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Sternradio

Sternradio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2월 7일 (월) 18:33 판 (→‎잡소리: 어... 그냥 조약을 만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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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한: 검사관
  • 권한 만료일: 2016년 1월 21일

소개

국제학[1] 전공 학부생입니다. Messgram, Tonight Alive, Thrice 같은 밴드들 짱조아합니다. 여러분도 들으세요. 여러 번 들으세요. 요즘엔 Skarlett Riot, The Dirty Youth, Icon for Hire도 격하게 좋아합니다. 아, 글리치 합(Glitch Hop)도 좋더군요.

요즘 바빠서 죽겠습니다. 뭐 이렇게 읽고 쓰고 할 게 많은지.

아이디

서명

sternradio (토론 | 기여)

관심분야

바이에른 뮌헨, 분데스리가, , 국제정치학, 언어학, 일본, 홋카이도 등.

"국제정치학" 구글링 1페이지에 뜰 때까지 정진하겠습니다....라고 적어뒀는데 어느샌가 달성! 이젠 1페이지 첫번째 자리를 탈환해봅시다.

기억에 남는 기여

번역한 문서

하위문서

야망

언젠가 작성해볼 생각인 것들

등등

잡소리

정보검색법

검색어

예컨대 "2000년대 유럽연합의 통합 과정"을 알아보고 싶다고 합시다. 정보가 필요하겠죠. 가장 편한 건 구글입니다. 구글을 열고, 검색창에 유럽연합을 쳐봅시다. 원하는 정보의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가 '유럽연합'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490만 개의 검색 결과 중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기란 매우 힘들 것입니다. 가능하면 해보시고요.

그럼 "유럽연합"을 입력해봅시다. 큰따옴표를 넣어주면 해당 키워드가 정확히 들어간 것만을 검색해주거든요. 단, 띄어쓰기는 무시합디다. 그러면 "유럽석탄철강공동체"니 "유럽공동체"니 하는 것들은 검색결과에서 제외되고, 겨우(?) 63만 개만이 검색됩니다. 특히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른 단어가 있을 때 쓰면 좋습니다. 국민총생산을 검색해도 구글은 "국내총생산" 혹은 "국내총생산은 ... 국민들의 ... "하는 경우도 같이 띄워주거든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닌데 말이죠. 또는 뮐러는 뮐러인데 토마스 뮐러가 아니라 게르트 뮐러를 검색하고 싶을 때도 "게르트 뮐러"를 검색해주면 토마스 뮐러 이야기는 거의 안 나옵니다. 왜 '거의'냐면, 토마스 뮐러와 게르트 뮐러를 동시에 논하는 글도 검색되거든요.

여전히 많다고요? 그럼 "유럽연합" 통합 과정을 입력해봅시다. 통합과정에 따옴표를 씌우지 않은 것은 고유명사인 유럽연합과 달리 통합 과정은 일반 명사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통합 과정을 다루는 논문이라도 어떤 것은 "유럽 통합"(European integration)이라는 용어를 쓸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유럽연합의 확대 과정"(Broadening/Widening of European Union)을 다룰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 이름이나 지역 이름과 같은 고유명사에는 따옴표를 씌우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일반명사는 "사과"(apple)처럼 누구나 특정 표현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씌우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총생산"처럼 거의 변함 없이 쓰이는 전문 용어나, 다르게 쓸 여지가 별로 없는 표현에 쓰는 것도 좋습니다. 단, 한국 학계/번역계에서 사용하는 번역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니므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structural realism"은 "구조주의적 현실주의"라고도 하지만 "구조적 현실주의"라고 쓰는 경우도 많거든요. 또 cultural identity는 '문화정체성'이라고 번역할 수도, '문화적 정체성'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죠.

하여튼 이제 검색결과가 72,800건으로 줄었습니다. 굳이 2015년 12월 3일의 검색결과가 아니더라도 대단한 변화는 없겠죠. 그래도 많긴 많습니다. 검색결과를 더 좁혀야 합니다. 2000년대 "유럽연합" 통합과정을 검색합니다. 검색결과가 37,300건으로 줄고, 미리보기에도 2000년대 이야기가 확실히 많이 보입니다. 좋네요. 원한다면 2000년대 "유럽연합" 통합과정 "경제정책"하는 식으로 키워드를 더 추가하면 됩니다.

이상을 정리하자면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큰따옴표를 활용하자 - 원하는 검색어를 정확히 담고 있는 검색결과만 보여준다.
  2. 검색어를 길게 하자 - 키워드를 많이 넣어줄수록, 구글이 검색자의 의도를 파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굉장히 중요하다.

검색장소

보통은 구글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검색엔진이니까요. 하지만 구글로 부족한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럴 땐 다른 곳을 이용해야 합니다.

네이버

원하는 것이 '한국어로 된 정보'이면서 네이버 블로그/카페 글일 경우나, 대충 백과사전이나 어학사전 검색으로 충분한 경우에 추천할 만합니다. 특히 블로그/카페 글은 네이버가 아니면 검색하기가 힘들죠. 또 네이버와 제휴한 사전들(지식백과에 모여있습니다)도 꽤 괜찮습니다. 무엇보다 다양하다는 것이 매력입니다. 괜찮은 소스 여럿을 편하게 교차검증할 수 있으니까요. 단, 논문(과제)에 쓸 정보를 찾는 거라면 여긴 그냥 대략적인 개념을 참고하는 정도로만 쓰세요. 백과사전을 직접인용하면 큰일납니다. 교수님이 싫어하세요.

