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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자유 ==
[[File:freedoms_of_the_air.jpg]]
하늘의 자유(freedoms of the air)란 타국의 상공을 비행할 권리를 의미한다. 제1자유부터 제2자유까지 총 아홉 가지 자유가 존재한다.<ref>
[http://www.mltm.go.kr/USR/BORD0201/m_67/DTL.jsp?id=IN0405&cate=&mode=view&idx=217581&key=&search=&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order=&desc=asc&srch_prc_stts=&item_num=0&search_dept_id=&search_dept_nm=&srch_usr_nm=N&srch_usr_titl=N&srch_usr_ctnt=N&srch_mng_nm=N&old_dept_nm=&search_gbn=&search_section=&source=&search1=&lcmspage=4 국토교통부의 국토교통상식 페이지]에 매우매우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다. </ref> 한편 이 자유는 여객 시장과 화물 시장에 적용될 수 있는데, 화물 분야에서는 하늘의 자유가 상당히 개방되어 있는 반면 여객 시장은 훨씬 폐쇄적이다. 항공 여객 시장이 유난히 [[민족주의]]의 영향이 강하다는 관측도 있고, 안보 문제와 연관짓는 경우도 있다.
* 제1자유 (영공통과)
*: 타국의 영공을 통과하여 비행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제2자유 (기술착륙)
*: 여객이나 화물 운송 이외의 목적으로 타국에 착륙할 수 있는 권리이다. 주로 연료 보급이나 긴급 수리 등 기술적 이유로 활용되며, '운송' 용도로는 쓸 수 없음에도 필요시 승객이나 화물을 내려주고 다른 비행기에 태워보내는 경우도 존재한다.<ref name="manual">Manual on the Regulation of International Air Transport (2nd ed.).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sation. 2004. ISBN 92-9194-404-1. [http://www.icao.int/Meetings/atconf6/Documents/Doc%209626_en.pdf 원문 링크(영어)]</ref>{{rp|4.1-5}}
* 제3자유
*: 자국의 여객과 화물을 상대국으로 운송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제4자유
*: 상대국의 여객과 화물을 자국으로 운송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제3자유와 결합시키면 왕복 운행이 된다. 제3자유와 제4자유는 항공자유화협정을 맺을 때 보장받기 가장 쉬운 편에 드는 권리이다. 갈 수만 있고 올 수 없거나 올 수만 있고 갈 수는 없는 것도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제3, 제4자유는 보통 하나로 취급된다.
* 제5자유
*: 자국에서 출발해 상대국에서 여객이나 화물을 추가로 싣고 제3국으로 가거나, 반대로 제3국에서 상대국으로 추가적인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항공자유화협정에서는 제3, 제4 자유에 비해 합의하기 훨씬 어려운 권리이다. [[대한민국]](자국)과 [[미국]](상대국)을 예로 든다면 전자는 [[대한민국]] 국적기인 [[대한항공]]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 [[미국]]을 경유해 [[멕시코]]로 가는 노선, 후자는 마찬가지로 [[인천국제공항|서울]]에서 출발하되, [[일본]] [[나리타 국제공항|나리타]]를 경유해 [[미국]] 앵커리지로 가는 노선을 운용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 때 미국이 한국에게 제5자유를 허가할 경우 미국-멕시코, 일본-멕시코 노선에 대한 항공 시장을 한국에게 개방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섣불리 승인해주기 어려운 것이다. 특히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동아시아]] 국가를 상대로 보장받고자 하는 권리이다. 동남아-북미 노선이 워낙 장거리라 중간에 있는 한국이나 일본 등지에서의 경유가 필수적이기 때문. 하지만 [[2010년]] 기준 한국과 [[ASEAN]] 사이에는 여객 부문은 아직 제3, 제4 자유만 개방되어 있고 제5 자유는 화물부문에만, 그것도 [[말레이시아]], [[미얀마]], [[캄보디아]]에게만 주어져 있는 상황이다.<ref name="외교부">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 (2010). “한-ASEAN 항공자유화 협정 추진 연구.” 외교통상부 경제협력과. [http://www.prism.go.kr/homepage/researchCommon/retrieveResearchDetailPopup.do;jsessionid=B6EC979A6277258D8225E3582567745D.node02?research_id=1260000-201000011 원문 링크]</ref>
