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법(國際法, international law)은 국가 간의 관계, 또 오늘날에는 국제기구와 개인을 비롯한 세계 정치의 각 행위자까지를 아우르는 규칙, 원칙, 개념의 체계를 의미한다.[1][2]:1 다른 정의에 따르면 "국제법은 국가와 다른 행위자들이 상호 관계에서 준수할 의무를 느끼며 보통 실제로도 준수하는 규칙과 규범의 집합"이다.[3][4] 즉 국제정치에서 활동하는 행위자들이 따르는 규칙을 국제법이라고 부른다.

국제법의 성격[편집 | 원본 편집]

국제법은 정말 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실제 국제 정치를 관찰해보면 각 행위자들이 많은 경우에 실제로 국제법을 준수하고, 이를 '법'으로 지칭하는 등, 국제법도 진짜 '법'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 우리에게 친숙한 가상의 사례를 들자면 라이트 노벨어떤 마술의 금서목록》 시리즈의 내용 중 극중 등장인물인 액셀러레이터가 시스터즈(미사카 미코토복제인간)의 대량생산(...) 현장을 보고 놀라며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는 장면이 있다. 극중에서는 국제법이고 국내법이고 싸그리 무시하며 초법적인 행위를 일삼는 학원도시지만, 여하튼 이는 국제법도 '법'이며, 따라서 이를 위반하는 복제인간(클론)의 대량생산은 '지탄받아 마땅한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바탕에 있는 것이다. '법'이라는 것도 결국은 사회구성원의 주관적 인식에 의해 구성되는 사회적 제도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식이 바로 국제법을 일종의 법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제법은 세계정부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국제법은 진실로 진실로 '법', 다시말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법률이 갖는 위상을 그대로 국제사회에서 갖는 '법'이라고 볼 수 있을까. 문제는 국제정치 현실은 무정부상태로, 국제법 위반자에게 빛나는 은팔찌를 선물해줄 경찰도, 법법국(?)을 수감할 '국제감옥'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5] 즉, 국제법은 강제력이 아니라 자발적 복종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는 일반적인 국내법 또한 마찬가지이다. 국내법도 어기는 사람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대체로 잘 지켜지는데, 이는 사사건건 경찰이 국민에게 법률 준수를 강요하기 때문이 아니다.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에 길을 건너고 빨간불엔 기다리는 것은 경찰이 머리에 총구를 겨눴다거나 수갑을 코앞에서 흔들어대거나 했기 때문이 아니라, 괜히 차에 치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법을 지키는 것은 남들이 법을 지키기 때문이며(나 혼자 빨간불에 길을 건너면 차에 치인다!), 또 모두가 법을 지키면 사회 전체적으로도 유익하기 때문이다(범법자가 없다면 사회가 매우 안전해질 것이다!). 같은 논리로 대부분의 경우에 국가는 국제법을 준수한다. 예컨대 자국에 파견된 외국 외교관의 특권을 보호해주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외교관이 보호받기 때문이다. 만약 타국 외교관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외국에 있는 자국 외교관도 그런 대우를 받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이다.[6] 국제법도 국제사회라는 사회의 질서, 즉 일종의 '사회질서'이고, 사회의 구성원이 굳이 이 질서를 어지럽히려 들 이유도 없는 것이다. 가끔 트롤러있긴 하다. 심지어 북한조차도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제법을 들이민다. 누가봐도 핵무기 기술개발용인 로켓 발사를 가지고 '국제법적으로 허용된 정당한 위성 발사'라고 주장한다든지. 그러므로, '법이 지켜진다'는 결과만 보면 국제법이 국내법과 그렇게 다르다고 볼 여지는 상당히 줄어든다.

그럼에도 국내법의 사법부에 해당하는, 법을 해석할 권한과 권위를 가진 기구도, 그 법을 집행할 행정부에 해당하는 지위나 능력을 보유한 기구도 국제법 체계에는 딱히 존재하지 않는다. 사법부와 비슷한 국제사법재판소(ICJ)나 현실에서 '세계정부'에 가장 근접한 UN이 있기는 하지만, 국가 기관들에 비하면 그 영향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종합하면, 국제법도 '법'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지만, 모자라는 부분 또한 상당하다는 것이다.