구글 스콜라

논문에 쓸 만한 문헌은 구글 스콜라에서 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논문 검색의 끝판왕이죠.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한국 논문은 KISS가 좋습니다. 학술논문부터 안 나오는게 더 좋은 학위논문까지 다 나옵니다. 뭐 저는 DBPia쪽이 인터페이스가 좋아서 여길 주로 씁니다만.

하여튼 구글 스콜라에서는 유명한 경우만 연구자별 페이지도 제공해주고, 검색한 문헌을 인용한 문헌 목록까지 제공해주니 아주 유용합니다. 원하는 연구주제에서 가진 것이 옛날 논문 한 편뿐일 때 연구자 페이지를 통해서 저자의 최근 논문이나 중요한 논문 같은 것을 찾아보거나, 해당 문헌을 인용한 문헌 목록을 통해서 최근에 그 문헌과 관련된 연구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단, 구글 스콜라는 정말 '찾아주기만' 할 뿐입니다. 보통 논문은 유료거든요. 이럴 때는 스콜라가 아닌 그냥 구글에서 해당 논문 제목에 큰따옴표를 걸고 검색하면 무료로 볼 수 있는 페이지가 검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왼쪽에 [PDF]라는 표시가 붙는데, 이 경우엔 바로 해당 문서로 들어가집니다. 그 외에는 어지간하면 단순 참고문헌 목록이나 저자 소개 페이지에 제목이 쓰인 것일 뿐이지만, 아닌 경우도 있으니 잘 살펴보세요.

또, 대학생이라면 꼭 재학중인 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한 뒤 메인페이지의 추천 학술정보 링크(예를 들면 고려대)나 교외접속(예를 들면 연세대) 등의 기능을 활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학교가 구독하고 있는 저널은 다 공짜로 받아볼 수 있거든요. 대신 무조건 학교 도서관을 통해 프록시로 접속하거나, 학교 내 인터넷으로 접속하거나 해야 합니다.

각종 통계사이트

아쉽게도 구글 스콜라로는 통계자료는 거의 찾을 수 없습니다. 세계은행이나 IMF, UN 등에서 조사한 국가별 행복도 순위니 GDP 순위니 하는 것들 말이죠. 그런 건 해당 기구 홈페이지에서 직접 얻어야 합니다. 또 각종 연구소에서 작성하는 보고서도 각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령은 한국법의 경우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면 편합니다. 한국이 참여하고 있지 않은 조약의 경우는... 국제법상 모든 조약은 UN에 등록해야 하니까(뭐 그런거 안 하는 조약도 많다고 합니다만) UN 국제법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면 아마 있을 거예요. 예? '아마'?

조약의 유보

조약을 체결하면서 각 국가는 유보(reservation)를 설정할 수 있다. 유보란 조약의 특정 조항에 대해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이 조항은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입니다' 내지는 '이 조항은 우리는 따를 수 없습니다' 하고 선언하는 것이다.[2] 당연하지만 그 국가에 대해서만, 혹은 그 국가와 다른 국가 간의 관계에서만 적용될 뿐이고, 제3국 사이의 관계에는 효력이 없다.[3]

일방적으로 선포해도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너무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이는 국제 사회가 베스트팔렌 조약 체제 이래 전통적으로 국가의 주권이 거의 절대적으로 존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유보를 언제나 어떤 내용으로나 선언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비엔나 협약 제19조에는 유보를 형성할 수 없는 경우가 정의되어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조약에서 금지된/허가되지 않은 유보', '조약과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을 담은 유보'는 금지된다.[4]

한편 국제법의 두 축 중 하나를 담당하는 조약에서 이런 일방적인 유보 형성, 달리 말하자면 부분 탈퇴 혹은 부분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국제법과 국내법의 핵심 차이 중 하나이다. 즉, 국내법은 국민 개개인이 입법 과정에 참여했건 말건, 동의했건 말건 무조건 모든 국민을 구속하지만, 조약은 받아들이기 싫으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유보가 현실적으로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가능성 그 자체로 이미 중대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조약은 국내법(법률)보다는 계약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각주

  1. International Studies. 원체 모호하게 넓은 분야라 '국제' 들어간 건 다 배웁니다. 국제관계학, 국제경제학, 국제법, 국제기구, 국제통상, 국제금융...
  2. 비엔나 협약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유보"라 함은, 자구 또는 명칭에 관계없이, 조약의 서명·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시에, 국가가 그 조약의 일부 규정을 자국에 적용함에 있어서 그 조약의 일부 규정의 법적효과를 배제하거나 또는 변경시키고자 의도하는 경우에, 그 국가가 행하는 일방적 성명을 의미한다."
  3. 비엔나 협약 제21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① 제19조,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다른 당사국에 대하여 성립된 유보는 다음의 법적효과를 가진다.
    (a) 유보국과 그 다른 당사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유보국에 대해서는, 그 유보에 관련되는 조약규정을 그 유보의 범위내에서 변경한다. (b) 다른 당사국과 유보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다른 당사국에 대해서는, 그러한 조약규정을 동일한 범위내에서 변경한다."
  4. 조문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a) 그 조약에 의하여 유보가 금지된 경우 (b) 문제의 유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특정의 유보만을 행할 수 있음을 그 조약이 규정하는 경우, 또는 (c) 상기 세항 (a) 및 (b)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유보가 그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