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국제해사기구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Flag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svg
단체 정보
종류 유엔 산하 전문기구
목적 공해상의 안전 운항 도모
창립 1948년 3월 17일
본부 영국 런던
핵심인물 임기택 (사무총장, 2016~2023)
모단체 국제연합
웹사이트 홈페이지
한국어 소식(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ne Organization;IMO)는 UN 산하의 전문기구로 해운과 선박에 관련한 사항 전반과 해상에서의 안전, 보안,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 방지를 책임지는 국제기구이다. 즉 해운업에 영향을 주는 것을 모두 다루는 기구라 할 수 있다.

역사[편집 | 원본 편집]

기원전 5000년전부터 선박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해운의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공해상의 해운을 공통적으로 통제하는 기구는 부재했었다. UN 소위원회에서 부분적으로 담당했지만 타이타닉호 사고 이후에 뒤늦게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을 채택하는 등 체계적인 시스템의 필요성이 수표면 위로 떠올랐다.

  • 1948년 국제연합해사회의에서 “국제해사기구 설치에 관한 협약” 채택
  • 1958년 일본 가입을 마지막으로 배수량 100만톤 이상 소유국 7개국을 만족하여 IMO협약 발효
  • 1959년 “정부간 해사자문기구(IMCO)” 제1회 총회 개최
  • 1982년 “국제해사기구”로 명칭 변경

조직[편집 | 원본 편집]

  • 총회
    회원국이 모두 모여 안건을 결정하는 회담의 장...인데, 참여자가 너무 많고, 횟수도 2년에 한번이라 이사회에서 올라온 안건을 처리하는 거수기에 가깝다. 다만 사무총장이나 이사회에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이사회
    IMO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 총회에서 총 40개국이 선출되며 임기는 2년이다. 이사회의 면면을 보면 배 많이 띄우는 해운 10개국(A그룹), 배 많이 쓰는 화주 10개국(B그룹), 기타 지역대표 20개국(C그룹)으로 구성된다. 이사회의 업무는 사무국에서 보조한다.
    이사국의 순환이 정체되는 것은 IMO 초기부터 논란이 되어 왔으며, 16개국이었던 이사국은 정관 개정을 여러번 거쳐 40개국까지 늘어났다. 그럼에도 순환이 잘 되는 편은 아니어서 대한민국의 경우 C그룹에서 5연임, A그룹에서 10연임하여 30년째 이사국으로 재임하고 있는 상황이다[1]. A, B그룹의 경우 너무 정체가 심해서 간혹 A·B그룹에서 C그룹으로 누가 내려갈 때만 다른 국가가 잠깐 합류하는 정도에 그친다. C그룹도 고이기는 마찬가지라서 몇몇 자리만 순환되고 나머지는 익숙한 얼굴들이다.
이사국 목록(2020-2021)[2]
A그릅 대한민국, 일본, 중국, 이태리, 그리스, 영국, 미국, 파나마, 러시아, 노르웨이
B그룹 호주,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인도, 캐나다, 네덜란드, UAE, 브라질, 아르헨티나
C그룹 싱가포르, 몰타, 말레이시아, 사이프러스, 인도네시아, 바하마, 남아공, 멕시코, 칠레,
벨기에, 이집트, 페루, 모로코, 덴마크, 터키, 태국, 자메이카, 필리핀, 쿠웨이트, 케냐
  • 소위원회
    이사회 밑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기구로, 5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에 전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프로젝트 단위로 작업반이 구성되어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한다.
    • 해사안전위원회(MSC)
    •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 법률위원회(LEG)
    • 기술협력위원회(TC)
    • 해상교통간소화위원회(FAL)

업무[편집 | 원본 편집]

  • 국제해사협약의 준수여부 감시
  • SOLAS 및 SAR 등에 따른 인명구조 정보공유 및 안전 감시
  • LL 및 COLREG 등에 따른 선체안전 정보공유 및 감시
  • MARPOL 및 런던 협약 등에 따른 해양오염 감시
  • STCW에 따른 선원교육 정보공유

회원국[편집 | 원본 편집]

