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대

분대(分隊, Squad)는 군대 편제의 최소단위이다. 주로 육군에서 사용하는 편제이다.

육군[편집 | 원본 편집]

각 국가별로 분대의 편성인원 기준은 다르다. 공통적으로 분대를 지휘하는 분대장이 있고, 분대의 화력을 담당하는 분대지원화기(기관총)을 운용하는 사수와 유탄발사기를 운용하는 유탄수는 거의 필수적으로 편성되는 편이다. 여기에 지정 사수를 운영하는 곳(대표적으로 북한을 포함한 공산권 국가들)도 존재한다.

대한민국 육군해병대[편집 | 원본 편집]

분대장과 부분대장, 분대지원화기 1명, 유탄수 2명, 소총수 5명으로 도합 10명 정도로 구성된다. 국방개혁 2.0에 따라 분대 정원을 8명으로 줄이는 대신 광학장비와 개인전투장구류를 대폭 보강한 워리어 플랫폼을 적용하여 개개인의 전투능력을 높이는 쪽으로 개편된다. K11 복합소총이 분대 지정 사수와 유탄수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받았으나, 개발과정에서 불거진 이런저런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개발이 취소[1]되고 말았다. 또한 현용 분대지원화기인 K3 경기관총 역시 탄걸림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서 시급히 차기 분대지원화기 보급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북한군 분대에 편성된 지정사수에 맞설 수 있도록 아군의 분대에도 지정사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전차의 경우 전차 1대에 탑승하는 인원이 하나의 분대를 형성한다. 전차의 종류에 따라 3명~4명 사이로 정해진다. 기계화보병장갑차의 승차인원이 하나의 분대를 형성한다. 보통 장갑차 조종수와 차장에 하차보병 8명 정도로 구성된다.

포병은 포반이 분대의 개념에 대응하는 편제이다.

해군[편집 | 원본 편집]

보통 2척 이상의 군함을 결합한 단위이며, 임무에 따라 단대로 더욱 세분화 가능하다.

공군[편집 | 원본 편집]

해군과 유사하게 2기의 군용기를 묶어서 편성한다.


대한민국 국군의 편제단위
육군
해병대
국직부대
분대
(분대장)

(반장)
소대
(소대장)
중대
(중대장)
지역대/
(대장)
대대
(대대장)
연대
(연대장)

(단장)
여단
(여단장)
사단
(사단장)
군단
(군단장)
기능사령부
(사령관)
작전사령부
(사령관)
포병 포반
(포반장)
전포대
(전포대장)
포대
(포대장)
사격대
(사격대장)
대대
(대대장)
포병단
(단장)
해군 중대
(중대장)
편대
(편대장)
대대
(대대장)
전대
(전대장)
전단
(전단장)
기지/방어사령부
(사령관)
함대/잠수함
(사령관)
해군작전사령부
(해군작전사령관)
공군 /
(반장/대장)
중대/편대
(중대장/편대장)
포대/대대
(포대장/대대장)
전대
(전대장)
비행단
(단장)
여단
(여단장)
기능사령부
(사령관)
공군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관)

각주