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영역(國家領域, territory)은 국가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한다. 영토(領土; territorial land), 영해(領海; territorial sea), 영공(領空; territorial air)으로 이루어져 있다.[1] 한편 영토(territory)는 넓은 의미에서 국가영역을 의미하기도 한다.
국가영역과 주권[편집 | 원본 편집]
문두에 서술했듯, 국가영역은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의미한다. 이 때 주권은 육지, 바다 및 그 해저(seabed)와 하층토(subsoil)에까지 미친다. 한편 영토에는 섬(island - 큰 섬; islet - 작은 섬, 소도小島)과 암석(rock), 암초(reef)가 모두 포함된다.[2]
주권은 배타적 권리이다. 즉, 한 영토에는 오직 한 국가만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나라의 주권이 겹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엄밀히 말하자면 주권이 진짜로 겹친다기보다는, 각국이 '이 영토는 내 주권의 범위에 속하거든욧?!'하면서 싸우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권이란 것은 어쨌든 사회적, 주관적 개념이니, 한 곳에 여럿이 주권을 주장한다고 해서 (진짜로 '배타적'인) 당구공처럼 서로를 튕겨내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한 당구공을 두고 여럿이 소유권을 주장한다고 보면 적절하다.
국가영역의 구성요소[편집 | 원본 편집]
영토[편집 | 원본 편집]
영토는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육지 및 내수(internal water)[3]를 의미한다. 영토에서 국가는 완전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의 국경 통과를 통제하거나, 사법권을 행사하거나 하는 것 등이 있다. 그리고 이 주권은 타국에 의해 간섭받지 않는다.[4] 조금 과장해 말하면 영토는 곧 국가이고, 국가는 곧 영토이다. 이처럼 영토에 기반한 주권국가(만)를 구성원으로 하는 국제사회가 1648년의 베스트팔렌 조약을 기점으로 생겨났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육지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국가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몇몇 예외로 남극의 남서부[5] 약간이나 도저히 쓸레야 쓸 수 없는 비르 타윌[6] 같은 지역이 있다.
간혹 코딱지만한 섬을 두고 영토분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는 그 쪼매난 섬 자체가 아니라 거기서 발생하는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 그리고 거기에 딸려오는 각종 권익과 천연자원 등이 주된 목적이다. 다만 센카쿠/댜오위다오나 독도의 사례를 보면 민족주의, 정치적 요인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영토의 취득[편집 | 원본 편집]
과거에는 무력을 통한 영토 취득, 즉 정복이 인정되었으나, 오늘날에는 UN 헌장에 의해 금지된 방법이다.
또 과거 테라 인코그니타(Terra Incognita)[7]가 존재하던 시절에는 '발견'(discovery)이 중요한 영토 취득 수단 중 하나였다. 간단히 말하자면 '깃발 꽂은 사람이 임자'. 심지어 초기에는 '먼저 본 사람이 임자'였다. 물론 현대에 들어서는 사람이 가볼 곳은 이미 다 가본 상황인만큼 이 방법은 현대에는 거의 쓰이지 못한다. 가끔 바다 한복판에 화산섬이 튀어나올 때에나 쓰일까. 그나마도 16세기 중반부터 이미 진짜 깃발만 꽂는다고 땡이 아니라 발견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지속적인 실효지배를 성립시켜야 했다.[8]
정복(합병)도 과거엔 정당한 영토 취득 방법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무력을 통한 영토 취득'은 UN 헌장에 의해 금지된 방법이다. 오늘날, 과거의 정복(합병)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8]
- 합병 당시 국제법에 위배되지 않을 것
- 정복 이래로 피정복지역이 정복국의 실효지배 하에 있을 것
- 다른 국가들이 합병을 승인할 것
이 외에도 할양, 분리독립, 시효 취득, 분리독립[9] 등의 방법이 있다.
영해[편집 | 원본 편집]
영해는 영해기선(base line)으로부터 12해리[10]떨어진 지점까지의 바다로 정의된다. 그런데 영해기선을 획정하는 방법이 상당히 복잡하다는 것이 문제. 적당히 추려서 말하자면 '썰물 시 해안선 외곽을 따라 적당히 그은 선'이 영해기선이라고 보면 된다. 깊게 들어가면 만(bay)의 영해기선 설정법, 리아스식 해안의 영해기선 설정법, 간조노출지(low-tide elevation) 등 좀 복잡해진다.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영해기선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영해기선은 영해의 폭을 정하는 기준선으로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의 두 종류가 있음
통상기선 : 우리나라 동해안과 같이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지 않고 육지 부근에 섬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썰물 때의 저조선을 말한다.