  • 회원국 (174개국)
    IMO의 골격인 국제해사협약을 비준한 국가들을 가리켜 회원국이라 한다. ‘바다는 모두의 것’이라는 사상에 입각해 내륙국도 회원국이 될 수 있다.
국명 비준년도 국명 비준년도 국명 비준년도
캐나다 1948 네덜란드 1949 영국 1949
미국 1950 아일란드 1951 미얀마 1951
벨기에 1951 오스트레일리아 1952 프랑스 1952
이스라엘 1952 아르헨티나 1953 도미니카 공화국 1953
아이티 1953 온두라스 1954 멕시코 1954
스위스 1955 에콰도르 1956 이탈리아 1957
이집트 1958 그리스 1958 이란 1958
일본 1958 노르웨이 1958 파키스탄 1958
파나마 1958 러시아 1958 터키 1958
덴마크 1959 핀란드 1959 독일 1959
가나 1959 인도 1959 라이베리아 1959
스웨덴 1959 불가리아 1960 코트디부아르 1960
아이슬란드 1960 쿠웨이트 1960 뉴질랜드 1960
폴란드 1960 세네갈 1960 캄보디아 1961
카메룬 1961 인도네시아 1961 마다가스카 1961
모리타니 1961 모로코 1962 나이지리아 1962
대한민국 1962 스페인 1962 알제리아 1963
브라질 1963 시리아 1963 튀니지 1963
필리핀 1964 루마니아 1965 트리니다드 토바고 1965
쿠바 1966 레바논 1966 몰타 1966
싱가포르 1966 몰디브 1967 페루 1968
우루과이 1968 사우디아라비아 1969 바베이도스 1970
헝가리 1970 리비아 1970 말레이시아 1971
칠레 1972 적도 기니 1972 스리랑카 1972
중국 1973 키프로스 1973 콩고 민주 공화국 1973
이라크 1973 요르단 1973 케냐 1973
시에라리온 1973 태국 1973 콜롬비아 1974
오만 1974 수단 1974 탄자니아 1974
오스트리아 1975 콩고 공화국 1975 에티오피아 1975
기니 1975 베네수엘라 1975 바하마 1976
바레인 1976 방글라데시 1976 카보베르데 1976
가봉 1976 자메이카 1976 파푸아뉴기니 1976
포르투갈 1976 수리남 1976 앙골라 1977
기니비사우 1977 카타르 1977 모리셔스 1978
세이셸 1978 소말리아 1978 지부티 1979
도미니카 연방 1979 감비아 1979 모잠비크 1979
네팔 1979 예멘 1979 베냉 1980
가이아나 1980 세인트루시아 1980 UAE 1980
코스타리카 1981 엘살바도르 1981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1981
니카라과 1982 피지 1983 과테말라 1983
토고 1983 브루나이 1984 베트남 1984
앤티가 바부다 1986 북한 1986 바누아투 1986
볼리비아 1987 솔로몬 제도 1988 말라위 1989
모나코 1989 벨리즈 1990 상투메 프린시페 1990
룩셈부르크 1991 크로아티아 1992 에스토니아 1992
알바니아 1993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1993 체코 1993
에리트레아 1993 조지아 1993 라트비아 1993
파라과이 1993 슬로바키아 1993 슬로베니아 1993
북마케도니아 1993 투르크메니스탄 1993 카자흐스탄 1994
나미비아 1994 우크라이나 1994 아제르바이잔 1995
리투아니아 1995 남아프리카 공화국 1995 몽골 1996
사모아 1996 그레나다 1998 마셜 제도 1998
세르비아 2000 통가 2000 코모로 2001
몰도바 2001 세인트키츠 네비스 2001 산마리노 2002
키리바시 2003 투발루 2004 동티모르 2005
짐바브웨 2005 몬테네그로 2006 쿡 제도 2008
우간다 2009 팔라우 2011 잠비아 2014
벨라루스 2016 아르메니아 2018 나우루 2018
  • 준회원국
    회원국의 통치령은 소속 회원국의 통보에 의해 준회원국이 될 수 있다. 이들은 옵저버에 해당하며 총회 투표권이나 이사회 피선거권이 없지만 부담금은 동등하게 낸다.
    • 마카오 (중국령) - 1967년 가입
    • 홍콩 (중국령) - 1990년 가입
    • 페로 제도 (덴마크령) - 2002년 가입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