어떻게 만들어지나[편집 | 원본 편집]

이 문서 첫머리의 정의를 보면 국제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입법부에 의해 만들어지는 국내법과는 달리, 국제법은 특별히 입법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국제법이 스스로 탄생하거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니다. '국제 입법부'는 없더라도, 어떻게든 어디서든 국제법이 만들어지긴 하는 것이다. 국제법의 '입법 과정'으로는 대체로 다음의 두 가지가 꼽힌다.[2]:3-7

첫째는 조약(treaty) 내지는 협약(convention)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조약 하면 국가 간 조약이 먼저 떠오를 것이다. 여기에 국가와 국제기구 간 조약, 또 국제기구 간 조약이 존재한다. 한국이 참여한 조약을 예로 들면 이렇다.

물론 한국은 국가이므로 한국이 참여한 '국제기구 간 조약'은 정의상 불가능하다.

한편 조약은 다시 참여자(국) 수에 따라 양자조약과 다자조약으로 세분할 수 있다. 양자조약은 물론 참여자(국)이 둘인 경우이고, 다자조약은 셋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전자의 예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상호방위원조협정"(1950년 1월 26일 발효), 후자의 예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2004년 6월 24일 발효)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로 꼽히는 '입법 과정'은 관습(custom)이다. 관습은 국제법의 규칙과 원칙을 형성하기 위해 행해진 국가들의 행위를 통해 만들어진다.[7][8] 외교관의 대우에 대한 국제법이 바로 이 관습의 한 사례이다. 물론 '관습'이라는 명칭에서 미루어볼 수 있듯이, 관습에 따른 국제법은 비교적 유연하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할 여지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국가들이 관습법을 조약으로 성문화시키는 데 소극적인 경우도 종종 존재한다.[9] 관습법의 지위도 상당하다. 간혹 성문법, 심지어 UN헌장에 대해서도 관습법을 근거로 딴지를 거는 경우마저 있을 정도이다. 그럼에도 많은 관습법이 성문화되었는데, 이는 근대화 시기의 일본이나 터키, 그리고 2차대전 이후 신생독립국과 제3세계 국가들 등 다양한 국가가 국제사회로 편입되면서 기존의 '관습'을 이에 맞춰 변화시키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후 각국은 국제연합에 모여 기존 관습법을 모두가 동의하고 따를 만한 내용으로 수정, 명료화하고 성문화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유럽, 호주, 캐나다 등 서구권 40여개국끼리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던 19세기가 관습법의 리즈시절이라고 보기도 한다.[10]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Henderson, Conway W.. (2010). Understanding International Law. West Sussex: Wiley-Blackwell. ISBN 978-1-4051-9765-6
  • Scott, S. V. (2004). International Law in World Politics: An Introduction. Boulder: Lynne Rienner.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원문: "International law is a system of rules, principles, and concepts that governs relations among states and, increasingl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dividuals, and other actors in world politics."
  2. 2.0 2.1 Scott, S. V. (2004). International Law in World Politics: An Introduction. Boulder: Lynne Rienner.
  3. 원문: "International law is the collection of rules and norms that states and other actors feel an obligation to obey in their mutual relations and commonly do obey."
  4. Henderson, Conway W.. (2010). Understanding International Law. West Sussex: Wiley-Blackwell. p. 5
  5. 유엔(국제연합)이 세계정부에 가장 가까운 단체이긴 하지만, 실제 세계정부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상당하다. 예컨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강대국에게 거부권이 주어져 있다든지. 또 분담금 연체도 중요한 문제점 중 하나인데, 이는 국가로 치자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다! 어느 정상적인 '정부'가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을까. 이래저래 좀 모자란 점이 많은 상황.
  6. 이를 '상호주의'(reciprocity)라고 한다. 쉽게 말해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
  7. 원문: "Custom is created by what states do, where that action is carried out with a view to the rules an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8. Scott, S. V. (2004). International Law in World Politics: An Introduction. Boulder: Lynne Rienner. p. 6
  9. Byers, Michael. (1999) Custom, Power, and the Power of Rules: International Relations and Customary Law.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0. Cassese, Antonio (2001) Internaional Law.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