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원사

주임원사(主任元士, Command Sergeant Major)는 대대급 이상 제대에 임명되는 해당 부대의 최선임 부사관의 보직 명칭이다.

역사[편집 | 원본 편집]

미국 육군의 주임원사 휘장

주임원사라는 개념이 정립된 것은 베트남 전쟁을 수행하던 미국 육군이 시초이다. 1965년, 베트남전이 확대되면서 정글속에서 소대 단위의 소규모 전투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기존 장교 위주의 명령 체계를 세분화하여 중간 명령권자의 수요가 급증하였고, 이에 야전 경험이 많은 부사관들에게 전투지휘 권한을 부여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부사관의 역할과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1966년 7월, 초대 육군주임원사가 임명되었고 1967년 10월부터 대대급 이상 모든 제대에 주임원사를 보직하도록 제도를 정립하여 부사관의 전문성 및 리더십 배양 교육을 최선임 부사관인 주임원사에게 위임했다. 아울러 부사관 및 병사들을 관리하는 지휘관의 개인 참모 역할도 수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미국 육군의 주임원사 제도는 발전을 거듭해 오늘날 최고 수준의 미 부사관단을 유지하는 근간이 됐다.

대한민국 국군은 베트남 전쟁 참전을 통해 미군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주임원사 제도를 받아들여 1967년 2월부터 주임상사 제도를 정립하고 3월, 초대 육군주임원사로 전원근 상사가 임명되었다. 미군과 유사하게 대한민국 육군도 대대급 이상 제대에 주임상사가 보직되도록 하였으며 주임상사 휘장의 제정 및 패용을 허락하였다. 1972년, 주임상사 제도가 육군규정으로 정식 제정되었고, 1994년에는 부사관 계급 구조가 현재의 하사·중사·상사·원사로 개편되면서 직책 명칭도 주임상사에서 주임원사로 변경되었다.

업무 및 위상[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국군의 참모부
일반참모
참모장
작전참모
(교육훈련 포함)
정보참모
(보안방첩 포함)
인사참모 군수참모 민사참모
(비정규 보직)
특별참모
공보정훈참모 군사경찰참모 정보통신참모 수송참모 화생방참모
병기참모 군종참모 병참참모 감찰참모 법무참모
공병참모 의무참모 항공참모 주임원사
대한민국 육군의 주임원사 휘장

주임원사는 단순한 최선임 부사관의 상징성을 뛰어넘어 부대 지휘관의 참모 역할도 담당한다. 주임원사의 주요 업무는 부사관과 병사들의 고충을 파악하고 처우 개선에 노력하는 것, 지휘관 보좌, 각종 병영생활 지도, 교육훈련 지도, 부사관 및 병의 신상파악 및 사고예방 활동 등 부대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 전반에 관여한다. 어떤 지휘관은 참모 몇명 없어도 지휘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주임원사 없이는 부대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회고할 정도로 부대의 근간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한다고 보면 된다.

연대나 대대급 야전부대의 주임원사는 명실공히 해당 부대의 2인자이자 지휘관의 오른팔에 해당할 정도이다. 사단 주임원사는 중령급 참모 대우를 받으며 개인 사무실과 당번병 및 전용 차량이 배정되는 등 예우와 위상이 높아진다. 작전사령부나 육군본부, 합동참모본부 주임원사는 소장급 예우를 받으며, 주임원사 이취임식에는 지휘관이 배석하며, 지휘관 이취임식에 비견되는 성대한 행사가 치뤄진다. 육군 규정에도 주임원사는 편제에 따라 여단, 연대, 대대급은 대위나 소령에 준하며, 군단이나 사단은 대령이나 중령에 준하며, 야전군(작전사령부)이나 육군본부는 소장이나 준장에 준하는 예우를 갖추도록 명시되어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