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모장

참모장(參募長, Chief of Staff)은 참모부가 설치되는 독립여단(군단 직할부대)급 이상 제대에서 참모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최종적으로 지휘관에게 의견을 게진하는 역할을 하는 장교이다. 참모장은 보통 부대의 참모들보다 높은 계급의 장교가 임명되며, 이름과 다르게 참모부 소속이 아닌 지휘부 소속이다.

특징[편집 | 원본 편집]

지휘관을 보좌하는 역할이지만, 실제 권한은 명실상부한 해당 부대의 2인자. 부사령관, 부군단장, 부사단장은 보통 진급이 막혀서 전역하기 전까지 머무는 한직으로 여겨지며 평상시에도 지휘관의 신변에 이상이 생기는 등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조용히 출근해서 자기 사무실에서 대부분의 일과를 보내다가 조용히 퇴근하는 일상이 보통이다.

반면 참모장은 하루의 시작을 당직사령의 보고를 듣는 것으로 시작하며, 여타 지난밤 발생한 예하 부대의 특이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또한 참모부가 올리는 각종 일일보고를 먼저 들여다보고 수정이나 추가사항을 전달하기도 한다. 또한 일과시간 종료를 앞두고 각종 일일결산도 참모장의 주관하에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대부분의 부대동향은 일단 참모장에게 보고되며, 참모장은 지휘관의 성향에 맞게 이를 조율하여 최종적으로 지휘관에게 올리게 된다. 예를 들어 사단의 참모장은 대령이 임명되는데, 사단에 소속된 연대의 지휘관도 대령이므로 보통 사단 참모장은 연대장 보직을 끝마친 이후에 임명되어 상대적으로 연대장들보다 고참급이 되며 참모장의 지시는 곧 사단장의 지시와 마찬가지이므로 연대장들을 통솔할 수 있는 것.

그만큼 참모장의 권한과 위상이 높기 때문에 다음 계급으로 진급하는 데 있어서 참모장 경력은 큰 도움이 된다.

육군[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육군 기준 참모장 보직이 존재하는 편제 단위는 군단 직할 독립여단, 보병·기계화보병사단, 군단, 작전사령부이다. 통상 참모장은 부대 지휘관보다 2계단 낮은 계급의 장교가 임명된다.

  • 지상작전사령부
    육군 전력의 대부분을 지휘하는 지작사 특성상 참모장에는 중장이 보임한다. 또한 2작사 예하에는 군단이 편성되지 않지만, 지작사 예하에는 군단이 편성되는데 군단장들의 계급이 중장이므로, 상급 부대인 지작사의 참모장 계급도 이에 맞추어 중장이 되어야 지휘라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점도 고려된 것이다.
  • 제2작전사령부
    2작사 참모장에는 소장이 보임한다.
  • 군단, 기능사령부,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지작사 예하 군단 및 각 기능사령부, 수방사, 특전사 참모장에는 준장급이 보임한다.
  • 사단
    사단의 참모장에는 대령이 보임한다. 장기복무를 선택한 장교 입장에서 대령을 넘어 준장으로 진급하는데 있어서 사단 참모장은 필수요소급으로 여겨지는 편으로 보통 연대장 보직을 마친 대령들이 선망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 독립여단
    군단 직할 독립여단의 참모장에는 부대의 규모와 중요성에 따라 중령~대령이 보임한다.
  • 연대(기계화보병사단의 여단) 및 대대
    별도의 참모부가 설치되지 않는 연대나 대대급 부대에서는 작전과장이 참모장의 역할을 담당한다. 물론 형식상 그렇고 정식 인가는 아니다. 특히 대대의 경우 작전참모에 다른 참모보다 2계단 높은 소령이 참모로 보직되며 대대급 참모부에서 유일하게 보좌관(소위~중위)도 따로 두고 있다.

해군[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해군 기준 전단급 이상 부대 참모들의 우두머리이다.

물론 해군은 육군과는 상황이 좀 다른데, 육군 기준으로 군단급 제대에 해당하는 함대사령부에는 함대 부사령관이 함대의 해상전투단을 현장에서 지휘하는 편이라서 부지휘관이 생각보다 위상이 떨어지는 상황이 아니다. 전단에서도 부전단장과 전단의 실세인 전대장 사이에 끼이는 편이다.

그래도 전단 이상 지휘부에서는 상당한 권한을 가진 편으로, 당연히 요직으로 취급된다. 특히나 훈련과 전시에는 부대를 현장 지휘하는 부전단장과 부사령관을 제외하고 전단 본부 이상에 전단장과 사령관을 보좌하는 대령급 지휘관이라는 점에서 강한 힘을 가지게 된다.

공군[편집 | 원본 편집]

의외로 비행단에는 참모장이 존재하지 않고, 사령부급에 가야 등장하는 편이다. 참모장이 없는 비행단에는 부단장이 참모장 일을 맡는다.

한미연합사[편집 | 원본 편집]

한미연합사는 전시 작전통제를 수행하는 중요한 조직이므로 참모장에는 미군 중장이 보임하며, 한국측을 대표하는 부참모장은 국군 소장이 보임한다.

기타[편집 | 원본 편집]

조선군에는 각 군영, 병영 등에는 부사령관이자 참모장을 겸하는 중군장이 존재했다. 그들은 군영의 대장 등을 보좌하고 상관이 부재할 경우에 부대를 대신 지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실제로 하는 일도 대한민국 국군의 참모장, 실권을 가진 부지휘관에 가까운 편이었다.

각주

대한민국 국군의 참모부
일반참모
참모장
작전참모
(교육훈련 포함)
정보참모
(보안방첩 포함)
인사참모 군수참모 민사참모
(비정규 보직)
특별참모
공보정훈참모 군사경찰참모 정보통신참모 수송참모 화생방참모
병기참모 군종참모 병참참모 감찰참모 법무참모
공병참모 의무참모 항공참모 주임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