직선기선 : 우리나라 남해안이나 서해안과 같이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고 육지 부근에 많은 섬이 산재해 있을 때, 육지의 돌출부 또는 맨 바깥의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기선을 말한다.— 무인도서관리, MOF보도자료
한편 영해에서 국가는 완전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거기서 일어난 범죄 행위를 재판에 붙일 수 있는 권리인 관할권(jurisdiction)도 포함된다.
하지만 영해에서도 외국 선박이 사전 허가 없이 자유로운 항해를 할 수 있다. 무해 (자유) 통항(innocent passage)이 그것으로, 중간에 정지하거나 조업을 하지 않는 등 특정한 조건을 만족한다면 자유롭게 영해를 항해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UNCLOS)에 의해 국제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다. 그리고 이것이 영해와 내수(內水, internal water - 자세한 내용은 후술)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이다.
접속수역[편집 | 원본 편집]
영해기선으로부터 24해리 이내(=영해 주변 12해리)는 접속수역(contiguous zone)이다. 접속수역은 밀수, 밀항 등 불법 행위를 막기에 영해 12해리만으로는 아무래도 좁기 때문에 설정된 것이다. 기원은 18세기 영국의 감시조례(Hovering Act, 배회법령이라고도 한다)으로, 영국에서 약 24해리 이내의 영해 밖을 지나는 '수상한' 선박에 대한 관세통제권을 행사하던 제도에서 비롯된다.
유사한 개념으로 관세수역(Customs Zone), 입국관리수역(Immigration Zones), 위생 목적 수역(Zones for Sanitary Zones), 군사수역(Military Zone, 안보수역security zone이라고도 한다) 등이 있다.
배타적경제수역[편집 | 원본 편집]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내를 배타적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이라고 한다. 관할국은 이 수역에 존재하는 어장, 천연가스 등 각종 자원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바다와 심해저를 포괄하는 상당한 권리이다. 단 타국 선박의 항해를 통제할 권리는 없다. 심지어 그 선박이 군함이라도 그렇다. 다만 군사훈련이나 무기 발사, 군사장비 설치 등 명백한 군사활동까지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지는 논란의 대상이다.
배타적경제수역의 개념은 1970년대 초 케냐를 필두로 아시아, 아프리카 각국의 지지를 받으며 처음 도입되었다. 이후 UN해양법협약(UNCLOS)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과 캐나다, 노르웨이 등 선진국의 지지를 받았다.
한편 법적으로 EEZ는 영해도 공해도 아니다. 이런 요상한 위치에 있는 EEZ는 세계 바다의 무려 30%를 차지하며, 이는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어장의 90%에 해당한다.
내수는 영해가 아닙니다[편집 | 원본 편집]
영토 내부에 존재하는 강, 호수, 내해 등을 일컬어 '내수'(內水, internal water)라고 한다. 경제 용어 '내수'(內需, domestic demand)와 헷갈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11] 아무튼 다른 의미이므로 주의. 한편 기선 안쪽에 있는 바다도 내수에 포함된다. 위에 있는 대한민국 영해기선을 보면 서해와 남해 바다 상당 부분이 영해기선 안쪽에 있고, 따라서 이 부분은 바다임에도 내수이다.
국제법상 내수는 영토(territorial land)로 간주된다! 그리고 여기서 영해와 내수의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한다. 현대 국가 체제에서 국가는 외국인의 영토(territorial land) 출입을 통제할 권한을 갖는다. 따라서 외국인이 함부로 내수에 들어가는 것은 국경을 침범하는 것과 같다. 즉, 연안국에서 쇠팔찌 한 쌍을 무료로 증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영공[편집 | 원본 편집]
영공은 영토(territorial land)와 영해 위에 있는 하늘을 의미한다. 설명 끝.
전반적으로 비행의 자유는 항해의 자유보다 제약이 많은 편이다. 이는 영해와 달리 영공은 영토 위로도 존재하며, 공중 폭격이 특히나 위협적이라는 사실의 영향이다. 사실 라이트 형제 당시에는 하늘 또한 공해처럼 일종의 공유지(res communis)로 받아들여졌으나,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비행기의 군사적 위력을 실감한 각국은 보다 폐쇄적으로 나왔고, 결국 현재 국제 항공법의 기틀이 되는 1919년 파리 협약(1919 Paris Convention for the Regulation of aerial navigation)과 1944년 시카고 협약(1944 Chicago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에서는 영공에 대한 국가의 배타적 권리가 강조되었다.
