 보좌관 역할을 수행하던 시절도 있었다. 인사의 주 업무는 장교, 부사관, 병사들의 신상에 관련된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각종 발령, 징계, 휴가 등의 명령을 처리한다. 또한 지휘관 성향에 따라 총무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고 부대 행사를 관리하는 일도 담당한다.

연대, 대대[편집 | 원본 편집]

연대나 대대급은 인사장교가 인사과를 대표한다. 작전과 정보보다 중요도가 떨어져서 보통 소대장을 끝마친 중위급이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부대 장교들에 대한 인사관리는 상급 부대인 사단 인사처에서 처리하므로, 철저히 부대 내부의 인사에 집중한다. 보통 신병이 전입오면 부대 내부의 상황에 따라 주특기를 부여한다거나, 인사장교의 권한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소대장급 장교들과 부사관들의 보직을 관리한다. 재정도 상급 부대인 사단에서 많은 부분을 처리하기 때문에 부대 운영비로 무언가 지출이 발생할 경우 나중에 증빙자료로 제출하기 위한 영수증 취합같은 총무 역할도 수행한다.

명목상 부대원들 복지도 인사과의 업무지만 할 수 있는 거라곤 후급 업무, 국가기술자격검정 접수나 지휘관의 지시에 따른 운동시설 확보라던가, 진급이나 전출입 신고같은 자잘한 일들이 대부분이다.

연대나 대대급은 참모부서의 인원이 적어서 늘 손이 모자라는 편이라,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인사장교에게 작전과장 혹은 작전장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다. 물론 작전과장이나 장교는 인사장교보다 3~5기수 이상 선배들이라 대놓고 거절하기는 어려운 상황도 대부분. 또한 부대에서 무슨 사고가 터지면 지휘관의 불편한 심기가 그대로 인사장교에게 투영되기도 한다. 워낙 보이지 않는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인사장교는 일을 잘해도 티가 잘 나지 않고, 못하면 티가 확 나서 까이며, 작전과의 업무도 눈치껏 보조해주는 등 나름대로 고충이 존재한다.

대대급은 원칙적으로 인사명령권이 없으나, 보병을 제외한 나머지 독립대대들은 독자적인 인사명령권이 있어서 연대가 하는 일을 대대에서 그대로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포병대대로, 포병부대는 주로 화력운용장교들중 선임이 인사참모를 맡고, 원래 있는 장교는 "인사장교"가 되는 경우가 많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