* 제6자유
*: A국에 대한 제3자유와 B국에 대한 제4자유를 이어놓은 것이라고 보면 된다. 이 두 자유를 한 국가에 대해서 엮으면 왕복 노선이 되지만, 대상 국가를 서로 다른 곳으로 할 경우는 자국을 경유지점으로 두 타국을 잇는 노선이 된다. 예를 들면 [[두바이]]의 [[에미레이트항공]]이 서울과 [[영국]] [[런던]]을 잇는 노선을 운항하는 경우가 있다. 동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위치한 [[중동]]이 특히 유용하게 써먹는 자유이다. 앞선 다섯 가지의 자유와 달리, 논란의 소지가 큰 자유이며, 흔히 알려진 항공자유화협정에는 잘 등장하지 않는다.<ref name="manual"></ref>{{rp|4.1-10}}
* 제7자유
*: 상대국과 제3국 사이에서 여객과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당연하게도 매우 드물다.
* 제8자유
*: 여객과 화물을 자국에서 상대국으로 운송한 뒤, 다시 상대국 내의 다른 지점으로 운송할 수 있는 권리이다. 아래 설명할 카보타주(cabotage)를 부분적으로 포함하게 되는 권리이다. 자국 내의 A에서 출발해 역시 자국 내에 있는 B를 경유해 상대국으로 가는 경우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지만<ref>자국내 노선 운항은 원래 자유이므로, 제3자유만 있으면 충분하다.</ref>, 제8자유는 그것과는 상황이 반대이다. 여객 운송 분야에서 이게 허용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된다.
* 제9자유
*: 상대국의 국내선 노선을 운항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카보타주의 권리를 주는 것. 카보타주란 원래 연안항해를 뜻하는 해양 용어로, 단어 자체는 "해양으로 나가지 않는 영해내에서의 해변을 따르는 곶의 항해"를 의미하며,<ref name="김진환">김진환 (2007). 동북아물류협력에 있어 효율적 Cabotage운용에 대한 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지, 23(1), 75-93.</ref> 역사적으로는 [[16세기]] [[프랑스]]에서 "수익성이 좋은 자국 내 연안 운송에 대 해서는 오직 자국적 운송사에게만 운송권을 허가"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ref name="김건영">김건영, 허진수 (2010). 미래를 보며 준비해야 할 카보타지(Cabotage). 월간교통, 44-46.</ref> 제8자유와 마찬가지로 국가들은 이에 대해 굉장히 폐쇄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유럽연합]](EU)은 항공시장의 완전한 단일화가 이루어져 유럽연합 내에서는 국내선과 국제선의 구분이 없어졌고, [[호주]]와 [[뉴질랜드]] 또한 항공시장 단일화 협정을 통해 카보타주가 허용됐다.<ref name="김건영"></ref>
{{각주|제목=두 번째 각주|단계=3}}

2015년 12월 16일 (수) 09:4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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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한 만료일: 2016년 1월 21일

소개

국제학[1] 전공 학부생입니다. Messgram, Tonight Alive, Thrice 같은 밴드들 짱조아합니다. 여러분도 들으세요. 여러 번 들으세요. 요즘엔 Skarlett Riot, The Dirty Youth, Icon for Hire도 격하게 좋아합니다. 아, 글리치 합(Glitch Hop)도 좋더군요.

요즘 바빠서 죽겠습니다. 뭐 이렇게 읽고 쓰고 할 게 많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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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sternradio (토론 | 기여)

관심분야

바이에른 뮌헨, 분데스리가, , 국제정치학, 언어학, 일본, 홋카이도 등.

"국제정치학" 구글링 1페이지에 뜰 때까지 정진하겠습니다....라고 적어뒀는데 어느샌가 달성! 이젠 1페이지 첫번째 자리를 탈환해봅시다....도 어느샌가 달성! 이젠 이 자리를 오래도록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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