영공의 개념은 1944년 시카고 협약(Chicago Convention)을 통해 국가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전투기의 속도는 당시에 비해 월등히 빨라졌고, 이것이 방공식별구역이 등장하는 이유가 된다. 아음속 전투기가 전부이던 1944년 당시에는 영공의 범위가 영토+영해(=영해기선에서 12해리)로 충분했지만, 초음속 전투기가 등장하고도 수십 년이 흐른 오늘날에는 12해리 '따위'는 90초 이내에 통과할 수 있다. 즉, 기존의 '영공'만으로는 적의 기습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시간이 충분치 못한 것이다. 이에 몇몇 국가가 영공보다 넓은 범위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고,[12] 이것이 현재까지 준수되어 오면서 차츰 관습법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
영공 관련 이슈로는 우주(outer space)와 하늘의 법적 경계 설정 문제, 방공식별구역(ADIZ;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문제 등이 있다. 전자는 항공법과 우주 관련 국제법의 충돌 등의 문제가 있으며, 후자는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이 겹치는 문제 내지는 방공식별구역이 일방적으로 선포되는 경우의 문제 등이 구체적 사례이다.
한편 방공식별구역은 아직 국제법적으로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상황이며, 서서히 관습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13]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은 아니나 안보 상의 이유로 외국 항공기 운항을 통제하며, 비행 24시간 이전에 군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이다.
함께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Crawford, J. (2012). Brownlie's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enderson, Conway W.. (2010). Understanding International Law. West Sussex: Wiley-Blackwell. ISBN 978-1-4051-9765-6
- 박찬호 & 김한택. (2011). 국제해양법. 제2판. 서울: 서울경제경영. ISBN 978-89-88106-86-0
외부 링크[편집 | 원본 편집]
- (영어) UN해양수산법부(Oceans and Law of the Sea)의 웹사이트 해양법 관련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한국어) UN해양법협약(UNCLOS) 전문 한국어 번역
- (한국어) 시카고 협약 전문 한국어 번역
각주
- ↑ 참고 1 참고 2
- ↑ UN해양법협약(UNCLOS)의 정의에 따르면 일반적인 섬(island)과 소도, 암석은 특별히 구분되지 않으며, '섬'이 되기 위한 면적의 기준도 언급된 바가 없다. 섬제도(regime of islands)는 UN해양법협약 제121조에 정의되어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섬이라 함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을 말한다.(An island is a naturally formed area of land, surrounded by water, which is above water at high tide.), 2.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섬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은 다른 영토에 적용가능한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Except as provided for in paragraph 3, the territorial sea, the contiguous zone,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the continental shelf of an island ar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pplicable to other land territory.), 3.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Rocks which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 or economic life of their own hall have no exclusive economic zone or continental shelf.)
- ↑ 호수나 강처럼 '육지에 딸려 있는 물'을 말한다고 보면 대충 맞다. 자세한 것은 후술.
- ↑ 불간섭주의라고 한다. 현실이야 어떻든 이는 아직도 국제정치의 대원칙이며, 특히 중국이 (주로 미국을 상대로) 강하게 주장한다.
- ↑ 서경 90~150도 사이 지역
- ↑ 이집트가 점유중이기는 하지만 굳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묘한 상황
- ↑ 미지의 땅. 쉽게 말해 지도 상의 '미발견 지역'
- ↑ 8.0 8.1 Aust, A. (2010) Handbook of International La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33-42 ISBN 9780511494123
- ↑ 독립한 국가가 영토를 취득하게 된다.
- ↑ 과거에는 3해리였다. 왜 하필 3해리였냐면, 옛날 해안가에 설치한 대포의 사정거리가 3해리여서 그랬다는 설이 있다. 포탄이 닿아야 주권을 지키든 뭘 하든 하니까.
군함 무시합니까? - ↑ 內水는 국제법, 內需는 경제 용어이므로 맥락을 보면 헷갈릴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 ↑ 미국은 310해리, 한국은 140해리, 일본은 동쪽으로 200해리, 서쪽으로 300해리이다. 김한택. (2007). 항공·우주법 지인북스. p. 17에서 인용.
- ↑ Lee, Jae Woon. (2014) Tension on the Air: The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s on the East China Sea. 7. J. E. Asia & Int'l L. 274 2014. pp. 274-281
- ↑ Fearson, James D. 1995. "Rationalist Explanations for War." International Organization 49, 3 (summer), pp. 379-414; Goemans, Hein. 2006. "Bounded Communities: Territoriality, Territorial Attachment, and Conflict." Territoriality and Conflict in an Era of Globalization. ed. by Kahler, Miles & Walter, Barbara F., pp. 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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