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관리협약

  •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allast Water and Sediments, 2004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은 타국 항만에서 처리되지 않은 선박평형수의 배출을 금지하는 국제협약으로 정식 명칭은 "선박 평형수 및 침전물의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이며, 2004년 2월 채택되었으며, 2017년 9월 8일 정식 발효되었다.

도입배경과 시행[편집 | 원본 편집]

20세기 후반부터 국제 해운 물동량이 급증하면서 국제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의 통항량이 선박의 균형을 잡기 위해 평형탱크(밸러스트 탱크)에 주수하는 평형수를 통해 외래 해양생물체가 다른 나라의 해역에 유입되어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이 빈번해지자 국제해사기구(IMO)에서 2004년 2월 협약을 채택하였으며, 협약의 발효는 IMO회원국 중 30개국 이상 가입 및 가입급의 선복량이 전세계 선복량의 35% 이상이 되는 시점 1년 후 발효하기로 하였는데 2016년 9월 8일 핀란드가 가입하게 되어 IMO회원국 중 52개국이 비준하였고 총선복량이 35.1441%가 되면서 발효요건을 충족, 2017년 9월 8일부터 협약이 발효되게 되었으며, 2022년부터 선박에 평형수 처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는 것이 의무화 되었다.

다만 일부 국가(노르웨이 등)의 평형수 처리시설 탑재를 위한 조선소 도크 및 자금 문제와 글로벌 선사들의 반대로 기존 운항중인 선박에 한해서는 그 적용 시점을 2022년에서 2024년으로 2년 유예하였다. 즉, 협약 발효시점에서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은 2024년 9월 7일 국제오염방지설비(IOPP) 정기 검사 이전까지, 2017년 9월 8일 협약 발효 이후 새로 건조된 선박은 즉시 평형수 처리를 위한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2009년 12월 10일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2007년 12월 21일 선박평형수 관리법을 제정, 국제협약의 발효와 동시에 법 전문이 시행되도록 하였으며, 일부 조항은 2014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

비준국가 현황[편집 | 원본 편집]

국가명 비준일 총톤수(천톤) 점유율(%)
알바니아 2009.1.15 46 0
앤티가 바부다 2008.12.19 10,047 0.89
바르바도스 2007.5.11 856 0.08
브라질 2010.4.14 2,510 0.22
캐나다 2010.4.8 2,925 0.26
쿡 제도 2010.2.2 1,112 0.1
크로아티아 2010.6.28 1,354 0.12
이집트 2007.5.18 1,015 0.09
프랑스 2008.9.24 5,792 0.52
케냐 2008.1.14 15 0
키리바시 2007.2.5 460 0.04
라이베리아 2008.9.18 126,439 11.26
말레이시아 2010.9.27 6,993 0.62
몰디브 2005.6.22 53 0
마셜 제도 2009.11.26 95,025 8.46
몽골 2011.10.10 695 0.06
트리니다드 토바고 2011.12.1 50 0
니우에 2012.6.30 25 0
독일 2013.3.19 12,411 1.11
통가 `14.4.16 31 0
요르단 `14.9.9 65 0.01
튀르키예 `14.10.14 5,925 0.53
모로코 2015.11.23 337 0.03
가나 2015.11.26 132 0.01
멕시코 2008.3.18 1,577 0.14
페루 2016.6.13 - 0.06
네덜란드 2010.5.10 7,678 0.68
나이지리아 2005.10.13 865 0.08
노르웨이 2007.3.29 16,405 1.46
대한민국 2009.12.10 12,012 1.07
세인트키츠 네비스 2005.8.30 1,158 0.1
시에라리온 2007.11.21 1,020 0.09
남아프리카공화국 2008.4.15 150 0.01
스페인 2005.9.14 2,762 0.25
스웨덴 2009.11.24 2,730 0.24
시리아 2005.9.2 47 0
투발루 2005.12.2 780 0.07
이란 2011.4.6 3,272 0.29
팔라우 2011.10.10 - -
레바논 2011.12.1 168 0.01
몬테네그로 2011.12.1 50 0
러시아 2012.6.30 7,816 0.7
덴마크 2012.9.13 12,773 1.13
스위스 2013.9.24 837 0.07
콩고 2014.5.19 4 0
일본 2014.10.14 19,800 1.76
조지아 미확인 313 0.03
인도네시아 2015.11.24 13,549 1.01
벨기에 2016.3.7 5,500 0.47
피지 2016.3.9 - -
세인트루시아 2016.5.26 - 0.02
핀란드 2016.9.8 - 0.27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